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이기종·앞줄 오른쪽 네 번째)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다섯 번째)과 25일 도교육청사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교원업무 경감, 교원인사 및 교육여건 개선, 사립학교 지원 등 8개조 18개항이다.
먼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업무 지원 인력 배치 확대와 청렴도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순회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순회교사 기준 시간을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시군별 기준 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하고, 순회교사가 필요한 학교는 하루 3시간 이상 시간표를 설정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해 영양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단설 유치원에는 보건교사 등 보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단위학교에서 특수교사 결원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대체 인력 지원 인프라 구축도 합의했다.
각급 학교의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사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사전조사(전화조사)를 진행할 때는 교직원 구분에 따른 문항 개발 노력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 사립학교 시설 개·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립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권보호, 교원 사기진작, 교육여건 개선, 교원업무 경감 등을 담은 오늘 교섭 합의는 전북교육 발전을 목표로 그동안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 교육청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모든 내용이 교육 현장에 잘 정착돼 학교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안내와 이행에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북교총은 교섭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합의사항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돼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향상,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전북지역 교원들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교원업무 경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해준 전북교총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합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총을 포함한 여러 교원단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펼치겠다”며 “전북교육 발전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총도 동반자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전북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를 시작으로 양측은 수개월 동안 두 차례 실무협의를 포함 안건 조율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이기종 회장, 임덕만 수석부회장, 정광자·김용현·송지환 부회장, 최종철 전주시교총 회장, 이태옥·황조영 이사,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 이명현 정책위원, 박지웅 2030 청년위원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