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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4> 호봉 획정 시 학력 기간 산정 등

Q. 학교를 졸업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렸을 경우 호봉 획정 시 학력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학․경력의 중복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수학기간 산정은 법정수학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되, 학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즉, 2월 14일 졸업하였다 할지라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력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달리 정한 방법이 없다면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수학연한을 수학기간으로 봅니다.

Q. 초등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지 및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할 경우에 전학 절차에 따라 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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