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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학교안전강화 Q&A

학운위원 등 장기출입증 발급
출입은 정규‧방과후시간 유효

Q. 학운위원, 학부모 자원봉사단 등 학교 출입이 잦은 사람도 매번 방문증을 받아야 하나.
A. 매번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일 방문이 아닌 정기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 방문하는 사람은 학교장이 승인한 유효기간(최대 3년 이내) 동안의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Q.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새벽·야간 시간, 주말에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지.
A.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은 학교 정규수업 시간, 방과후교육 시간 등 출입통제가 강화되는 시간 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규칙이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일과 시간 외 학교시설 이용은 학교장이 정한 이용수칙에 따라 가능하다.

Q. 대책 발표와 함께 제시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관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작 시기는.
A. 이번 방안에 따라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 3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데, 준비기간을 두고 2013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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