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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체력단련비 전액 지급해야"


"체력단련비 전액 지급해야"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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