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이 불참, 표결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65세안과 63세안을 놓고 63세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표결 처리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민련에 공동여당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자민련 조부영의원이 "오늘 표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1시간 30여분이나 늦게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자민련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63세 연장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다"며 "이것을 논의도 표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숙의원도 "63세안을 발의해 놓은 의원이 토론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박창달의원도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절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재정의원은 "공동 여당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미뤄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