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0일 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남성 교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복무 관련 규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변경된 복무 제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휴가제도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남녀교원 구분 없이 육아시간 활용 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활용 가능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 후 사용
※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등
◎ 적용례
남성인 A교사가 2017년 5월 4일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1시간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자녀가 만 1년이 되기 전인 2018년 5월 3일까지 사용 가능
2. 자녀돌봄휴가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자녀가 재학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장기자랑, 체육대회, 체험학습 등) 또는 교사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활용 가능
○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교원 1명당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
◎ 적용례
① 자녀가 4명인 A교사가 2017년 5월 18일, 고등학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2017년 5월 30일, 넷째 자녀의 어린이집 체험학습 행사인 ‘숲학교나들이’에 참여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② 자녀가 1명인 B교사가 2017년 4월 3일, 초등학생인 자녀의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2017년 6월 2일 담임교사와 자녀의 진로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 A, B교사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2017년 자녀돌봄휴가 2일을 전부 사용해 2017년에는 더 이상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2018년에 새롭게 2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음.
3. 교권침해 시 공무상 병가의 활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나. 병가 -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나)’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 허가 가능
○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의 신청·승인 없이 관리자인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 병가 허가를 가능케 하므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장치로 적극적인 활용 가능
◎ 적용례
A교사가 4월 3일 교권침해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학교장이 4월 4~11일 6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상 병가를 허가
4. 퇴직 준비 교원의 연가 활용·공제
○ 2013년 7월 1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제 폐지 이후 마땅한 대체재가 없었으며, 교총의 지속적 교섭 요구 결과, 교육부에서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교원정책과-1250, 2016.2.25)’ 공문을 통해, 정년(명예)퇴직 준비 교원의 경우 퇴직 직전 학기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
○ 이때, 퇴직예정인 교원은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재직기간 6년 이상이면 최대 23일)
◎ 적용례
① 2017년 8월 31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최대 23일(재직기간 6년 이상 기본 21일에 전년도 병가를 사용 안 했을 시 1일 추가, 전년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 1일 추가)의 연가를 2017년 1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 가능
② 2018년 2월 28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2017년 최대 23일의 연가를 2017년 2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 최대 23일의 연가가 새롭게 생성돼 1월 1일~2월 28일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①과 ②의 경우 모두 연가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복무감독권자의 허가가 난 이후에 시행하며, 복무감독권자는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함.
5. 휴직 예정자의 연가 공제
○ 휴직 예정자라고 해도 휴직의 사유로 연가를 공제할 수 없음. 즉, 2018년 3월 1일 자로 휴직 예정인 교원이 3~12월까지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 예정됐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최대 23일) 는 모두 사용 가능
○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법정의무수행휴직,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적용례
① A교사는 2017년 9월 1일 자로 육아휴직 예정이며, 4월 5일 현재 잔여 연가가 19일이면, 9월 1일 휴직 전까지 19일 전일 사용 가능
②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B교사가 2016년 9월 1일 질병휴직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했으면 B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 중 2개월분을 공제한 18일 사용 가능(B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③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C교사가 2016년 9월 1일 공무상질병휴직 실시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하였으면 C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을 공제 없이 전부 사용 가능(C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6. 부모 생일과 다른 일자에 생일 기념을 위한 연가의 사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상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부모의 생일에는 학기 중이라도 연가 사용 가능
○ 부모의 국외거주,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 불일치, 친지 방문 등의 일정 조정, 회갑 기념 여행 등 특수한 사정의 경우 복무감독권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일에 연가 실시 가능
○ 다만, 연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므로 위에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복무감독권자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판단에 따라 연가허가 여부를 결정 가능
◎ 적용례
A교사의 아버지가 2017년 4월 20일이 칠순 생일이지만, 형제자매 등 친척 간의 일정을 조정해 4월 14~17일까지 칠순 기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함에 따라 A교사는 연가를 신청했고, 학교장은 해당 교원과 부모·형제 등 가족의 항공권 예약사항 등 칠순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여행임을 확인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양 목적의 연가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