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전제한 국가교육위 설치 결사 반대”

한국교총, 국가교육위 설치법 공청회 관련 성명

교원 대다수 반대, 강행 근거 없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졸속 추진

교원 대다수 교육 이양 반대하는데 무슨 근거로 강행 추진하나

설립부터 편향‧일방적인 국가교육위가 백년대계 도출? 어불성설!

정부‧국회는 졸속 추진 중단하고 균형 있는 논의부터 나서라!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여야 합의는 물론 교육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비전 마련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출범시키는 국가교육위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제화 추진이 강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초정권적‧초당적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립 단계부터 편향‧일방적인 국가교육위가 교육 백년대계의 합의를 끌어내고 공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당위보다는 위원회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 180석의 여대야소 국면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 설립 절차나 내용 관련 협의를 생략한 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현재 논의되는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이며, 제2의 교육부일 뿐”이라면서 “더욱이 친정부 인사가 최소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편향된 위원회로 추진되는데다 절차에서도 국회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국가교육위 설치를 주도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인사가 공청회에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과 교육부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가교육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교총은 특히 공청회를 앞둔 5일 교육부 차관이 공개석상에서 ‘교원 지방직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상황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교육 이양을 위해 교원 지방직화까지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교육감 권한 강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닌지 교육 현장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과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현 정부 출범 직후 교총이 실시한 ‘새 정부 주요 교육 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17. 6월) 결과,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대해 교원 55.5%가 반대했다. 올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육 이양에 대한 반대 응답이 79.4%로 크게 높아졌고,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90.5%가 반대했다.

 

교총은 이를 근거로 “정부·여당이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만을 강조하며 교육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대체 교육 이양에 대해 누가 공감했다는 것인지, 또한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누가 합의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 권한 전면 지방 이양과 교육부 해체를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동의도 한 바 없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형태의 국가교육위 설치를 용납할 수 없으며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국가교육위 설립 기도를 중단하고, 균형 있고 폭넓은 논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