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교원정년단축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는 정년단축의 취지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교육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전제아래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력 신장, 자질부족 교원의 조기퇴직 유도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초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 재벌, 행정,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가능성을 보장받아야할 교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정년단축과 같은 방법으로 교원에게 국가의 경제난 극복에의 동참을 강요한다는 것은 고통분담의 형평성에 있어 설득력이 없다. 특히 원로교원을 강제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 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극히 경계해야 할 비교육적 발상이라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정년단축 조항의 어떤 점이 헌법적으로 쟁점이 되리라고 보나. "기존 교원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신분상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것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제기했듯이 기존 법질서 대해 갖고있는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대구원화여고 이복규교사(52). 그의 우표수집 경력은 교직경력을 앞선다. 해방이후 편지에 사용된 우표는 대부분 그에게 있다. 국내에서 그만 소장하고 있는 우표도 많다. 그의 수집분야는 `전통우취'. 전통우취는 한 나라의 보통우표를 수집 대상으로 하되 우표 자체의 인쇄공학적인 연구와 우표의 우편사업상의 역할과 사용 실태 연구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명판, 색도표시, 인쇄판, 천공, 용지, 에러, 위조 등 특수한 모든 것들을 연구 분류하면서 수집한다. 단순히 우표 자체만을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우표가 우편사업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파악하기 때문에 당시 통용된 각종 액면의 우표가 발행 목적에 따라 우편물에 제대로 붙어 있는 봉피도 수집하게 된다. 한 나라의 보통우표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기념우표를 수집하는 `테마틱 우취'와 구별된다. 그가 수집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우편사의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해방당시엔 현재처럼 정부가 우표를 찍어낸 것이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발행됐다. 대한민국 제1차 보통우표는 조선서적과 서울고려문화사 2곳서 제작했다. 또 이 당시엔 편지에 도착지의 인(印)도 찍게 돼 있었다. 전주일보사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보낸 띠지를 통
"공교육 보완을 위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12일로 한국교육방송원 창립 2주년을 맞은 朴興壽 원장(63)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숨쉬는 EBS의 역할을 강조했다. 朴원장은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포맷과 오락성을 가미해 보다 친숙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방송과 카메듀서제 등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거듭난다는 계획도 밝혔다. 朴원장은 "현재 35%가량 진행된 디지털 방송준비가 완료되면 양질의 방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촬영과 제작을 1인 시스템으로 하는 `카메듀서제'도 협의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의 주력 프로그램인 다큐와 관련, 朴원장은 "자연다큐 외에 한국의 역사를 조명하거나 시사·의학·과학분야에 대한 다큐를 편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2일 교육부에 99년 상반기 정기교섭을 제의했다. 98년 하반기 정기교섭이 교육부의 불성실한 자세로 무산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시 새로운 교섭을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 교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른지 주목된다. 올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작년과 같은 회피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한 교육부의 탈법적 행위는 가일층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작년과 달리 이번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같지않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이제까지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과 관련 무작정 해태했지 가타부타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차제에 과거 어느 교육부가 지금처럼 교원집단을 분열시키고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적대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는지 새삼 돌이켜 보게 된다. 먼 과거가 아니라 李海瓚장관 이전만 하더라도 교육재정 확보와 과밀학급 축소, 교육자치제 실현 등 큰 명제 앞에서 범 교육계가 똘똘 뭉쳐 여타 정부부처와 대립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성취한 사례는 적지 않다. 사실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 92년이래 매년 두차례씩 교섭을 진행하면서 숱
작년에 제기되었던 교육세 폐지 논의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하다. 이는 작년의 논의 자체가 완전한 결말을 본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행 교육세는 82년부터 신설되어 그 적용시한의 연장과 함께 세원·세율이 확충되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서의 주장처럼 이러한 교육세는 순수한 조세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제상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며, 최근으로 오면서 목적세로서의 순수기능보다는 일반 세수확보 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교육세 제도는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후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저하될 것이라는 예견되는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세는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권에서도 교육세 제도는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오히려 세원의 확충 및 세율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도 어느 역대 정권 못지 않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들은 지극히 순진하고 바깥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만은 매우 강했다. 모이면 불평이 많았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쑤였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와 나이든 원로들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말로는 교육논리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행동을 보면 정치논리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가난과 전쟁을 모르면서 비교적 풍요속에서 자랐다.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권위주의나 독재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흔히 사용하던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객관적 기준보다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더 중시한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학교현장의 교사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장의 지도력과 같은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면서도 정작 큰 일에는 침묵한다. 자신은 사리분별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세기는 인간의 창의력과 지식이 새로운 부와 가치의 창출의 근원적 힘이 되는 세기이다. 이에 개인의 잠재력 재능을 계발하고 지적 창조력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교육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 충족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현실적인 희망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의 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만든 사이버 공간이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교육개혁 사업에서 교육정보화를 통한 사이버 공간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한 결과이다. 사이버 공간은 학교 용지(用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살아있는한 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의 의무임에 일말의 의문도 없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단순한 선언적 내용도 있어 일선교사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재심의 일원화와 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대에는 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는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간의 단체교섭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당국의 입장과 또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직을 일반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의식을 감안하고 또 그때까지 정책결정의 일방성을 지양해 교원이 주체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분히 당시 이른바 전교조를 의식한 면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교원들을 대표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를 교육부장관의 법적의무로 삼은 것이 위 특별법의 의미라 할 것이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은 대학입시에서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남을 생각하고 돕는 마음, 즉 인성을 체득케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맡길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흡수시켜 1학년에는 30시간, 2학년에는 20시간, 3학년에는 10시간쯤으로 집단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의무화했으면 한다. 그럼으로써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라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심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점수따기 위한 봉사활동은 취지는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서 성실한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요령과 부정만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학생봉사활동은 대학입시를 위한 점수따기 봉사활동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흡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근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중에서 실업계고교에 진학자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 통합형고교를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실업계고교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형고교를 시범 운영해 점차적으로 전체 고교생의 40%에 해당하는 실업계고교를 통합형 고교체제로 변형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정책으로 즉각 철폐돼야 한다. 지금도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원자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손쉬운 통합형 고교체제로 전환해 인문계고교중심으로 전환한다면 나라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실업교육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정부가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면에서 주진하려는 정책으로 사려깊지 못한 정책이다. 지원자가 감소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인문계 고교형태로 전환하여 우리의 실업교육을 근본적으로 황폐화시키려는 교육부의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실업계고교 정상화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문계고교와 실업계고교의 균형적인 발전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 위해 정책당국자들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일선학교 현장을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