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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보다 '질’ 중심의 교사 양성

<한국교총 교육정책토론회>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써 초등 교사 부족사태를 초래한 반면, 유치원 교사와 중등교사는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우수교원 양성보다는 항상 교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논의 돼 온 실정이다.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 중등?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질적 통제장치 결여, 교원 교육기관의 책무성 미흡 등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종별의 이원화 및 수업연한 부족, 행재정지원 부족과 교육여건 미비도 문제다.

▲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교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과목, 학점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된 것으로 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모형이 되지 않도록 공통부분과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관찰실습은 입학초기, 참가실습은 2학년, 수업실습은 3학년, 실무 실습은 4학년으로 구분해 실시, 학생들이 점차 교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질 중심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입학과 자격증부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우수 인재가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해 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입학 시 교직 적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증취득에 대한 질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생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 상대평가를 보다 엄정히 적용하고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즉, 이 방안은 졸업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자격은 부여하되, 대학 재학기간 중 중요 학칙 위반자, 국가의 형벌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중에서 인륜 도덕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교사자격증 수여 가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 교원교육 평가인정제 실시=교원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의 질적 불균형 및 교육여건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교원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통제장치의 하나로 교원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인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제까지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평가에서처럼 아무런 활용 없이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교사교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사교육기능을 중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 및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원양성=교원양성체제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살리면서 각 지역의 관점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교육청 고위 관계자, 교사양성대학 총장, 유치원원장 및 초중등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정책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상호 협력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원양성기관도 시도 지역별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통합된 공립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행?재정지원의 강화=이 밖에도 교사양성기관 교수들에 대한 능력계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학교 현장 및 현직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교사 양성 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수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원교육기관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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