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충북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회장 이경미)는 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과 국공유는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특성상 초·중·고교와 달리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옷장 등의 가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유치원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 옷장을 포함해 시설물 고정으로 지적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방과후과정 반 교사가 별도로 있었고, 피고소인인 담임교사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원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제14기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산업현장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고도화한 후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14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총 4개 분야(자유·테마·전문교과·협력기업)로 진행된다. 특히 테마과제 분야는 총 34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안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처음 참여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시스템’,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 등 과제를 각각 제안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인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https://www.ip-edu.net)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독창성, 유사 아이디어 존재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60개 팀을 1차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팀에는 발
학생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새 학년 첫 등교를 한다.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날지, 같은 반 학생들은 누가 있을지 설렘과 걱정이 교차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몇 개월이 지나면 금세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게 된다. 친분과 갈등이 생겨나고 긴장감도 풀어졌다. 그렇다. 이제 슬슬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성수기(?)가 왔다. 자녀의 피해에 격양된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로 찾아오고, 가해학생 보호자도 억울하다며 답답함을 표한다. 학생생활지도 담당선생님은 당혹감을 느끼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펴보지만, 단기간에 습득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그로 인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학부모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며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학교와 보호자의 갈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초기대응 관련 부분 중 2024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부분도 상당하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에서 챙겨봐야 하는 내용들을 처리 순서에 맞추어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적응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전화에 불안을 표현했던 2년차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우리 교육현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교권보호 4법’을 입법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권 5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명시됐고, 교장(원장)의 민원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교원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로 하는 내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또는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평가(모평) 출제 과정에 참여하면 비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학(원) 및 고교 입학‧편입학 등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양정 기준은 비위의 정도와 과실, 고의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능 사교육 카르텔’ 등 사건에서 수능 출제 및 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홍보나 문제 판매 등 영리 행위가 드러났지만, 징계 양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됐다. 현행 법령에는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만 규정된 상황이다.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측은 “교육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
아르고자리(Argo)는 초봄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별자리로, 그리스신화의 아르고 원정대가 타고 간 아르고호를 연상해 가져다 붙인 이름이다. 탐험이 성공하자 아르고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봉헌된 후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 아르고자리(Argo)는 원래 하나의 별자리였는데, 1752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니콜라 루이 드 라카유(Nicolas Louis de Lacaille)가 고물자리(Puppis)·돛자리(Vela)·용골자리(Carina)·나침반자리(Pyxis)의 4개의 별자리로 나누었고, 1928년 국제천문연맹이 이 4개의 별자리를 세계 공통으로 인정한 88개 별자리에 포함시켰다. 거대한 배가 돛을 펄럭이며 노를 저어 밤하늘을 가로질러 항해하는 형상이다. 고물자리는 배의 끝 부분, 돛자리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 부분, 용골자리는 배의 머리 부분부터 배의 끝 부분까지, 배 밑바닥을 지탱하는 길고 큰 목재 부분, 나침반자리는 아르고호의 돛대 끝에 있는 나침반에 해당한다. 카노푸스(Canopus)는 용골자리의 알파별로서 태양과 시리우스(Sirius)를 제외하고는 겉보기 등급 -0.74로 천구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별을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 우범기,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새로운 상상력으로 경계를 가로지르는 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각종 영화제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도 행사 규모 축소를 고민했지만, 전주시가 별도 추진하던 관광사업 등과 연계해 영화제 외형을 유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이 후원회를 결성한 것도 든든하게 한몫했다. 올해 출품작은 무려 2,260편(국제경쟁 부문 747편, 한국영화 1,513편). 이중 심사위원들의 깐깐한 예심을 통과해 관객들과 만나는 영화는 43개국 232편이다(국내 102편, 해외 130편). 어떤 영화를 봐야 할까? 전주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는 배우들도 만날 수 있다는데? 작년 인기를 끌었던 ‘스타워즈 데이’ 후속으로 디즈니·픽사 테마존도 운영한다는데? 어느덧 스물다섯 청년이 된 전주국제영화제를 즐기기 위한 꿀팁들을 소개한다. 개막작 새벽의 모든과 폐막작 맷과 마라 개막작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교원이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교원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에 대한 복무 준수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가.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
“나는 언제까지 당하고 있어야 할까?” 철학자 세네카(기원전 4?~65)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스스로 되뇌던 말이 있다. “나는 오늘도 만나게 될 것이다. 욕심으로 가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스럽고, 야망의 노예가 된 수많은 사람을.” 선생님의 하루도 이와 다르지 않을 듯싶다. 교사의 일상은 감정 노동의 연속이다. 성적 1점을 더 받겠다며 억지 논리를 펴는 학생들,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학부모,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동료 등등, 하루에도 감정의 날을 서게 만드는 일들이 몇 번씩 벌어진다. 애써 참고 삭히려 하지만 쉽지 않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퇴근해서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터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이 내일도, 또 다음 날도 계속 이어질 듯싶다. 해가 바뀌면 교사는 언제나 미숙한 학생들, 불안한 학부모, 거듭되는 업무에 지친 동료들과 다시 만나야 한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할까? 내 미래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은 있을까? 화와 막막함이 끓어오른다. 이 격한 가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화는 ‘일시적 광기’다” 이런 답답함에 가슴 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세네카의 화에 대하여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로마의 철학자
들어가며 학교평가란 교육력 향상을 위해 학교가 계획한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학교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학년말에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학교교육활동 ‘계획·실천·평가·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학교평가는 이러한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을 포함한 총체적 교육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교육청 주도에서 학교 주도의 학교평가가 실시되면서 학교평가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였고, 학교의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교육정책이 학교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학교평가는 학교교육과정뿐 아니라 교무 및 행정지원활동, 만족도 등이 포함된 광의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누가 평가할 것인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방법론에 어려움이 있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선순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평가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가 교육목표 및 학교평가의 지향점을 인지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육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