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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부쳐

  한국 사회에서 최근 수년 간 논란이 된 소위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멈추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왜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법이 입법되어야 했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독소 조항을 이유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폐해를 우려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아래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도 공감한다. 공직 사회와 교직 사회의 자정의 척도로 준수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중요시해야 할 때이다.

  특히 청렴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근본인 학교와 교육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 조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제정·시행에 따라 비록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 시 승진이 제한되고 그 외에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이 논란이다. 이미 교직 사회에서 금품은 수수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어되어 있다.

  입법자인 국회의원 등이 제외된 것은 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청렴과 투명한 법 ㅈ누수와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직업 부류가 정치인이라는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유념해야 한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번 헌재 합헌 결정은 최고, 최종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의 발효에 앞서 제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김영란법’상의 기준과 현행 법령 및 시·도교육청의 각 법령, 조례, 규칙 등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시·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영란법’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도교육청 방침 간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위 법령, 조례, 규칙, 방침을 개정히여야 한다. 고나련 법령이 양정과 규정의 상치를 일치시켜야 한다.

즉, 교원은 이미 관련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이나 교육청이 내세우는 각종 청렴계획 등을 통해서 과중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사회는 금품, 향응수수로 인한 중징계뿐만 아니라 견책 이상만 받아도 승진 및 교장 중임에서 배제되고 있다. 김영란법 이전에도 교직 사회에서는 자정 노력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종합대책’과의 간극과 불일치 등을 일치시키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 간 상이한 양정 기준도 통일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위 김영란법은 금년 9월 28일 일제히 발효된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스스로 더 깨끗한 교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교육계는 청렴과 투명한 행정과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는 9월 28일 이후부터 이법이 발효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속출할 것이다. 학교에서, 식당에서, 농축산어민 등이 생계에 위협과 비현실적 법 조항을 호소할 것이다. 각가지 관련 송사(訟事)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나부터, 지금부터'라는 의식으로 이의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 문제 조항이 많지만, ‘악법도 법이다’라고 갈파한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이법의 배제보다 준수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한 전환점에서 한국 사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가 뿌리 내릴 작은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입버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분명히 이법은 모든 국민의 자기 반성과 겸허한 준수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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