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이실직GO’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 보좌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실직GO’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직접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고(GO)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전면안내실 앞에 공간이 마련됐다. ‘이실직GO’에는 최대 5명까지 출연할 수 있으며, 4K 카메라 3대와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 촬영 장비를 갖췄다. 지난 2020년 9월 문을 연 ‘열린스튜디오’(국회의원회관 1층)가 국회의원 축사 촬영 위주로 운영됐다면, ‘이실직GO’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대담·토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스튜디오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명인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따르려는 일반인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유명인의 교사 갑질 관련 사례를 모방할까 두렵습니다. 유명인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란 데, 오히려 교권 추락을 조장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주호민 웹툰작가,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유명인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에 대해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이렇게 남겼다. 주 씨는 자녀를 가르치던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씨는 지난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한 끝에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 씨가 교실 수업 내용,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재판부에 특수교사의 현실, 교육적 목적 살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단 녹음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지난달 1일 복귀시켰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교권침해와 연관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 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
최근 교직 에세이를 출간했다. 많은 분이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을 쓰기 시작한 동기를 물었다. 처음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바로 ‘교사들의 웃음’이었다. 책의 가제는 ‘학교에서 떼인 웃음 찾아드립니다’였다. 많은 교사가 학교에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현실이 늘 가슴 아팠다. 나 또한 힘든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는 웃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선생님은 어떻게 맨날 웃으세요?’, ‘선생님의 웃음 비결이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척박한 학교 속에서 억지로 웃을 거리를 만들어 웃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이 마침내 책이 되었다. 책이 나온 후 나의 에너지와 웃음에 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았다. ‘선생님의 에너지가 대단해요.’, ‘선생님과 동 학년 하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게 된다. 나는 절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며,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이런 질문과 칭찬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바로 ‘진심’이다. 되돌아보니 모든 일에 진심이었다. 그 진심들이 나를 웃는 교사, 에너지 많은 교사로 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한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TF 운영에 2일 합의했다. 우선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시‧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이달 1일 서울에서 초등교사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교총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애통한 일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고 먹먹할 뿐”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두 분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면서 “교총은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권 관련 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상정 등 조속한 개정 절차 진행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관련법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 학생의회의 윤용빈 학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대전 특수교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의 모습.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와 신고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그 밖의 학칙에서 금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이나 학칙에서 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과 교원은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세종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