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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이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자료'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수수 불허- 다만, 스승의 날의 경우 공개된 행사석상에서 꽃다발·기념품·케익 등 간소한 선물만 허용.
○ 따라서 공개된 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는 금지되며, 이를 수수한 경우 선물포장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전·상품권 등에 대한 수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월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자료 내용의 일부이다. 스승의 날의 경우 공개된 행사석상에서 간소한 선물은 허용되나 공개된 석상이 아닌 장소에서는 선물 수수가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전달하였다.

공개된 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다. 간단한 선물이건 그렇지 않은 선물이건 학부모로부터의 선물수수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일정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까지 제재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학부모의 학교방문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간단한 음료도 수수할 수 없다. 더우기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학부모와 면담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만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학부모 면담을 위해 운동장이나 강당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교무실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공개된 장소이지만 만인에게 공개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운동장은 그래도 만인에게 공개된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교실은 더더욱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면담도 안되는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할 수 없다. 반드시 몇명의 학부모가 함께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와의 면담도 함께 해야 할 처지이다.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개별 면담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공개된 석상이 아니면 선물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전·상품권 등에 대한 수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시한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이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공개된 석상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고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것은 불허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보다는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계도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교육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이 규정대로 준수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물리적인 제재 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옳다고 본다.

이미 촌지문제가 예전에 비해 훨씬 줄어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어떤 법적 제재조치를 취한 효과는 아니라고 본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촌지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이에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 효과일 것이다.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물리적인 제재효과보다는 스스로 지킬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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