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선거인단을 학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하고 비리·혼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다만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초·중등교원도 교육위원 겸직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 △언론기관·단체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소견발표회 확대 △교육위원이 겸할 수 있는 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