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온통 우리 사회를 뒤덮어 혼돈의 연속이다. 시중의 말 한 마디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모든 것의 판단을 유보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세상사를 신중한 언행으로 대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또 다른 부담이 버겁게 느껴진다. 그뿐인가? 하 루하루 편견과 불신으로 뭉친 이념과 사상의 집단이 쏟아내는 거짓 뉴스는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이성의 작동을 마비시키거나 심지어 이성과 등을 지고 살아가게 유혹한다. 그러니 세상을 올바로 살려는 선남선녀는 이래저래 세상살이를 신중하게 지탱하고 버텨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구든 이런 삶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고달프고 피곤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바 ‘피로사회’와 ‘위험사회’라는 이중적인 굴레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알아보고 삶을 보다 평화롭고 안정되게 영위할 수 있을까? 먼저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다음의 예화를 들어보자. 페르시아의 황제 코스로스는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고 병에서 회복되었다. 그는 고문관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좋은 황제라고 생각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거짓
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간 태풍을 맞이하여 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또 한 번의 학교 자율화의 명분 아래 학교급별 자율결정을 권고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시·도 교육청별로 권고의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및 학교(교육) 자율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학교(급)별 학교장(이하 학교장)에게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논의는 향후 지방교육자치 및 학교 자율화 조치이행에 고무적일 것이다. 최근 제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하이선’의 영향권 하에 놓인 지역의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마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상청 예보를 참고하여 나름대로 태풍의 진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등하교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재난급에 따르는 태풍을 맞아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 구성원의 회의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율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판단(결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이미지 포털사이트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용 콘텐츠 ‘스쿨팩’을 업데이트했다. 수업과 회의에 사용할 수 있는 PPT 템플릿을 비롯해 각종 행사 배너, 현수막, 안내 포스터, 학급문집 표지 등을 추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했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신규 콘텐츠는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이미지 콘텐츠 제작 연구모임 ‘참쌤스쿨’이 직접 제작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교사들이 직접 만들어 활용도가 높은 게 특징이다. 한국교총은 학교 현장이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엔파인과 함께 학교용 콘텐츠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선보였다. 교총은 “수업이 아닌 각종 행사나 환경 미화 등 학교 업무에 사용하는 서체나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저작권 분쟁을 막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은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hangy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에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평균보다 높았다.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았지만, 집계에 반영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 전체를 포함한 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 발표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2명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교육지표에 반영하는 교사의 기준은 수업을 주 업무로 하는 교사다. 여기에는 휴직 중인 교사와 기간제 교사, 수석 교사, 실기교사 등이 포함돼 있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38주)과 비슷했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평균보다 일주일 정도 많았다. 또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윤수(왼쪽) 한국교총 회장이 9일 오전 이상수(오른쪽)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의 내방을 맞아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미래학교는 다양한 경계를 넘어 과감한 상상과 실험의 배움터 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학교 체제의 필요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가 7일오후 2시에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부천시병),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시만안구),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시과천시)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화상토론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은 ‘모든 것이 어려운 지금, “학교”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미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장은 아이들에게 내면의 힘과 야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과감한 실험과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형 특성화학교와 통합학교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한 정찬필 미래교육네트워크 사무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대회의실에서열린 '코로나19 관련 2학기 학교 방역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갑작스레 코로나19가 불러온 학교현장의 사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니 되레 더 강화된 방역지침과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누적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생부터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고3 학생까지 ‘노심초사’ 이들을 대하는 모든 교사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각종 업무는 기본이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따른 출결 확인, 거리 두기 안전 급식, 긴급돌봄, 그리고 현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민원 대응까지, 이렇게 7개월이 흘렀다. 맘 카페보다 늦은 소위 ‘뒷북 공문’과 불과 1주일 등교했음에도 ‘교복 만족 실태조사’를 하라는 관성적인 공문을 보며 느꼈을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교시만 수업해도 침과 땀에 흥건히 젖은 마스크에 더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고통스럽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을 빌미로 아예 자녀를 퇴원시켜, 차라리 양육수당이라도 받겠다는 학부모의 처신에 자괴감마저 든다. 상·하위권의 학력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교
1. 들어가며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면 등교 개학이 제한되어, 아직 출석 수업보다 원격 수업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다수의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좋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역시 이러한 온라인 수업 분위기가 바람직하게 조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를 성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는 준비 기간 부족, 전면 등교 개학의 가능성, 초상권·저작권 문제, 학생 가정별 스마트기기 보급·접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시간 원격 수업’보다는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이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에는 ‘실시간 원격 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은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 면대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호에서는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등이 추가됐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비위와 관련 없는 근무성적은 삭제됐다. 징계시 근무성적 고려 배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징계 자체와 무관한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게 됐다. 성희롱 정의 확대 비위 유형 중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양성평등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기존의「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협소한 범위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성희롱 기준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됐다. ※ 성희롱 정의 비교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