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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의 새 전기를 맞으며

교원들의 오랜 염원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대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이 설치된 것이다.
 

교권보호 위한 획기적인 전기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감과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교원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야기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자인 교원이 전보되는 불합리한 현실도 개선되게 됐다.
 

사실 기존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이 미흡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허술한 법 조항으로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 발생한 악성 학부모와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대전 모 초교 교장, 수업 중 교실에 무단 난입한 전임교 학부모에게 학생 면전에서 폭행을 당한 전북 고창 여교사, 학교에 불만을 품고 100건 이상의 민원과 진정 남발로 학교를 초토화시킨 제주 모 초교 학부모 사건 등은 교권침해 현장의 생생한 민낯이다.
 

지난 2년여 동안 교총은 교원지위법, 아동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아동보호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교권 3법’의 완전 개정도 멀지 않았다.
 

교총은 청와대·국회·정당 방문, 교육부 교섭, 기자회견, 1인 시위, 국민청원, 서명운동 등 강력하고 줄기찬 노력으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관철해냈다. 교총이 한국교육사에서 교권보호와 교권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에 즈음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아무리 이 시대 교육이 비뚤어졌다고 해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탈은 정상이 아니다. 교육이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대명제 아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보호의 보루이자 견인차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공공연히 교권침해를 자행하는 현실에서 소위 ‘좋은 교육’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환언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충실한 교권보호자가 돼야지 교권침해자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스승 존경과 신뢰가 사회적 정서로 자리 잡아야 한다.

 

스승 존경하는 사회 만들어야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고발, 징계, 처벌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교권 3법’이 완전 개정돼도 이와 같은 ‘외재적 강화’ 만으로는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내재적 각성’, 즉 교원들을 ‘진정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신뢰로 보듬어줄 때 교권이 바로 서고 한국 교육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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