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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비리 근절, 여론몰이식 정치적 접근 안된다

정치권 일부에서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교육 비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발상이다. 교육 비리 척결과 비리자 엄중 처벌,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은 여타직종과의 형평성 상실, 법률체계 혼선, 위헌소지,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 사기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를 형법 등 형사 법률과는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금융기관종사자라는 특정직업군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리 처벌에 있어 여러 공무원직업군 중 유일하게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 및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합당한 지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도 수많은 부정과 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지만 ‘특정정치범죄가중처벌법’은 제정된 바 없다. 비리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려면 기존의 형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상에 비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과 징계위 및 법원 등이 이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학 용어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있다. 말 그대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 낸다'는 뜻으로, 현재는 질 좋은 것 대신 질 나쁜 것이 넘쳐날 때를 이르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수의 비리자로 인해 전체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비리집단으로 인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비리척결의 방법과 제도 또한 여론몰이식․정치적 접근이나 헌법정신, 법률체계 및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교육장 및 교장 공모제가 비리근절방안의 절대선으로 여겨지고 이를 반대하면 마치 교육 비리를 옹호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로 몰아가는 분위기마저 있다. 공모제는 오히려 학연과 지연의 연결고리를 통한 교육현장의 선거장화 및 부정개입 소지 등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비리를 저지른 자와는 결코 교단에 함께 설 수 없다. 그러나 비리정국을 틈타 홍위병식 제도마련은 비리근절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절대다수의 교육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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