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년 3월에 발령받은 신규교원이 여름방학 중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연가일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지요?
A「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교원은 여름·겨울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휴가 일수와는 별도이므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①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과 ②순수한 국외여행(연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