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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 추락’ 심각...교총,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

수업 중 여교사 휴대전화 촬영 件
한국교총-충남교총 공동 보도자료

관할청, 조사·처리와 피해교사 지원
국회, 생활지도법 조속히 제정해야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개탄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만약 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 교사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2009년(2,652명 중 68%), 2010년(450명 중 65.6%), 2013년(880명 중 63%) 총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의 응답 결과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확대’를 계속 권고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권리만 강조하지 말고 여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교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교사와 학교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총의 요청으로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가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총은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법안 통과에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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