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됐다가 1981년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됐다.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매모호한 법 해석 문제 키워 그러나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어떠한 행동에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제5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된다. 놀이터 및 운동장 등에서 장난 또는 놀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행동들, 괴롭힘, 흡연, 음주 행위 등의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보더라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없다. 좋은 마음으로 훈계했더라도 학생이 ‘무서웠다, 위협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아동학대가 적용돼 선의의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와 잘 지내달라고
지난달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안을 결정하며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7일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 보수(기본급) 3.0% 인상안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3% 인상안으로는 교직 기피·이탈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집회, 기자회견,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교직기피 현실 외면한 보수 3% 인상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세계 경제·사회·문화계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고, 인류 문화사적 근본적인 변화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찌감치 교육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쏟아지는 정책들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교권 침해 사건, 악성 민원들은 교사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월급만으로는 내 몸 하나 누일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한탄 속에서 청년 교사들의 교직이탈은 늘어만 가고 있다. 현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꿈을 찾아 나아가는 학생, 친구들과 함께인 게 좋은 학생, 급식이 맛있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는 만큼 학교에 다니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학생 요구 수용 못 해 학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고교 사회 문화 시간에 배운 기능론을 떠올려 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 유지와 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다양한 기능 중 사회화 및 선발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선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우리나라는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에 맞춰 가르치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능에만 맞춰지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아닌, 단지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즐겁고 급식이 맛있어서 행복한 학생들에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은 지금의 자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들릴 뿐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작년 선생님이 훨씬 좋았어요. 내년에는 우리 애 담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었다. 교원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를 싫어하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원인을 알아야 고칠 텐데 다짜고짜 별로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묵묵히 저 문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다시 분필을 잡아 들었다. 애써 목소리 톤을 더 높였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이려 노력했다. 딩동댕동, 어느새 하교 종이 울렸다.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교원 평가를 인쇄했다. 퇴근길 버스에서 다시 읽어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개를 가로저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호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을 소환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에 차례로 들어갔다. 그리고 짜잔! 기다리던 악플을 만났다. 악플, 피할 수 없다면? SNS에 콘텐츠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는가? 그러면 악플을 피할 수 없다. 교원 평가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강력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악플을 먹지 않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정보성 콘텐츠를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일상을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사안을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됐다. 전담 기구가 사안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해결하게 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한다는 민원을 우려하기도 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의 운영 4년여가 흐른 지금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평가해 보자면 긍정적이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학폭위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재산상의 피해와 보상 여부 ▲지속성 ▲보복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 중 지속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안에 따라 모호하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뿐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 로 종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사안은 철저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서 종결 처리한다는데 왜 맘대로 결정하죠?”라고 말이다. 피해 학생과 보호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몇 가지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면 서책 교과서는 없어진다는 것,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내에 AI 기술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점 등이다. 교과서 활용은 교사 권한 이러한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우려라고 볼 수 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면 서책 교과서는 없어진다는 우려를 살펴보면,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초기 상황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정보, 기술가정 등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 각 과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만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며, 채택된 교과서의 활용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즉, 서책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가 모두 채택된 학교에서 어느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담당 교사의 선
원격 직무연수를 제작하기 위해 인기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설립자인 김동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긴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대표님, 경제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는 돈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감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생한 감정을 경험하면 편협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자녀나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자녀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시켜주되 되도록 어른들의 가치관이 투영되지 않도록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실 경제 활동을 진행할 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중 대출 활동도 있는데 많은 학생이 대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00아, 은행에서 대출해서 부동산 구입하는 거 어때?” “괜찮아요. 부모님이 대출은 나쁜 거라고 했어요.” 대출에 대한 학생들의 말과 선택 속에서 부모의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 이 가운데 70건에 대해 총 1억5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14건 중 52건으로, 45.6%를 차지했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총 87건 중 44건), 직후(총 92건 중 42건)에 열렸을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았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을 감내하느라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이번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치원으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던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생을 붙잡다가 멍이 들었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학생이 두통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최민호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서기관 마소정 ▲학교폭력대책과장 서기관 박혜원 ▲책임교육정책실 서기관 박현정 ▲중앙교육연수원 서기관 오응석 ▲인천시교육청 장학관 유상범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관 김도형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장학관 정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