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모 중학교에 새내기 교감으로 부임한 L교감(48세). 그는 다가오는 기말고사가 두렵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말고사 후 담임이 써오는 가정통신문 보기가 무섭다. 가정으로 나가는 1,400여 학생들의 통신문을 읽는 것은 그런대로 견딜만한데 잘못된 것을 일일이 고쳐주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2학년 어느 반의 경우, 글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비(非)문장인 것을 재적 수의 반 이상이나 고쳤다. 세태가 변해서인지 고쳐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담임도 많지 않은 듯하다. 분명히 교감이 고쳐 준 것이 맞춤법에도 맞고 용어도 정확하고 더 세련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그 알량한 자존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교감이 고쳐준 것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투덜댄다. 그는 이웃학교 동료 교감에게 실태를 알아 보았다. “가정통신문, 교감이 다 읽어 봅니까?”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있죠?” “썼나, 안 썼나만 확인하고 있죠.” L교감은 다시 한번 자신의 교육철학과 교감으로서의 직무 수행 태도를 생각해본다. ‘내가 너무 세상을 원리원칙대로, 피곤하게, 모나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냥 둥글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본사가 전국 교원들의 성원을 모아 구축한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한교닷컴(hangyo.com)’이 오늘(15일)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나 교육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한교닷컴’은 교육뉴스와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본격적인 교육뉴스 포탈사이트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의미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누구나 기자가 되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교닷컴’에서 운영하는 ‘e-리포터’가 바로 그것이다. ‘e-리포터’의 문호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e-리포터’로 참여해 기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원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혹은 일반인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리포터’가 제공하는 현장의 생생한 뉴스는 ‘한교닷컴’의 정보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뉴스라고 하면 기자들이 출입처와 주변에서 취재한 새롭고 보편적이고 중요한 사실 정도로 인식하는데 익숙해 왔다. 이런 인식은 한정된 지면신문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는 현상, 소수에게만 필요한 정보라도 ‘한교닷컴’에서는 존중받고 널리 유통될 수 있다. 뉴스에 대한 선호도 평가도 편집진에서 독자의
유아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올해 7년여의 노력 끝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난 6월 발표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육아지원정책방안”이 발표된 후, 유아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보육 쪽에 치우쳐 유아교육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대로 소홀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불만은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 특히, 취업모들이 원하는 종일반 유치원 정규교사 배치기준이 여성부의 반대로 삭제되자, 교원3단체와 유아교육계의 반발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 미술학원을 포함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과 출신자들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시위를 근 한달 가까이 전개한 교육계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의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가 얼마나 교원을 경시하는 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단체교섭에서 합의 한 11가지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보직교사수당 인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수당 인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국·공립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은 한국교총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0월 7일까지 1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교육부와 밀고 당기는 치열한 교섭을 전개한 끝에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이것을 한국교총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40만 교원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되며 “합의사항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제2항도 위반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물론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매년 예산편성 시기마
지난달 20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되는 면이 있었다.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행정 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주장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교육이 지닌 천부적인 속성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지금의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는 1952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을 시작으로 제도의 중단과 부활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오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실현시키려는 교육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교육영역은 일반 행정권력으로부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먼저, 내신부풀리기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변별력 약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본고사 도입 등 3不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대학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 1등급 4%에 해당 학생수가 2만 5천 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은 논술과 심층면접 등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맞춤과외와 같은 사교육 증가가 우려된다. 더욱이 내신반영 비중이 확대되고 독서활동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영역에 이어 비교과 영역인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신과외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다. 2010년 중학생부터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학년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 평가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시비 문제나 교사별 학생 수 규모 등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불리함의 차이 등 수 많은 문제가
부산 지역 고3 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각 대학에서 교양강좌를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부산, 울산 지역 12개 대학이 개설하는 48개 강좌를 수능을 치른 고3생들이 선택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참여 대학들이 상호 학점인정 협약까지 체결해 이들 대학에 진학하면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도 인정받게 돼 학교나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설되는 교양과목은 동서대 ‘TOEIC특강’, 부경대 ‘스크린영어이해’, 부산외대 ‘중국어회화’, 신라대 ‘비디오로 배우는 일본어’ 등 외국어 영역과 부산가톨릭대 ‘교양컴퓨터’, 부산대 ‘실용컴퓨터’ 등 정보화 관련 과목 외에도 경성대 ‘패션 이미지 메이킹’, 동의대 ‘일본여행과 문화체험’, 영산대 ‘디카·폰카와 사진여행’ 등 학생 취미와 기호에 따른 48개 강좌(57개 분반)다. 각 강좌는 대학에 따라 11월 말~1월중 개설되며 30시간 수업을 거쳐 2학점(부산대 개설강좌는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 반 30~50명씩 모두 1992명이 수강하게 되며 학생들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1인 1강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수강료는 2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화(實話)로 공식 인정받아 다시 교과서에 실린다. 충남 예산군은 고교 국정교과서 전통윤리 2005학년도 판에 실화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리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이야기는 벼 베기를 끝낸 가을밤 형제가 서로의 살림을 걱정해 자신의 볏단을 몰래 가져다주다 도중에 만나 얼싸안고 울었다는 우애담. 전래민담 정도로 알려져 왔으나 1978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서 ‘우애비’가 발견되면서, 고려 말 조선 초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 살았던 이성만(李成萬) 이순(李順) 형제의 실제 이야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碑)는 형제간 진한 우애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된다며 연산군이 건립을 지시한 것. 1964년부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돼 오다 2002년 빠지게 된 이 우애담의 교과서 재수록 운동을 펼쳐온 예산군 관계자는 “새로 실리게 될 고교 윤리 교과서에는 ‘구전으로 널리 알려진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충남 예산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문구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사립고 학생의 진학률이 국공립고보다 무려 2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2004학년도 서울대 입학자 1만 1927명 중 사립고 출신이 7551명(63.3%)에 달한 반면 국공립고 출신은 4376명(3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를 뺀 일반계 고교만 비교할 경우는 총 1만 136명 중 사립고 6182명(61%), 국공립고 3954명(39%)이었다. 최근 3년 동안 국공립·사립 간 일반계고 졸업생 수 차이(국공립 53만 7842명, 사립 66만 2781명)를 감안해도 사립고의 서울대 입학률이 월등히 높았다. 일반계고 졸업생 1000명당 사립고는 평균 9.33명을 서울대에 보내는 반면 국공립고는 7.35명에 그쳐 2명이나 격차를 보였다. 이주호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립고 학생의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 사립고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5개 과목에서 국공립 학생보다 평균 3점에서 6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경기도는 10일 "오늘 행정자치부로부터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행자부는 제소지시 공문에서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뒤 20일이내에 도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소지시에 따라 도는 오는 17일까지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이미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시민단체, 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제소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제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이 조례 관련 대법원 제소 여부는 행자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장.도지사가 행자부의 제소지시에 불응할 경우 행자부장관이 지자체의 제소 기한 이후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이 조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