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특별휴가)에 따라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와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시·도단위 자체 기준 마련 허용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휴가에 관해서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휴가 관련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휴가의 종류
특별휴가의 실시 방법
1) 경조사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은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10일(20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