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생생하고 역동감 있는 대화(Dynamic Speech)를 하려면, 신체 언어(Body Language)가 꼭 필요하다. 신체 언어를 사용할수록, 상대와 내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으로 대화 분위기가 잡힌다. 편지나 SNS로는 얻을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돈 빌리는 일을 포함하여, 내 쪽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화일수록, 상대를 만나 신체 언어의 현장감을 살려서 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체 가운데, 소통의 실행을 돕는 가장 두드러진 곳은 어디인가. 나는 손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입도 그런 기능을 하지만, 손이 입보다 신체 사용이 더 직접적이고 역동적이다. 특히 박수와 악수는 신체 언어의 대표선수이다. 박수와 악수는 묘한 차이가 있다. 악수는 ‘개인 간(Person to Person) 소통’의 장면에 잘 어울리고, 박수는 ‘사회적 소통’의 장면에 더 적합한 듯하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악수를 통해서 공동체적 교감을 넓혀가는 사람도 있고, 박수를 통해서 개인 간 호감을 만들어 가는 사람도 있으니, 소통의 센스를 발휘하기 나름이다. 박수는 찬동과 공감을 나타내는 세계 공통의 신체적 기표(記標)이다. 악수도 그러하지만, 박수는
특수교사 119 (원재연 지음, 에듀니티 펴냄, 280쪽, 1만7000원) 20여 년 동안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자료 개발에 연구까지 열성으로 해온 특수교사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특수학급 운영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수업은 기본이고 생활습관지도, 진로·직업지도에 행정업무까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는 특수교사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수교사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어내 속 시원히 답해준다.
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미래는 대체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교육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우려를 동반한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과 미래 기술의 혁신과 적용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 교육의 모습을 그려본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와 차현진(인천 영종중 2), 황민기(서울 윤중중 2), 김규리(경기 이매중 1) 학생이 각각 참여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하 사회)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수업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김규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돼, 무척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됐는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해서 아쉬워요. 예쁜 교복도 맞췄는데 집에서만 입어보고, 속상해요. 차현진 우리 학교는 구글 행아웃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쌍방향으로 선생님과 친구 얼굴을 만나고 있는데 컴퓨터와 웹캠을 미리 준비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황민기 우리는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수업을
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6~7월 전국 산이나 공원에서 마치 공작새가 연분홍색 날개를 펼친 듯 화사한 꽃이 핀 나무를 볼 수 있다. 길이 3㎝ 정도의 붉은 명주실을 부채처럼 펼쳐 놓은 것 같기도 하다. 자귀나무다. 명주실처럼 가늘게 생긴 것은 자귀나무 수꽃의 수술이다. 이 수술이 25개 정도 모여 부채처럼 퍼져 있고, 각각의 끝에는 작은 구슬만 한 것이 보일 듯 말 듯 달려 있다. 윤후명의 중편소설 둔황의 사랑엔 ‘자귀나무 꽃빛의 홍조’라는 매혹적인 표현이 나온다. 필자가 찾은 자귀나무꽃에 대한 표현 중 단연 최고다. 소설 주인공인 ‘나’는 연극 연출가인 친구로부터 ‘둔황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희곡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는다. 신라 시대 혜초의 책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둔황 석굴을 배경으로, 혜초의 사랑과 구도의 길을 그리는 희곡을 써보라는 권유였다. 둔황은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4,00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불교 유적지다. 소설 전개 과정에서 서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진 고대 악기 공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주간지에 근무할 때 공후를 켰다는 노인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다. 세종문화회관 벽면에 새겨진 비천상 천녀가 가슴에 안고 있는 악기가 바로 공후다. 그
현재 지구인에게 검증된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미 연준(Fed)은 금리를 2단계나 내렸습니다(굳이 예정에 없는 회의를 열어 더 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이자율)가 내려가면 A씨는 대출을 받아 미용실을 개업합니다. B기업은 공장을 신설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늘고 이는 곧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부동산 열풍이 불 수 있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사실 더 내릴 금리도 거의 없다). 결국, 방법은 재정정책. 국가(정부)가 돈을 더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2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니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Crowding-Out Effect).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 재정은 세금, 다시 말해 국민이나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재정을 확대하면 당장 가난한 곳에 돈이 들어가고, 세금은 나중에 부자가 더 내야 합니다(우리 급여생활자, 자영업자의 절반은 이미 1년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니 재정지출이 늘면 중산층과 부자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세금을 덜 거두면(감세) 부자나
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꿈NUM꿈 교실은 어떤 교실인가요? 학생들이 가졌던 꿈을 신나는(Nice) 교실 생활을 통해, 고유하고 독특한(Unique), 자신만의 꿈 설계로 기적(Miracle)을 만들어, 꿈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교육의 비전으로, 존중-배려의 협력을 기본으로 놀이하듯 공부하는 배움이 재미있는 교실이다. 학생의 창의·지성과 감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적 독서·인문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여 삶 속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있는 교실이다.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지향하며 학생들의 협력적 감성교육과 창의·지성을 기르기 위해 담임교사가 국어, 도덕, 창의적 체험활동, 미술, 음악 등 교과 간 재구성을 하여 실행할 수 있다. 만들기, 그리기, 책 만들기 등 예술 연계 활동 및 토론 활동, 연극하기, 전시회 하기, 체험활동 등 종합적 학생 중심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교육한다. [PART VIEW]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을 위한 자료 가. 생각 바나나 1) 사용 방법 가) 1:1 짝 활동, 4~5인 모둠 활동, 개별 활동 등 다양한 학습 조직에 사용 가능하
지난 호부터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연금, 맞춤형 복지,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이 있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한 공무원연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사학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1. 시행 목적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연구의 휴직 실시 나. 교원에게 교과 지도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연수 휴직 기회 부여 2.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16.1.27. 공포)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