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 자녀의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그 결과 해당 특수교사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몰래 녹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 현장을 혼란과 우려에 빠지게 했다. 몰래 녹음 인정 혼란 부추겨 이에 앞서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몰래 녹음 합법화가 인정된다면 전국 특수교원은 물론 자기 의사 표현이 힘든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누구나 몰래 녹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개연성을 줄 수 있다. 또 교사와 학생에게 ‘교실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믿음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의 공간’이라는 비교육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2023년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2019년 2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이 여전히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그동안 논의된 교과서의 주요 개선 내용은 풍부한 학습자료를 학생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화와 학생 특성에 맞게 교사가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맞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서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래서 2007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작됐다. 기존 교과서 단점 해결 가능해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학습이력 데이터 안전성이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안전을 매우 깊이 있게 고민한 타당한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국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대비도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2021년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하고 불확
“선생님, 연금저축에 50만 원이나 넣고 계시네요? 아직 저경력이라 월급도 많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기 부담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저희 같은 저경력 교사는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후가 걱정돼서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도 연금저축은 한참 후에나 빼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으로는 공무원 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지금 화폐 가치로 10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저경력 선생님과의 재무 상담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 예상한다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적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노후가 많이 걱정되겠다, 그러니 저렇게 많은 돈을 연금저축에 넣겠구나 하고 납득했습니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해 많은 돈을 다달이 납입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유를 물으면 십중팔구 공무원 연금,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
보글보글 된장이 끓는다. 군침이 싹 돈다. 이제 주방장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올릴 차례다. 바로 불고기피자다. 피자 한 조각을 집어 든다. 쭉 늘어진 치즈가 일품이다. 돌돌 말아 뚝배기 안에 퐁당! 아차차, 깜빡한 게 하나 있다. 바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다. 급히 냉동실 문을 열었다. 뚜껑을 뽕, 한 숟갈 탁!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완성이다. 이 음식의 이름을 지어 보자. ‘된장 집에 놀러 간 불고기피자가 집들이 선물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네!’는 어떨까? 이름이 너무 길다고? 좋다. 2음절로 줄여 본다. 바로 ‘잡탕’이다. 삐빅! 타이머가 울었다. 마침내 주방장이 요리를 완성했다. 내 앞에 잡탕 뚝배기가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어떤가, 아직도 군침 싹 도는가? 선명한 주제=전문성 블로그 운영도 요리와 비슷하다. 이것저것 여러 주제로 포스팅을 올리면 잡탕이 된다. 잡탕 블로그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손님 다 떠난다. 필자도 처음엔 잡탕 블로그를 운영했다. 월요일엔 살짝 바빴으니 맛집 포스팅으로 시작했다. 화요일은 성급해 보일 수 있으니 차분하게 독서 포스팅을 올렸다.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라 여행 포스팅을 발행했다. 목요
2024년 3월부터 ‘조사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방식이 바뀌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주체의 변화다. 그동안은 교사가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어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학폭조사관제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 변경된 처리 절차 학폭 사안 처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한 경우 학폭 사안을 접수한다. 학폭 사안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접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사안 조사는 기존에는 교사가 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학폭조사관이 개입한다. 조사관은 학교에서 접수한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폭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 소속된다. 함께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 등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더불어 학폭사안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한다.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등의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로 전달하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일반직 고위공무원 하유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지원관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학술원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주용 ▲전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정기
학교 현장에서 ‘몰래 녹음’ 사례가 잇따르고, 교원들은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몰래 녹음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이번 신학기부터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일이 늘었다. A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되는가 하면, B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개학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도 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실시간으로 듣는 경우도 나왔다. 이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교실 몰래 녹음’ 증거자료 채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 지난 2월 주 씨 사건 1심 재판 판결 후 한국교총은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성행하게 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교실 불법 녹음이 만연하게 되면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교총은 혼란을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
2024 박영진 초대전 주제 : 빛나는 시간을 찾아서 일시 : 2024.4.16(화) - 4.30(화) 장소 : 성옥기념관 별관 갤러리(목포시 영산로 11) 작가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학을 이용하여 틈틈이 스케치 여행을 즐겼다. 선진국 여행보다는 중국과 희말라야, 남미, 인도, 네팔 등 고산지대를 다닐 때 육체적으로 고생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앞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그릴 수 있는대로 그렸다. 그가 만난 세상은 커다란 교실이었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림으로 소통하며 모두 친구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은 교직에서 퇴직 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빛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텃치한 그림들이다. 따스한 봄을 맞아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행복감을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작가 전시 약력 1회 1996. 인재갤러리 2회 2000. 궁동갤러리(목포문화예술회관) 3회 2002. 누드소품 100점전(롯데갤러리) 4회 2004. 상계갤러리 5회 2009. 무등갤러리 6회 2012. D갤러리기행문 출판, 여행작품 7회 2014. 한가람미술관 8회 2018. 미국뉴욕첼시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은 4일 삼천리자전거(어진점, 세종연기점 대표 정성모)와 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종교총 회원은 삼천리자전거 어진점(세종시 다솜로 7)에서 신상품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할인점인 연기점에서는 기존 할인가에 5%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남윤제 회장은 “교총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