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가 6개월에 걸친 협상끝에 합의한 17개조항은 장·단기 교원정책을 망라한 것 이다. 특히 합의서 제15조를 보면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법 제정 등 굵직한 사안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이번 합의서는 21세기 비전이라는 장기적 성격이 강하다. 합의사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즉각 실현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정책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한 사항은 조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지만즉각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한 사항의 이행률을 보면 50%정도이다. 합의서의 개별 조문이 대부분 '무엇무엇을 추진한다'라고 표현된 이유는 교육·교원정책의 대부분이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부처의 합의는 물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공무원 신분인 교원과 정부의 일개부처인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강제이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합의사항의 배경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가 지난 82년부터 일반공무원과 통합 운영됨으로써 교원우대정신이나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근무기간이 오래될 수록 직급별 보수체계인 타직 공무원과 보수격차가 커지는 등 불이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22개에 달하는 수당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원 보수체계를 기본급 중심 체제로 간소화하고, 연수이수 결과나 직무관련 학위 취득 등을 보수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체력단련비 원상회복 및 학급담당수당 인상=올초 지급이 중단됐던 체력단련비는 금년 하반기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125% 지급키로 되었지만, 내년에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250%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교총이 지난 92년 7월 교섭요구를 통해, 학급담당교사의 과중한 업무 보상 차원에서 96년도 1월에 신설된 학급담당수당은 96년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교원 성과급제 수정=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측정이나 평가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수업시수나 업무량 등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장.교감의 관리직과 선임교사.수석교사의 교수직으로 교원자격체계를 2원화해, 교수직으로 진출하는 교원들이 보수면에서 관리직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교과전문가로서 교내장학, 수업방법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 독립된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과열승진경쟁을 완화하고, 잘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학급당 최대학생수 조정=한 학급당 수용 가능한 최대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이하로 조정하고, 이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원수를 확충하고, 학교규모와 학급규모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98년 현재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4.9명, 중학교 40.8명, 고등학교 48명 등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50여명을 상회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있어 정상적인 교수·학습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잡무의 감축=교원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교원수 절대 부족, 개혁 업무 추진, 학교 평가, 수행평가 업무 추진 등으로 늘어난 잡무부담을 감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대폭 감축해 나가고, 교무업무지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든 결재를 학교장에게 받아야 하는 업무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위학교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하고, 교육과 관련없는 행사시 교원 및 학생동원을 억제하는 등 획기적인 잡무부담 경감조치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교원 갱의실 설치=체육수업 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동료교사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여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여교원 갱의실을 설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토록 했다. 그동안 여교원의 비율이 98년도에 초 60.3%, 중 52.3%, 고 26%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산업체근무 경력교원의 경력환산률 적정 운영=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지고 동일계열 과목 교원으로 임용되었지만 경력을 3∼5할밖에 인정받지 못하던 교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비고1의 원칙에 의거해 최고 10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산학 협동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산업경력 교원들의 대우를 불리하게 함으로써 약 2천여명의 산업체근무경력 교원들의 원성이 컷던 사항이다. ▲사립학교 및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의 신분보장=폐교나 소규모학교 통합, 실업계고교 구조조정,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과원이 되거나 퇴직하는 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들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에 특별 채용을 확대해, 교원들의 신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세 유지 및 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부처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세를 존속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수준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 대한 평화의무 및 성실의무 준수=이해찬 前 교육부장관시 교육부의 교섭회피와 교총의 행정소송 제기 및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 전개 등으로 빚어졌던 갈등관계를 불식하고,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평화적인 교섭.협의를 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