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안에서 밝힌 체벌조항은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보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교육부가 체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고쳐 체벌금지를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도 아울러 권고했다.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명가운데 6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지만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직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비율은 불과 10명 가운데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 김경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초·중등교사 가운데 여교사는 전체의 60.8%로 교직사회의 과반을 이루고 있으나 교장 및 교감직을 맡고 있는 여교사는 9%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196개 지방교육청 가운데 78개 교육청의 경우엔 관내에 초등학교 여성교장이 전무한 상태이며, 79개와 135개 교육청 관내에는 각각 여성 중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여성교감이 두고있지 않은 교육청은 53개에 달하며, 중·고등학교일수록 그 숫자는 늘어 각각 86개, 131개의 교육청 관내에 여성 교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308명 가운데 여성은 1.9%인 6명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강원 3.4%, 전남 3.5%, 충북4.2%, 전북 4.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19.9%로 가장 높았다.
신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이종승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56)가 선임됐다. 국무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인수)는 13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종승 교수와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최석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연구실장 등 3명의 최종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종승 교수를 선임했다. 이종승 원장의 임기는 9월14일부터 2005년 9월13일까지 3년간이다. 이 교수는 경기 문산농고,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교육평가전공 박사를 받았고 98년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을 거쳐 현재는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다음달말 시행할 예정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영역중 교원들의 주업무인 교무·학사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영역 포함)을 내년 2월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개 영역중 이들 5개 영역을 제외한 재산, 예산, 회계 등 나머지 22개 영역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말 개통, 운영된다. 이에따라 시범운영 학교에서는 올 2학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종전 학교종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자료는 내년 1월중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 사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저성능 PC를 교체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정보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교육행정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 17곳에 초대형 서버를 설치, 교무.학사.인사 등 2
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天職이었던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
전국의 학교가 개학과 함께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국민의 정부가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그 동안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것은 교무, 학사, 급여, 교원인사 등 27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으로 학교가 혼란스럽고 교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교원들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증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발생되는 문제로 보여진다. 교원들은 대체로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동에 따라 교육행정정보를 통합적 환경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지 정부는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학생출결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세세한 정보까지 상당히 많은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사업무, 특히 정보담당
태풍 '루사’가 강원도와 경상도에 큰 피해를 주던 날, 나는 A 시 모 예식장에서 친구 딸 결혼 주례를 맡았었다. 평소, 결혼식의 주례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지혜와 슬기가 남다르며 덕망이 높은 이 순(耳順)의 경지에 이른 분이라야 적격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딸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례 부탁을 하는 친구에게 등 떠밀린 약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이 친구 춘부장께서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훌륭한 선생님으로 교단을 지키시다가 홀연히 이승을 떠나셔 이 친구의 인생 길이 순탄치 만은 못했었던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는 주례사에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려면 비와 햇빛, 둘 다 동시에 필요하듯이 두 부부의 인생을 무지개 빛처럼 곱고 아름다운 색조를 띄게 하려면 기쁨과 슬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왜냐하면, 번영과 즐거움 밖에 모르는 사람은 딱딱하고 경솔하지만 번영과 역경, 둘 다 함께 겪는 부부는 부드럽고 의젓해 지는 법이기에 내 인친척이나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개 같은 존재가 될 것을 감히 부탁한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던 것이다. 그 날밤, 태풍‘루사’의 피해 소식을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6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 교육부▲17일 서울시교육청▲18일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24일 공제회, 사학연금공단▲25일 정문연, 학술진흥재단,교육학술정보원 ▲26일 대구시교육청, 대구교대▲27일 경북교육청, 울산교육청▲28일 대교협,전문대교육협▲30일 서울대▲10월 1일 광주시교육청(전남교육청),충북교육청,전남대병원 ▲2일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대전시교육청),한밭대▲4일 교육부
99, 2000년의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기채상환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또 다시 무산돼 교육재정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시·도교육청 기채상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원금 4227억을 포함해 5500억이었으나 최근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2000년,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비율이 종전의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높아졌으므로 정년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란 주장을 내세워 소요예산액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년단축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 실시 첫해인 지난 2000년부터 한번도 지켜지지 못해온데다 내년예산에도 빠지게 돼 상환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62세 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원금 2조 1105억과 이자 6430억 등 모두 2조 7540억 규모였다. 이는 정년단축이 단행된 99년과 2000년의 2년간 퇴직수당이 지급된 일반퇴직자 7720명과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3만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난달 29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교총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공무 외의 작은 과실로 인해 사고를 범한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의 당연 퇴직 조항이 빌미로 적용돼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논평에서 교총은 "이런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에 제보하여 거꾸로 진상조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교원들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없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관할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다시 신분상의 피해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