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가치혼돈의 시대에는 교육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배어 나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상대적이며, 그때그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모든 판단이 달라진다는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두게 된다. 자연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쪽의 생각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하곤 한다. 집단지성이 21세기를 구할 것이라는 낙관 론에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잘 녹아 있다. 이 낙관론을 역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댓글 공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읽는 만큼이나 그 기사의 댓글에 주목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기사의 부족한 부분이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댓글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주는 순기능도 있다. 문제는 늘 순기능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혼란의 시대와 교육자의 역할 댓글 공작에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동원된다.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댓글을 단다. 이들 조직은 자발적으로 결성된 경우도 있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면 여지없이 교육감 선거도 치를 것이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州)와 한국이 있는데, 지도자를 직접선거로 뽑는 것만이 민주적이라는 착각에서 오는 현상일 지 모른다.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교육감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조선시대 도백(道伯) 또는 지방장관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총수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은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또는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 등의 진흥,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 재산의 취 득·처분,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기금의 설치·운용,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감은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권, 인사권, 재정운영권을 사실상 독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료집에 담긴 요구과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돼 차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자체·의회의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좋은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에도 좌우 진영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다툼과 후보 간 이합집산이 재연되고 있다.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념 세력 간 패거리 싸움으로 변질될 조짐도 보인다. 이제 교육마저도 저질의 정치를 닮아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정치판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 교육 권력이 사실상 교육감에게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우선 5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방교육예산을 운영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0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배치하고, 지방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교육계의 수장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게 해석하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서 교실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교육감의 역할이다. 교육감은 지역별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과 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중앙 정부가 만든 정책을 현장에서 구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윤다옥 지음) 현직 전문상담교사가 사춘기 아이들의 일상과 심리상태를 계절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사춘기 아이가 일탈 행동이나 학교부적응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아이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방법 같은 현실적인 조언을 담았다. 각 장 앞머리에서는 사춘기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춘기 양육의 기본 원칙을 소개한다.(교양인 펴냄, 278쪽, 1만5000원)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인재상은 ‘홍익인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말로,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경제와 사회, 복지와 정의, 교육 등 인간의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끊임없는 개선과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적·실천적인 개념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최고 이념으로 윤리의식과 사상적 전통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의미의 홍익(弘益)은 ‘평등하고 넓게 도와라, 행복하게 해주어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간 사회·공동체라는 의미의 ‘인간(人間)’은 ‘나’에 대한 ‘남’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본주의나 인간존중· 복지·사랑·봉사·
쥐똥나무는 이름이 재미있는 나무다. 열매를 보면 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는지 짐작 할 수 있다. 가을에 달리는 둥근 열매의 색이나 모양, 크기까지 정말 쥐똥처럼 생겼다. 독특한 이름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검정알나무라고 부른다는데, 북한 이름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름과는 다르게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의 쥐똥나무 꽃 좀 지저분한 나무 이름과 달리, 5~6월에 피는 흰 꽃은 제법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도 아주 좋다. 유백색 꽃송이에서 나는 진한 향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할 정도 다. 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도심에서 울타리용으로 심은 이 나무를 흔히 볼 수 있다. 박민규 장편소설 중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독특한 소설이 있 다. 프로야구 초창기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삼미 슈퍼스타즈 스토리를 바탕으로 경쟁 을 강요하는 사회와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에 쥐똥나무가 나온다. 소설 줄거리는 단순한 편이다. 인천에 사는 ‘나’는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삼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팬클럽에 가입한다. 그러나 삼미는 1할2푼5리의 승률이라는, 전무후무한 패배기록을 세우고 머지않아 사라졌다. 다
교육공무원의 승진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많습니다. 6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제도의 마지막 시리즈로 연수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보다 자세한 제도 내용에 대하여는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인사실무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수성적평정 일반 : 교감승진후보자(30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18점)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직무연수평정 ◦ 직무연수평정대상 연수 : ① 당해직위에서,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
학급긍정훈육법 실천편(PD코리아 지음) 한국긍정훈육협회 소속 교사들이 학급긍정훈육법을 실제 학교와 교실에서 적용한 사례를 담았다. 현장 교사들이 학급긍정훈육법을 도입하게 된 계기, 세부 프로그램의 실천 사례와 방법, PDC 실천을 위한 11가지 팁 등을 우리 교육 현실에 맞게 녹여냈다.(교육과실천 펴냄, 317쪽, 1만6500원)
참쌤의 비주얼씽킹 끝판왕(김차명 지음) 비주얼씽킹의 기본 개념부터 그림을 그리는 기초적 방법, 교실에서 할 수 있는36가지 프로그램과 그림 놀이 등을 수록했다. 저자는 비주얼씽킹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그림을 좋아하고 활용하려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비주얼씽킹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에듀니티 펴냄, 368쪽, 1만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