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소설 창작은 교사가 펼쳐 놓은 글놀이 마당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소설의 소재와 종류를 정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놀았던 1년간의 글놀이 활동이었다. 5월호에 이어 손바닥소설 창작 활동 수업을 소개한다. 지난 호가 손바닥소설 창작 활동이었다면, 6월호에서는 마무리 작업으로 진행한 출판과 광고 활동을 소개한다. 출판과 광고 ▶ 출판 소설을 창작하고 컴퓨터 파일 작업을 하고, 교정을 보고 삽화를 배치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한 후, 겨울 방학을 앞둔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과 직접 손바닥소설을 인쇄하면서 기본적인 출판의 전 과정을 경험하기로 했다. 제본 작업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소설을 인쇄한 후, 수업시간을 활용해 학생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서 진행했다. 제본용 스테이플러로 한 권에 90쪽 정도 분량의 책을 묶고 표지에 제목을 붙이는 작업 등을 교실에서 진행했다. 학생들의 일상이 담겨 있는 사물함이나 추억이 될 수 있는 동창회 등의 각 반 소설집 제목은 학생들의 제안과 투표를 통해 정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활동은 자칫 무기력해지기 쉬운 2학기말의 수업시간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 북트레일러(Book Trailer) 완성된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료집에 담긴 요구과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돼 차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자체·의회의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나는 스포츠(운동)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쉼 없이 왔다 갔다하는 농구에 땀 흘리며 몰두하던 친구들이 당최 이해가 안 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다. 운동은 그저 편한 자세로 누워 응원이나 하는 게 제격이다. 하지만 레포츠라면 두 손 들고 대환영!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쾌감을 땀 흘리는 노동없이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아내도 스릴 마니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 이런 우리가 레저의 천국으로 알려진 바뇨스를 알게 된 후에 할 일은? 무조건 Go! Go! Go! 깊고 깊은 안데스의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바뇨스는 그 산세의 험준함만큼 강렬하고 짜릿한 레포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마을이다. 원래 위험할수록 스릴은 더 배가되는 법이니까. 1st Day ‘꺄아아악~!’ 도착하자마자 저 멀리에서 함성이 들렸다. 아니, 비명 소리구나! 위태로울 만치 우뚝 솟은 산 사이로 거센 숨을 토해내듯 힘차게 흐르는 강물. 그 강 물의 물살이 희미해 보일 만큼 높은 곳에 놓인 다리 위에서 하나의 줄에 매달려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 난간을 붙잡은 손에 어느새 땀이 진하게 뱄다. 항상 이 순간을 고대했는데 막상 뛰어내리려니 엄두가 안 났다. “우린 지금
요즘 같은 가치혼돈의 시대에는 교육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배어 나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상대적이며, 그때그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모든 판단이 달라진다는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두게 된다. 자연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쪽의 생각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하곤 한다. 집단지성이 21세기를 구할 것이라는 낙관 론에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잘 녹아 있다. 이 낙관론을 역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댓글 공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읽는 만큼이나 그 기사의 댓글에 주목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기사의 부족한 부분이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댓글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주는 순기능도 있다. 문제는 늘 순기능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혼란의 시대와 교육자의 역할 댓글 공작에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동원된다.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댓글을 단다. 이들 조직은 자발적으로 결성된 경우도 있
방탄 차력사의 오늘 이야기(차경호 지음) 대구 MBC 라디오 ‘특급작전’에서 역사 관련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현직 역사교사의 방송 내용을 엮은 책. 2012년부터 2017까지 5년간 일어난 사건들을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살펴본다. 지금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여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관련 내용을 역사 속에서 역추적하며 진단하는 구성이다. (노느매기 펴냄, 360쪽, 1만5000원)
모른다는 건 멋진 거야(아나카 해리스 지음, 존 로 그림) 모른다는 것을 겁내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담아냈다. 산책을 하던 어린 소녀 에바가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렸다.(공민희 옮김,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28쪽, 1만1000원)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 주체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과 상호존중을 전제로 할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교사 경시풍토로 인해 이른바 ‘교권’이 추락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진단이다. 정부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특징에 알맞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많은 조항이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거나 유명무실한 권리 규정에 불과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권 보호와 직결돼 있는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복지법에 발목 잡힌 생활지도 현행 「아동복지법」
1. 머리말 5월호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봤다.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로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아울러 신분상 준수 해야 할 4대 금지 사항의 의무로 직장이탈 금지·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제도는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휴직하더라도, 계속 교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신분 보장 제도이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휴직 절차와 업무처리, 복직 절차와 업무처리 요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원의 휴직 및 복직 1. 교원의 휴·복직 제도의 개요 가. 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법률상 의무이 행·능
현재 정부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보통교육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즉,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유·초·중등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교원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감이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것은 ① 교원 인사권 ② 교육과정 운영권 ③ 학교 설치·이전·폐지권 ④ 예산안 편성·재정 운영권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채 발행권 ⑥ 조례안 작성, 교육규칙 제정권 등 이다. 교육감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인사권을 살펴보자.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즉, 신규교원의 임용과 재직교원의 전보와 보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신규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뽑을지를 결정하고, 어떠한 교사에게 어떠한
문제 다음은 중학교 3학년을 담당하는 박 교사의 수업과 관련된 문제이다. 제시문과 관련하여 (1) ㉠같 은 학생들의 특징과 동기화 방안을 위트킨(Witkin)의 인지양식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2) ㉡ 같은 학생들의 특징을 드웩(Dweck)의 성취목표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3) 박 교사 학급 학 생들의 성적저하 원인을 가네(Gagne)의 수업이론 중 내적상태 요인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4) 박 교사가 시도하려는 오스벨(Ausubel)의 유의미 학습의 조건을 설명하시오. 끝으로 (5) 스노우와 크론바하(Snow Cronbach)의 적성처치 상호작용모형(ATI)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 다음은 신규교사인 박 교사 학급 에 대한 컨설팅 과정이다. • 박 교사 : 선생님! 우리 반 ㉠아이들은 학부모와 교사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또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교직과정과 임용 준비 과정에서 배운 교육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이 같은 학생들은 학습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공부했거든요. • 천 교사 : 학급 아이들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박 교사 : 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