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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자치제 토론 요약>

◇김남순 조선대교수=학교단위와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하고, 주민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단위를 그대로 두고 기초교육자치단체에 별개의 기초단체 교육자치의 구성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부시장제도는 근본적으로 교육행정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행정으로부터 사사건건 지휘와 통제를 받는 교육행정이
되고, 더 나아가 적시적기에 적절한 교육활동을 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화 되면 교육자치제로서의 그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의결권을 지방의회로 하게되면 교육에 대해 주민들의
예산 부담을 강제하는 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면 아예 교육자치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는 길이 되고, 지역교육이
발전 할 것이라는 교육자치제도의 포기론과 같은 생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소한 기존의 기본 틀을 깨지 말고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안세근 건국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박사의 주장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된다고 과연 현재보다 얼마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만
훼손될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와 몇 개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적으로 과연 투자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교육분야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는 김박사의 주장처럼 행정권한이 합리적으로 이양되고 최소한 현재수준의 교육자치단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교육위원회의 성격,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 및 자격, 실시범위 등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궁극적으로는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부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연구진의 구상처럼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화하거나 아니면, 일반자치단체에 통합하면서, 교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자치 본래의 취지와 본질을 간과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①현재의 광역 단위의 시·도 교육자치는 시·도 교육위원회를 완전 위임형 의결기구화하고, ②현재와 같이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집행을 위해
독임제 집행기관 성격의 교육감을 두고, ③교육위원의 교육 관련 경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④전문적 관리 차원에서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⑤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⑥ 중앙정부 교육에 관한 권한도 지방 교육자치기관에
대폭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은 기초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방안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의 연계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군·구의 교육청 숫자를 얼마로 해야 이상적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교육구를 조정하되, 어디까지나 일반기초자치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하연섭 연세대교수=재구조화 방안에서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광역단위 교육자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 개선방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시한 제1안과 제2안 중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제1안, 즉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전환시키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광역 수준에서만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완성시키고, 기초단위에서는
교육자치를 유보하고 집행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 집행기관의 형태를 띠는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성숙되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교육자치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행정구역이 광역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과 "주민통제의 원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일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조정한 이후에 기초단위에서 광역화된 교육구를 기반으로 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호 KDI 국제대학원교수=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한 <제 2안> 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우리 학교 교육의 핵심 문제가 교육부의 단위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공감하는 것 같다.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제 2안>인 " 57개 교육위원 선거권역의 기초단위 교육자치구 설정안 "에 찬성한다. 우리는 미국의 학교 교육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학교자치구(school district)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6대 도시부터 지방교육 재정개혁을 시작하면서 세제개혁을 통해 지역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는 대로 기타 지역으로 확산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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