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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을 만나교육현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서로 도와가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에게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서울 지역의 교장공모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임점택 서울교총회장(오른쪽)이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디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이는 정치, 경제 및 사회와 문화를 미디어를 통해 보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 라디오, 인터넷등 미디어속에서 본 양성평등은 과연 어떨까? 혹시 은연중에 자리잡은 성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은 없을까? 성남정자초등학교(교장 주영팔)는17일, 19일 이틀에 걸쳐 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함께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 '미디어를 통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보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재량(보건)시간 6학년 ‘성과 건강’ 영역 중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아요' 단원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17일 방송을 통해서 본 양성평등교육 '방송은 왜?' 2시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락프로그램, 드라마, 광고속에서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을 찾아보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보는 교육이다. 19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본 양성평등교육 '애니메이션은 왜?' 2시간은 짱구, 뽀로로, 신데렐라 공주등 우리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속 인물들을 새롭게 만나보고 재인식하는 교육이다.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폭넓고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 이러한교육은 학생들에게 양성평등한 성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활용능력을 배양시켜 무분별한 미디어 홍수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들의 건전한 미디어 수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되자마자 직원들을 대폭 승진시키는 직급조정을 추진하자 부산시의회가 19일 "자율성이 승진잔치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승진대상을 절반으로 줄였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기구와 정원, 보수,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제도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이 제도의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가운데 승진 대상자를 565명에서 242명으로 줄인 수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경우 5급 승진 대상이 16명에서 11명으로, 6급 승진 대상이 48명에서 28명으로 각각 줄었다. 기능직은 6급 승진 대상이 66명에서 28명으로, 7급 승진 대상이 150명에서 60명으로, 8급 승진 대상이 282명에서 112명으로 각각 축소됐다. 또 일반직 4급 이상 승진 대상자를 3명으로 유지하되 1명은 2011년 이후에 승진시키는 조건을 달았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에 내년 2월까지 조직진단 결과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해 권고한 조직진단 등을 시교육청이 무시한 채 대규모 직급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 허태준 의원은 "시교육청이 인력감축 등을 목표로 한 조직진단을 추진하다 총액인건비제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되자 교과부가 권고한 조직진단을 보류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직급상승부터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백선기 의원도 "조직진단도 하지 않고 제출한 정원조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는가"라고 따졌고, 최부야, 황상주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비 격인 연가 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줄여 간부 공무원의 인건비를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인 전주시내 상산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종전처럼 학년당 12학급(학급당 학생 정원 30명)씩 모두 36학급으로 운영되며 학생 모집도 전국 단위로 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수업 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의 50% 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2003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자율고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고로 전환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고와 특목고 등을 특권교육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퇴임 직전에 자율고로 지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곳에 대해서는 "지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영등포고·대영중 사태와 관련, 학교측의 시험 거부 유도행위는 없었다는 쪽으로 19일 결론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학급의 담임교사, 학생 등 모두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측은 그러나 교사 등이 시험을 보기 싫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집단 미응시 사태를 상위 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시험 감독에 들어간 담임교사들과 교감·교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에서 90여 명의 학생이 단체로 시험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특히 영등포고는 시험이 끝난 직후 모든 학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친 것으로 관할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해 시험 거부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공모에 응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와 교육청의 1, 2차 심사를 거친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용 추천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후보를 선정해 추천하기 전에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사전 취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디까지나 (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이 자칫 교사들이 구미와 성향에 맞는 후보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인기투표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교장 후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 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어 교육 현장 개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중고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시행됐다. 지난 5월 1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1천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17일 교육청에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상급기관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확대된다”며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교육청에 알리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또 “교육청의 안이안 대응 때문에 최근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을 외부기관으로 진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학교 내부의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익산교육장에 내정한 강호성 전주제일고 교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을 교육장에 내정한 뒤 민원 형식의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강 교장이 이날 오전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임용 포기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의혹 제기 자체가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후임 교육장 인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장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교장을 비롯한 12명을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정했으나 강 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내용의 투서들이 접수돼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강 교장은 임용 예정자로 정해지고 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익산교육장에 내정됐으며 9월 1일자로 공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교육장 임용자가 중도 하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북교육청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인사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강 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다음 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인사를 철회하겠다'며 조건부로 강 교장의 임용 예정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또 김 교육감이 업무 파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교육장 인사를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의혹 제기만으로 인사를 미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교육장에 내정한 것"이라면서 "교육장 공모심사위나 인사위가 후보자들의 숨겨진 문제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반부패·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사립 교사를 비롯해 3만여명의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1인당 연간 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는 경북교육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모 고교에서는 작년 2~3학년 수학, 상업, 마케팅 과목 등의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전보 특례교사를 목적 외로 보임하거나 영양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휴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이밖에 교육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한 일선 교장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는 등 업무성과 제고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9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부적격 교사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에 의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기강 감찰팀과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장 중임 배제와 함께 최하위급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비롯해 연구학교 지정 제외, 시책사업 추진시 대상학교에서 제외, 운동부의 경우 1년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성폭력과 학생폭력, 금품 수수 등으로 교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6명을 차지하던 도교육청 내부인사를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는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위 개편을 계기로 부적격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19일 오후 문화관에서 제24대 이장무 총장의 이임식을 열었다. 이 총장은 이임사에서 "여러분께서 인문과 자연, 기초와 응용, 물질과 정신의 융합을 통해 상상력을 뛰어넘는 도전에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고, 학문 공동체를 둘러싼 바깥세상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아감으로써 창조적으로 '서울대다움'을 구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의 앞날을 계획하고 서로 분발을 촉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일신의 발전을 이뤄온 것은 다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보람이자 기쁨이었다"고 덧붙였다. 제25대 오연천 총장은 20일 업무를 시작하며, 취임식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Q. 공무원의 휴가가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A.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무원선서문안, 특별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불임치료 시술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시술당일 1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다만 교육공무원 휴가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교직상담게시판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이 없을 경우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부재 시 행정실에서도 교감의 대결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업무 시 학교 내 결재 및 대결사항(행정실 포함)은 ‘사무관리규정’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장의 지도를 받아 처리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Q. 방학 중 대학원 수업을 받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로 볼 수 있나요. A. 교원이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무연수 시기 및 ‘국가공무원법’ 상 정규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15일 이상 근무 시 월10시간 분 지급, 15일 미만 시 매1일마다 15분의 1 감액). 그러나 자율연수나 대학원수강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일로 볼 수 없습니다. Q. 방학 중 자택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외 연수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가는 언제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연수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사유가 있는 자에게 아무런 검토 없이 근무지외 연수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병가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줄서기’와 ‘충성’의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괄 사퇴 요구가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이며,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인사인지 장 교육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번 일괄보직 사퇴 요구의 이유로 교육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과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공모제가 될 것인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기사람심기’로 귀착이 될 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윌리엄 마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주장한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교과부의 연구년제 시행계획에는 연수장소를 대상자가 자율 선택하게끔 하고, 기간 중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자격을 교원평가 결과 등 우수자로 한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심화와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연구년제는 교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학습자료 개발, 수업기술 향상, 학생지도 등 교수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연구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변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구년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상인원 수도 최소한 전체 교원의 3% 정도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년제와 비슷한 제도로 연수휴직제가 존재하지만 현실상 2008년 사용자가 119명에 불과할 정도로, 명목상 존재에 그치는 수준이다. 교원의 장기적인 학습이나 연구가 교원수급의 경직성과 처우미흡 등 국가적 책무성과 지원 부족 등으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원 전문성심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인원의 확대와 폭넓은 지원의 병행이 절실하다. 교총은 앞으로 6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제도의 정착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1일 입법발의된 교원연구년제 도입에 대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름방학을 맞아 ‘재미있게 배우는 오페라 아리아의 세계’와 ‘재미있게 배우는 교향곡의 세계’를 주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이 열린다. 아름다운오케스트라(www.educoncert.co.kr)에서는 25일 오후 2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5시 연세대 대강당에서 ‘오페라 아리아의 세계’ 공연을 펼친다. 베르디, 푸치니를 비롯한 비제, 로시니, 드보르작 등 대표적 작곡가들의 오페라 아리아들을 성악가들의 성역별 특징과 함께 알아보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향곡의 세계’는 8월 11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8월 15일 오후 2시, 5시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교향곡의 체계가 확립된 고전주의 시대부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연주한다. S석 2만5000원, A석 2만원, B석 1만5000원. 문의=02-3141-0651
17일 서울 동성고(교장 김웅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동성고등학교장배 중학생 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중원중 농구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40여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토너먼트 예선을 거친 중원중은 결승에서 재현중을 꺾고 대회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중원중은 우승 상장 및 트로피, 상품권을 받았다. 3위는 홍익중, 4위는 중랑중이 차지했다. 이번 농구대회는 동성고 총학생회 및 방과후특기적성부가 주관했으며, 총동창회가 후원했으며 12~17일까지 서울시내 중학생 중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된 학교별 농구팀이 참가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은 지난달 15일 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장애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사실을 같은 달 18일 알고 나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조 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교육청은 부과 금액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조만간 담당 장학관 등으로 구성된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액을 정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 3명을 '신고의무 위반자'라며 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라며 이들의 명단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이 학교 교장은 담임에게서 구두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과 상부기관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사후 조처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담임교사 역시 사건 인지 즉시 수사기관 등에 보고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몰랐던 것 같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들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