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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최소화를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이 교육부 지정과 시·도교육청 지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연구교사에 대한 가산점 역시 2배나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소년체전 운영과 관련, 종목수를 교육과정에 포함된 종목(초12, 중17)수로 한정하고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단 건의가 시·도
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6일 충남 아산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8월말 교장 인사, 교육 노사관계 형성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구설치 자율성 제고=시·도교육청 본청의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 규정의 범위안에서 시·도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기부 심사위원회를 둬 관내 결식학생이나 난치병 학생돕기 등
자발적 기부금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
▲국가사무 지방이양=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 설립허가 업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훈련과정의
교육훈련성적 인정사항 등은 지방에 이양하고 교장 임용권, 교육전문직 임용 및 전결권,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에
위임하자.
▲연구학교 운영개선=교육부 지정과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의 가산점 차등부가 조항을 개정하고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영역을 정해 운영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이양하되, 최소규모로 지정 운영하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개선=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개인별 부담액을 줄여주기 위해 강사료의 50%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를 현재 국고 50%, 지방비 50%로 확충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국고지원하자.
▲별정직 계약제 도입 및 교사 정원배정=학생 수련기관에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과학 연구원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별정직으로 특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
▲고교급식 실시기한 연장=고교 급식 실시시한을 연장하고 소요예산을 국고 예산지원해 주고 위행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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