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뿐더러,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보호자 인계’도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최종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됐다. 교원은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학생이 계속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반성문 쓰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현행 97대 3에서 96대 4로 조정된다. 증가액(연간 약 7500억원) 전액은 ▲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한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을 형성한다면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책 읽어주기는 책의 존재를 알려주고, 다양한 글자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아기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속성’ 중요해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10~20권 정도 계속 돌려가며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책에다 침도 묻히고, 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밟고 다닙니다. 책을 읽어준다고는 하지만 책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속성’이죠. 책 읽어주기가 생활이 되고, 빼놓지 않고 실천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잠깐 짬이 날 때 읽어줘도 좋고, 늘 같은 시간에 읽어줘도 좋고, 잠자기 전도 좋습니다. 읽어주는 책은 수준이 약간 높거나 낮아도 무방합니다. 책 읽어줄 때 아기가 앉게 되는 엄마의 왼쪽 무릎을 행복한 무릎(happiness knee)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면 그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시작한 책 읽어주기를 아이가 커감에 따라 책의 수준을 높여주며 계속해나가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줘야 하는
새 학기를 맞아 한국교총이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들이 놓치기 쉬운 복무 사항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우선 호봉재획정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휴직 기간에 호봉승급은 제한된다. 휴직 종류에 따라 호봉 산입 가능 여부가 다르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는 휴직 첫 1년만 호봉에 산입되고, 셋째부터는 최대 3년 호봉 산입이 된다. 질병휴직은 휴직 기간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하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은 휴직 중 매달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복직 후 7개월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별도의 지급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누락되기 쉽다. NEIS에서 자동으로 정산돼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올해(1.1~12.31 기준) 연가일수 공제도 챙겨야 한다. 병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한 연가일수만큼만 사용할 수
‘2023학년도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에서 서울신동초 박주윤 학생과 강원 서곡초 손혜정·김유정·신준·이예호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는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포스터 부문과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포스터 부문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상광고 부문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수상작은 1·2·3차 심사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작품은 ‘물을 주면 공기를 주듯, 고운 말을 주고받는다’는 표어와 함께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에 빗대 그림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광고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의 제목은 ‘나쁜 말은 안 돼요’다. 나쁜 말을 한 친구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자 친구들이 좋은 말을 해보라고 제안하고, 좋은 말을 하자 다시 제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수상 작품은 오
앞으로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되고,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며, 50명 이상의 자문 변호인단도 꾸려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악성 민원 등을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된다. 학교장 책임제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 8.30.)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현재 학교의 악성 민원은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교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감이 해당 학부모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교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 만약 그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뜬금 없이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한다니이해할 수 없다. 악성민원이 들어오면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지도 묻고 싶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 학교에서 책임져라"하는의도인지 궁금하다. 교권 문제로 온 나
교육부는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전국과학교사협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관련 학술 단체가 30일 공교육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공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한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국 130개 전문대학이 다음 달 시작하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은 15만3529명으로, 총모집인원의 9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나 선발 비중은 0.3%P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체 모집인원 축소 결과로 분석된다. 수시모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1차에서 81.5%인 12만5131명이 선발된다. 2차 모집인원은 2만8398명(18.5%)이다. 전형유형별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이 11만5490명(75.2%)으로 가장 많고, 면접 위주 전형(1만9517명), 서류 위주 전형(1만3435명) 등 순이다. 전공 분야별로는 간호·보건(4만1458명·27.0%), 기계·전기·전자(2만5120명·16.4%), 호텔·관광(2만2403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수시모집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차 수시모집 기간은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다. 원서 접수 일정은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이동일하게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