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 학생들을 고객으로 학교 주변의 문방구점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미니게임기로 인해 학생들의 사행성 행위를 비롯한 학습권 장애,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법규상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이병룡)이 학교주변 문방구 등에 설치된 미니게임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선다.
21일 북부교육청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단속을 펼쳐 보았으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의하면 1개 영업소당 2대 이하의 미니게임기 설치물은 규제선에서 제외됨에 따라 솜방망이 단속에 불과 하여 학교장들의 건의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작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미니게임기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오는 4월부터 시민들에게 공고 하고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관련 학교장의 의견 수렴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학생의 학습권 또는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된 업소(시설물)에 대하여는 이전·페쇄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하는 영업자에게는 학교보건법규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부평서초등학교 학부모 김신일씨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에 이런 규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로서 교육환경보호에 획기적인 조치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