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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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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이 떠나자!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

선생님들이 방학 기간, 명절 연휴 또는 학기 중 재량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방학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교육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 공무 외 국외여행 기본 방침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방학 및 학기 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단, 재량휴업일이고 학생들의 수업과 무관하다면 소속 학교장과의 상의 하에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방학이 아닌 학기 중의 징검다리 휴일과 같은 하루나 이틀의 평일을 포함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해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여름·겨울 방학 및 학기 말 휴업일을 말함) 중 본인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경조사)가 아닌 이상 연가를 사용한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기간에 평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연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휴업일이란 여름·겨울방학 및 학기 말 휴업일, 재량휴업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휴업일인 경우 연가를 사용한 공무 외 국외여행은 가능합니다.

Q. 올해 3월에 발령받은 신규 교원입니다. 여름방학에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연가일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름방학 기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나요?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1) 연가일수 범위 내 공무 외 국외여행과 2)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가 가능합니다.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은 연가일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승인 절차(구체적 승인 절차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Q. 명절 연휴 수, 목, 금요일과 토, 일요일(총 5일)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근무상황부에 복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교원이 공휴일에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 별도의 연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여행 일정과 여행지 등을 복무감독권자에 최소 구두 보고의 형태로라도 보고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소재 파악 및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Q. 방학 중에 국외 자율연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0일 정도는 친지 방문을 하고, 이후에 외국 대학에서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국외 자율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복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친지를 방문하고 이어서 국외 자율연수를 할 경우에는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 자율연수 승인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국외 자율연수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가능하며, 승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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