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교직원 성과금 부당 지급 등으로 조사를 받은 장 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교직원 성과상여금 17억원을 부당 지급하고 대외활동비로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임 시절과 도교육감으로 근무하면서 모 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관사를 가족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등 배임 혐의 일부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교육감은 낡은 순천대 관사 대신 자신의 아파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관사구입비를 청구해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낡은 관사 대신 비싼 돈을 들여 새 관사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던 집을 관사로 내주고 전세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대학과 일선 학교의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도 다시 영장에 담아 청구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장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부패한 전남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전남 교육 개혁의 첫째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