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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화재는 한 순간, 복구는 한 평생’ 예방이 최우선 명심해야

산불원인 1순위는 입산자 실화, 쓰레기·논밭두렁 소각

 

봄비가 3일간 오고 나서 대형 산불 뉴스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지난 2~4일에는 TV 뉴스 보기가 사실 겁이 났었다. 2020년과 2022년 광교산 산불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지역 산불 소식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53건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이다.

 

특히, 이 중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지난 2일 충남 홍성, 금산·대전 등 2곳에서, 3일에는 전남 함평, 전남 순천, 경북 영주 등 3곳에서 각각 발생하여 1986년 산불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피해면적은 3091ha로 축구장 4400여 개 면적에 해당한다. 화재는 한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차선식 과장. 수원시 산불 예방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총책임자다. 수원시 산불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누구보다도 산불 예방 전문가이고 시민 계도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이다. 차 과장을 만나 산불 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들어보았다.

 

 

그는 우리나라 산불의 제1원인으로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산림 연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을 꼽는다. 우리나라 산불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불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위가 입산자 실화 32%, 2위 기타 28%, 3위 소각(쓰레기, 논밭두렁) 26%, 4위 담뱃불 실화 6%, 건축물 화재 전이 5% 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불 피해면적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2020년 2920ha, 2021년 766ha, 2022년 2만4782ha라고 통계를 제시한다. 기후변화도 원인의 하나다. 즉, 연중 고온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로 연중 산불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산에서 산불 만났을 때 행동요령으로 즉시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119에 신고하고 작은 산불 발견 시 잎이 많이 달린 가지 등으로 진화를 하며 진화 어려울 땐 즉시 대피하라고 조언한다. 바람을 맞서며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라고 알려준다. 대피가 어려울 시 주변 인화물질(나뭇가지, 낙엽 등)을 멀리 제거한 후 물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한다.

 

 

우리가 산불을 예방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 둘째,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 셋째, 산불 발생지 장마철 산사태 등 추가 재해 발생률 억제 넷째, 산불 피해 피해복원시까지 장기간 소요 등을 든다. 그는 숲 복원 시까지 약 20년 이상이 걸리고 토양 건강성 회복 등 완전 복원 시까지 약 100년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산불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을 물었다. 수원시는 5개 사업소와 4개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하고 있다. 대책본부 92명, 산불종사원 88명 총 180명으로 산불예방 감시·계도·홍보, 산불발생 시 진화 업무가 주다. 이들은 산불취약지 순찰, 논밭두렁 소각 단속, 인화물질 소지자 단속 등을 하고 있다. 봄, 가을철에는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하고 있다. 봉녕사와 용화사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였다. 지난 3월에는 소방서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2회 실시하였다.

 

 

차 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 협조 사항으로는 산림연접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금지, 인화성물질(라이터, 성냥 등) 소지 금지, 흡연 금지 및 담배꽁초 산에 던지는 행위 금지, 취사, 야영 등은 지정 외 장소에서는 금지, 산에 유리병, 페트물병 등 투기 금지를 당부한다.

 

끝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메시지를 전한다. “올해는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원인이 산림연접지 쓰레기·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가 가장 많은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2022년 11월 15일부터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산불로부터 수원시 산림과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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