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참 빠르다. 벌써 6월이다. 온갖 나무들이 싱싱하게 잘 자란다. 푸른 잎이 너무 푸르고 창창하다. 신록의 계절이다. 푸른 나무가 잘 성장하듯이 우리나라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6월도 좋은 달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감사의 달이라면 6월은 나라의 달이요 학교의 달이며 사랑의 달이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먼저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있을 수 없고 학교도 있을 수 없으며 나도 있을 수 없다. 이것 알도록 깨우치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의 구실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나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가정이 안정되어야 하고 나라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을 가르쳐야 하겠다. 그리고 가정사랑을 가르쳐야 하겠으며 나아가 학교사랑도 가르치고 친구사랑도 가르쳐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서로가 믿고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라사랑의 길은 무엇일까? 우선
매일 아침 들을 수 있는 새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지겹지 않다. 늘 아름다운 소리 때문이다. 정직한 소리 때문이다. 순수한 소리 때문이다. 거짓이 없는 소리 때문이다. 세상의 소리는 오래 가지 못한다. 조금 들으면 지겹다. 다시 듣지 않는다. 자연의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는 부지런한 사람만 듣는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만 듣는다. 새소리를 듣는 사람은 언제나 신록을 같이 본다. 싱그러움을 맛본다. 향기를 맛본다. 힘찬 모습을 보게 된다. 새소리 들으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학생을 존중하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학생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생각이 들어야 가능하다. 교만한 선생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학생 앞에서 큰 절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학생을 존중하는 모델인지도 모른다.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된다. 학생이 듣기 싫은 말은 삼간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신중을 기한다.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학생에게
누구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묻기 바란다.그 원천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인생의 살아가는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여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 공급자는 외부에서 주는 것보다 자신이 만들어 가는 길이 더 좋다.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이것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아닐런지? 뇌는 원시적인 동물적인 뇌와 새로운 뇌로 나뉜다. 동물의 뇌는 신체리듬을 지배하고 자율신경계의 중추를 이루는 부분이며, 새로운 뇌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을 지배하는 부분으로 이 대뇌 부분을 크게 발달시킨 덕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 동물적인 뇌와 새로운 뇌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뇌에서 나오는 현실 상상력이다. 보고 들은 정보를 머릿속에서 그려내며 자율신경계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 이미지를 읽어내서 몸이 반응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중요한 점은 자율신경계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곧 상상만으로도 자율신경계는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에 반응하듯 몸에 명령을 내린다는 말이다. 뇌가 '지긋지긋해', '끝장이야'라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상급심의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계의 촉망받던 학자가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교수직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 만큼 이념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조 교육감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합치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는 한 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척시대 미국의 고립되고 분산된 지역 자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의 교육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은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조 교육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교육감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정리해보자. 10여 년의 교육감 선거, 그 부작용과 폐해들 교육감 선
현민이는 곧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급을 난감하게 했다. 수업 시간에 동물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자주 냈고, 자나 연필로 짝을 툭툭 건드리며 성가시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어느 날은 짝이 교과서를 제대로 펴지 않은 현민이를 도와주려다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당황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아이들도 이런 일을 비슷하게 당한 터였다. 한 번은 급식을 받으려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자꾸 민다고 화를 내면서 무거운 식판 통을 바닥으로 밀어 버려서 다른 아이가 다칠 뻔하기도 하였다. 아이들과 잘 놀다가도 사소한 행동을 빌미로 감정이 격해져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딘가로 숨어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모둠 활동을 할 때도, 모둠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에 짜증을 내는 아이들에게 현민이는 책상을 발로 차곤 했다. 그러다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를 보아 달라는 듯 교실 바닥을 뒹굴며 재주를 넘기도 하고, 주머니에 감춰두고 있던 사탕을 건네기도 하였다. 어느 날 현민이는 작은 얼굴에 커다란 마스크를 쓴 채, 기침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현민아, 많이 아프구나! 어서 나았으면 좋겠다.” 나의 위로가 좋았는
“더 이상 연금개혁은 없다” “한국교총과 안양옥 회장이 민관정 협치를 주도,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면 재앙수준의 연금구조개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지금과 같은 대규모 연금개혁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30~40대부터 미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은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우수한 교사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수와 인사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부터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새교육’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김용하, 김연명 교수는 “지금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도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된 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공무원단체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안 회장의 중재와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7개 공무원단체를 중재하고, 교원들의 특수성을 협상과정에 반
교육감직선제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관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은 후,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잦은 교육감 교체은 각종 폐해들을 야기했고, 이로 말미암아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주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청구한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심판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올해를 기점으로 적어도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이 사후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는 헌법 제31조제4항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는 부당한 간섭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 지식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31조제4항은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성을 실제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교육감의 필수적 요건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학생 유형 중 하나가 매사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경우이다. 수진(가명)이 역시 어떤 일을 시키면 “하기 싫다” 또는 “왜 해야 하느냐?”고 먼저 물어보는 학생이다. 한 번도 긍정적인 대답을 먼저 하는 법이 없다. 교사가 심부름을 시키면 “왜 나한테 시키냐?”며 다른 애를 시키라고 말한다.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수진이는 특히 예체능 과목 시간에는 더욱 불평불만이 심해진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데 왜 배워요?”, “이거 나중에 어디다 써 먹는데요? 왜 해야 해요?” 라고 담당교사 앞에서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이처럼 불평불만을 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속적인 불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일종의 습관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매사 부정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불만이 가득한 말들을 주로 한다는 것을 스스로 모를 수도 있다. 이미 습관이 되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불만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고 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할 것과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생활이 더 즐겁고 편안해짐을 깨닫게 해 줄 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식 없이 맑은 모습을 ‘순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점점 순수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학업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은 순수보다는 경쟁이라는 현실이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선행학습을 7년이나 먼저 한다는 기사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함을 유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어른들을 위한 일입니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들춰 보기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바바라 오코너의 소설 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높았던 소설이지만, 흥행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다. 하지만 영화 자체의 재미와 순수함에 끌려 개봉관을 늘려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을 만큼 입소문이 났던 작품이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매우 유쾌하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흥미진진하고, 어마어마한 트릭이나 반전은 없지만 지루하지 않다. 아이들과 함께 보며 웃고 즐기는 사이 ‘잊고 살았던 순수함’과 ‘가족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언론과 일반 국민들은 ‘말 뿐인 안전교육’, ‘글로 읽는 안전교육’, ‘학교의 안전교육시간은 자습시간’ 등 비난을 여전히 쏟아내고 있다. 아마도 몸으로 직접 체험하여 익히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학교안전교육으로는 재난이 닥쳤을 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걱정스러움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훈련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위기 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교사의 안전교육’이다. 모든 교원이 안전 전문가일 때, 안전교육은 성공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5년 2월 26일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하고, ‘안전교육지도안’을 일선학교에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1~2학년은 ‘안전생활’ 교과를 따로 신설하고, 초등 3학년부터 체육과 등 관련 교과에서는 안전 단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효과적이고 살아있는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가 안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만으로 안전교육이 되풀이되고, 학습지를 이용하거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