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
지난 12월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간혁신이 아닌 공간혁신을 통한 수업혁신에 있다. 공간혁신은 단순히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철학은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 설계 및 배치’라는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 추진방향에서도 명확하게 표현되어있다. 세계경제포럼·OECD 2030 등 미래인재양성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들을 제시하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적인 공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일까? 당연히 교실 공간일 것이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무엇보다 배움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 컨설팅을 가보면, 많은 학교가 일단 교실은 공간혁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양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실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구조화할 공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들어가며 2020년은 학교 교육의 큰 변혁이 있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공교육의 정규수업에 원격수업이 도입된 첫 해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많은 구성원의 협의와 시행착오 끝에 원격수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어 가면서 원격수업의 형태 중 쌍방향 실시간수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가 쌍방향 실시간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알맞게 교실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교육에서의 원격수업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교육전문가는 저서와 인터뷰를 통해서 원격수업의 등장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원격수업에서만 교실수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교육과정=교과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 필기가 없는 교과서의 일부를 보고,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께서 진도를 다
들어가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별로 무작위 전화를 해서 민원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고 잘 처리하는지 평가를 하여 순위를 매겨 발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관리자분들은 학교 순위를 보고 칭찬을 하거나 민원전화 처리요령에 대한 연수를 지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민원처리에 민감했다는 증거겠지요. 얼마 전 협의회 자리에서 교육청 장학사 한 분이 “하루 종일 민원인 전화를 받고 민원처리를 하느라 원래 추진해야 할 업무는 업무시간 내에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계속 해야 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민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민원 응대 요령을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 응대 요령 가. 전화 민원은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PART VIEW] 나. 방문 민원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1) 첫인사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가)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민원인과 가볍게 눈을 맞춘 후,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나) 민원인에게 방문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민원상담 및 끝인사 가)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중요하거나 잊어버리기 쉬
학부모와 더불어 일하기 (브렛 노빅 지음, 이혁규·강성우·이영아 옮김, 에듀니티 펴냄, 240쪽, 1만5000원) 학교 사회복지사이자 상담사로 일하며 올해의 교사상 등을 수상한 저자가 교사 입장에서 응대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1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대처법을 제시한다. 학부모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는 교사가 대부분인 현실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한 팀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고민을 담았다.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이날을 전후로 교육계는 학교를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여당 검토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 역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 앞서 법사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징역을 받게 된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다. 1999년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했다. 교
한국교육행정학회 제49대회장에 고전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가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고전 신임 회장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팀장, 일본동경대학 연구조교수, 대구교대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학회장(제11대)을 역임했다. 현재 제주대 교수회 수석부회장(대학평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고 국회 입법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일본교육개혁론, 일본교육법학 등이 있다. 고전 교수는 “학회 내적으로는 학술발표와 정책 연구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넓혀 보장하고, 외적으로는 학술지 평가제도개선과 국가학술센터(가칭) 건립을 여러 학술단체와 연합해 공론화 할 것이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967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육행정 분야의 대표학회다. 교육학자, 교원, 교육전문직 및 교육행정가 등 2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재단 등재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원격수업 기반 조성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전명 시행=지난해 고교 2·3학년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돼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걸쳐 12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초·중등 원격수업 기반 조성=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12월 원격수업 운영을 정규수업으로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신년사 화두로 내걸고 본격적인 원격수업 기반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수 가능 학점 수에 대한 제한도 풀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지난해 6만 원이던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 8만원이 됐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 지원 강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단위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 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최근 신규 혁신학교 지정 신청이 완료된 후 뒤늦게 인식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혁신학교 지정신청 관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강화’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혁신학교 신청을 받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은 제외됐다. 건의 요지는 혁신학교 신청 시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과반수 찬성,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 참여 및 과반수 동의(전체 학부모의 최소 25% 동의)를 확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의결을 통해 지정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자발성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정취소 사례들을 살펴보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 및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됐는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이 용이하도록 신청요건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울 경원중의 경우 교원 또는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