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간부들은 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하 회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혼국영령의 얼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사항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병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현행 개정 제44조(휴직)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생략)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간병 휴직의 대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아동복지법」이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벌금 5만 원 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 했던 족쇄가 풀렸다. 법 개정 이전 취업제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하윤수 회장을 중심으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교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50만 교원의 열정은 제주에서 서울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하윤수 회장, “학교가 죽어간다” 교권 3법 개정 호소 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유난히 거셌던 2018년 11월 8일, 하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에 쥔 피켓에는 “전국 50만 교원
최근에 학교 교육을 포함해 모든 교육 분야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교육은 학생들이나 학습자들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얼핏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엄격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무엇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만 보면 역량이 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하는지,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말하는지, 나아가서는 역량 개발과 관련한 수업 방법과 평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본문에서는 역량중심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제 와서 자주 등장하는지,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역량이 길러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량중심 교육 의미의 확장 역량이라는 용어는 본래 직업 훈련이나 산업교육 분야에서 사용돼 왔다. 특히 OECD가 역량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학교 교육목표나 내용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경우 역량은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당면한 문제해결능력 내지 적용 실천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적합성의
1. 머리말 학교 현장에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들인 계약제 교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계약제 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원 외에 계약제 교원으로는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이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 외에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인해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약제 교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과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계약제 교원별 임용에 대해 알아본다. 2. 계약제 교원의 임용 1. 계약제 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며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함.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십대들을 위한 생각연습(정종삼·박상욱 지음)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정보는 넘쳐나지만 생각의 깊이는 되레 얕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마녀사냥이나 여론 몰이 등은 생각의 부재가 빚어낸 대표적 사례다. 이 책은 생각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맘에드림 펴냄, 236쪽, 1만2000원)
반드시 뉴질랜드(New Zealand)여야만 하는 대단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몇가지 조건이 맞았을 뿐이다. 여행 시기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여서,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리고 시차가 4시간 이내여서 시차 적응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지도 위 우리나라에서 경선(經線)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남반구의 오세아니아 대륙이 나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일대는 아내가 여행을 가 봤다고 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뉴질랜드가 눈에 띄었다. 마침 지리 교사인 나로서는 세계 지리 과목에서 자주 다루는 국가인 뉴질랜드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과도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2016년의 연말과 2017년의 연시 2주 동안의 신혼여행지가 뉴질랜드로 결정됐다. 퀸스타운, 그리고 뉴질랜드의 상징 키위 인천 공항을 떠나 뉴질랜드 북섬의 오클랜드(Auckland)를 거쳐, 남섬(South Island)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는 퀸스타운(Queenstown)이었다. 퀸스타운은 서던알프스(Southern Alps)와 와카티푸(Wakatipu)호에 기대어 있는 아름다운 관광 도시이다. 인구 1만 5천여 명 정도의 소도시이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
1. 들어가는 말 2018년 12월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로세토 효과1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관계 회복에 의한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 생태계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찾고 행복을 추구한다. 1월호에서는 행복한 성장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응을 돕는 독서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검증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고전 독서를 통해 재능을 찾고 발휘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독서교육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만남과 깊은 대화를 통해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고 발전해가면서 배움의 기쁨과 가르침의 보람을 얻도록 노력해왔다. “인류의 창의력은 유한한 자원과 달리 끊임없이 확장하며 자아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라스 트베데, 창의력 사회, 2017)”는 말처럼 창의력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초연결사회가 되고 지식이 융합되면서 창의력은 더욱 확장되고 인공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수학을 꿈꾸다’ 시리즈는 1월호 ‘철학(哲學)을 활용한 수업사례’를 끝으로 마무리 짓는다. 인문학을 수학과 결합해 수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직은 초등학교에서 인문학이라는 소재가 낯설고, 학생들의 배경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학 외적인 정보나 단순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도 많았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인문학이 수학과 결합한 형태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문학·역사·철학이라는 각각의 영역을 ‘수학’과 통합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기 초보다 분명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복식학급의 8명 학생 모두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기대 이상의 일이었다. 수학과 문제해결역량이 높아지고, 수학적 대화와 의사소통을 즐기게 됐으며, 수학시간을 기다리는 학급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식학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이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진행돼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던 몇몇 활동들이 기억에 남는다. 연산 영역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접근이 부족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권’, ‘교권침해’는 학교에서 흔히 쓰는 용어다. 그런데 교권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맴도는데 간결하게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교권침해’는 말 그대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러면 ‘교권’은 무엇일까? 교권이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교권에 해당하는 교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교사들은 수업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수업권은 무엇일까?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제3자(관리자나 동료교사 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교사의 소신 또는 독자적인 교육관에 따라 수업을 할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수업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수업권의 의미 및 학습권과 수업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