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 사유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 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한다. 또한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명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