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9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사회 교육 및 학교 교육을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송을 교육방송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방송을 이용한 교육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교육 효과도 높다. 정부는 과외비, 즉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교육방송(EBS)을 시작했다. 특히 교육방송이 수능 출제에 반영되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이 수험생의 인기를 끌면서 너무나 비대해지고 있다. 우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명분으로 강의 내용이 많아졌다. 수험생은 학교 수업 후 하루 종일 교육방송 시청에 매달려야 한다. 교육방송을 선별해서 시청하고 싶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계속 교육방송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 마음대로 선택도 못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따라 교재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고3 수험생이 언어영역 교재만 구입하더라도 1년에 20개의 책이 넘는다.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선택과목까지 구입한다면 총 100여권의 교재를 구입해야 한다. 일반 교재에 비해 EBS교재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한국교육방송은 고유가, 환율, 소비심리 둔화 등이 겹쳐 경제가 어려울 때도 교재 수입으로 이윤을 남겼다. 방송과 수능 시험을 연계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4년 한해에는 382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모두가 교재비에서 얻어졌다. 더욱 정부가 수능시험 후에 EBS강의에서 70%이상 출제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방송사의 수익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국은 직원들에게 후한 보너스 잔치를 했다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 방침에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겠다는 출제 비밀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출제하겠다는 방침이 자주 보도되어야 한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교육방송에 의지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를 제쳐놓고 교육방송 교재 해설을 하는 강의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방송이 싸고 질 좋은 교육 제공을 통해 고액 과외등 사교육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교육방송이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교육방송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은 측면은 있다. 그리고 수능방송이 잘 된다는 소문에 사교육 시장만 커졌다. 교육방송 이후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가 급성장한 것은 교육방송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교육방송 수능 강의는 그 자체로써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방송은 공적 기구가 방송의 힘을 빌려 일방적으로 과외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방적 시스템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이러한 과외는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할 문제이다. 교육방송은 우리 교육의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형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다. 이런 마당에 수능 과외 방송은 주입식, 획일적인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사적인 영역이다. 국가는 공교육 투자로 사교육 감소 효과를 노려야 한다. 학교 중심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역할을 교육방송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 교육방송의 성장으로 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아지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비대해졌다. 중복되는 편성을 자제하고, 다른 인터넷 학원과 차별화되는 포맷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방송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으로 수용자의 반응과 만족도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교육방송의 교재로 방송국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도 버려야 한다. 교재 문제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교육방송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주장은 교육방송의 현재와 같은 기능을 포기하기 바란다. 수능 출제를 할 테니 교육방송을 보라는 위협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의 수업은 점점 실효성이 없어진다. 수능 시험에 출제된다는 호령으로 정규 수업으로 충분한 학생들까지 수능 과외를 하는 형편에 놓였다. 교육방송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불행해지는 꼴이다. 교육방송은 학교 교육 보완보다 이제라도 국민의 평생 교육을 돕는 본래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면서 개학을 앞둔 학부모나 교사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종플루 위험 국가에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입국 후 자택에서 7일간 머무르다 이상이 없을 때만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사망자가 나온 뒤 신종플루와 관련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음주가 개학인데 교사가 학교에 못 나오면 수업을 대체하는 강사를 쓸 계획이고, 학생은 결석 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들도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 관련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중구의 한 고교 교무부장은 "오늘 신종플루 회의를 여는데 해외에 다녀온 학생이 귀국 후 7일 내에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7일간 집에서 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받아오도록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한 교사도 "방학 중에도 정기적으로 각 가정에 전화를 해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육청이나 학교의 대책 마련에도 학부모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남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 김모(42.여)씨는 "강남 아이들은 외국에 많이 갔다 왔을텐데 불안하다. 사망자가 2명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중3 아들을 둔 이정인(43.주부)씨도 "뉴스에서 신종플루 얘기가 많이 나오니 아이를 학교 보내기 불안하다"며 "학교에서 외국 여행 다녀온 사람은 주의하라고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힌다"고 걱정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부(41)는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너무 흉흉해서 걱정이다. 일단 손발 잘 씻기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교사들도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고교 교사 이모(25)씨는 "다음달 개학하면 교실에 애들이 북적대는데 그러다 보면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종플루의 위험에 대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박모(17.여)양은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 실제로 옆 반에 감염자가 한 명 있었는데 빨리 낫더라. 감기처럼 왔다가 지나가는구나 생각했다. 다만 어제 뉴스를 보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 조금 놀라기는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는 김모(25)씨도 "정확한 실체가 없는데 가을 혹은 겨울 대란설을 듣는 게 실감이 안 난다. 어차피 감기의 일종이고 사망률이 다소 높다고 해도 지금껏 한국에서는 한두 명 죽은 것에 불과한데 언론이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1개월을 늦춰 단행한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인사가 ‘선거 포석용’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부임 1년 미만의 과장의 전보나 한 부서 간부 대폭 교체 등 파격을 넘어 비상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금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 발탁되는 등 도덕성 검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단행된 인사는 사무관급 67명을 비롯, 일반직 530명 규모로 본청 과장급에 해당하는 4급의 대폭이동이 특징이다. 본청 내 전체 일반직 과장은 20여 석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15개 자리가 교체됐다. 전문직 자리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임 교육감 시절 과장급은 대부분 바뀐 셈이어서 김 교육감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특히 과천도서관 총무부장과 평생교육학습관 총무부장으로 각각 발령받은 행정관리담당관과 학교설립과장은 부임 7개월 만에 전출인데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경우 사무관 이상 간부 5명 중 3명이 교체되고, 학교설립과도 간부 4명 중 3명이 바뀌는 등 사실상 해당부서의 재조직화가 이뤄졌다. 이와는 반대로 서기관 승진자 10명 중 6명은 승진과 동시에 본청 과장으로 바로 발령이나 조직이 충격을 받은 상태다. 그동안 승진자는 사업소나 도서관 등에서 일정기간을 보낸 뒤 본청 과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을 배치해 지역편중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한 서기관은 과거 공보담당관실 재직시절 ‘카드깡’으로 2차 회식비를 마련하려다 적발돼 좌천됐던 인물이어서 이번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보은과 ‘자기사람심기식’의 전형적인 줄세우기 인사”라며 “개혁적이라던 교육감의 구태적 인사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도 “이해하기 힘든 인사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이 같은 무원칙이 전문직 인사에도 적용될지 심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 수원일보에 따르면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번 일반직 인사뿐 아니라 추후 발표될 전문직 인사에도 ‘청탁설’이 벌써 분분하다”며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책임자는 엄중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타시도에서도 머지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 이미 서울시는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두고 학교지원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선거구내 학교의 시설 등 중요 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에 대한 규정이 완전치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호성은 갈수록 커지고 모양만의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자치법의 근원을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찾는다. 교육자치법은 헌법에 정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바탕위에 실제적인 입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5장에 ‘지방의회’, 제6장에 ‘집행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법은 제6장 ‘집행기관’의 제5절(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기관)에 근거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에게 시∙도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규정 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체계상 여러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 교육의원들이 선출될 경우 집행기관 구성원들이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모순으로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의 77명 교육의원 전원이 무자격 교육의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학예 이외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의 한계 문제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 법률에 의해 2010년 8월말 까지 존속될 교육위원들과는 그 권한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1991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줄곧 문제가 됐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이중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심의기관을 일원화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교육자치법만을 개정했기 때문에 체계상 불 부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2006년부터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자치도설치특별법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은 물론 제10장에 ‘교육자치’를 따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원의 신분이나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의회’에 교육의원과 교육상임위원회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 제7장에 ‘교육자치’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는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도 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라는 별도의 장이 없는 한 일반행정의 교육행정 영역 침해는 속수무책 일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1명씩 교육의원을 선출토록 돼 있다. 전국의 모든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8배다. 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요소가 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 치른 교육감 선거에 서울 228억원, 경기도 468억원의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과연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만이 최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주민직선이 최선이라면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밝힌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 나라의 인구수나 역량은 곧 그 국가의 국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자국의 인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플라톤이 유아 및 젊은이 교육을 강조한 것이나 최근 지식기반 사회에서 각국들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다. 별다른 지하자원도 없고 국토면적도 넓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민족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확보된 인적자원 덕분이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유엔재단 소렌슨 상임 고문이 “교육으로 발전한 한국사례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 초․중학교의 의무 무상교육 실현, 91.0%이상의 고등학교 취학율, 82.8%의 대학교 진학률이 보여주듯이, 초중등교육은 완전 취학단계에 도달해 있다(2007, 유초중교육 기본통계자료). 그러나 아직 3~5세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38.4%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만 5세아 취원율도 51.6%에 그치고 있다(2008년 4월 1일 기준). 즉 교육 대상 유아의 1/3정도만 유치원 교육을 수혜하고 있고, 취학 직전 유아도 절반 정도만 학교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에 주목해 온 결과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영유아를 위한 기본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도 향상시키면서 국가인적자원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Heckman 교수가 제시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가 사회 경제, 노동의 질과 양, 사회복지비용의 감소, 정보와 지식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교육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영유아기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투자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성을 자초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여성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전근대적 해결책이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나 정책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도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가 否的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적 상관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용이하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를 정립하고, 3~5세 유아들을 위한 무상교육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만 5세아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비와 3, 4세아를 위한 차등교육비를 부모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권은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부모와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 3-5세 유아기는 생애 초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임을 고려해 적어도 현재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기본학제 속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 공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행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위한 육아지원이라는 소극적 관점을 넘어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사회 저출산과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Q. 전보 명이 나기 전에 이사를 해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임의 명과 이전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미리 이사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이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했는지 여부와 사전 이전의 불가피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교직수당 가산금을 위한 교육경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각종학교 교원 등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교육경력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수당지급조건인 교육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한국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중국총공회) 등 동북아 3개국 교원단체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제4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1~1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올해 교류회 주제는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로 각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와 역사·평화교육 수업 사례가 소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총은 박남수 대구대 교수가 ‘한국의 역사교육 체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과 과제’에서 한국의 초중등 역사수업 현황을 발표하고 “자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객관성을 가진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한국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압력과 교사들의 대응’을 통해 한국의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을 설명하고, “역사교과서 서술에 있어 교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교조는 최근 일본의 평화교육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大 명예교수는 “일본이 쇄국에서 개국으로 전환한 이후 구미 열강들로부터 독립을 지켜낸 것은 ‘아시아 민중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3국의 교육관계자가 함께 확인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각국의 수업 사례와 토론 시간도 이어졌다. 교총 곽혜승 서울 잠전초 교사는 ‘평화를 지킨 사람, 베델’을 주제로 한 초등 5학년 수업사례를 보고했다. 곽 교사는 “폭력적인 것과 비평화적인 것에 대한 비판, 그것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행동을 베델의 행동과 관련짓기 위한 수업을 진행했다”며 “평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교조에서는 서울 노원중 강인숙·장용수 교사가 ‘중학교 미술·컴퓨터 수업 시간을 통한 평화교육 실천사례’를, 츄죠 카츠토시 아사카시립 제1중 교사와 왕펑 베이징大 부속중 교사가 각각 ‘아시아에서 원폭관을 공유하기 위해 원폭투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조화와 상생의 동아시아 역사교육연구를 추구하며…위안부 문제 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총 참가단장을 맡은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교원단체 간 교류는 선생님들의 실제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반응 및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3국의 역사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펼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회장은 또 “교류회를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해 3국이 세부주제를 공통으로 설정하고 각국 교사들의 수업결과를 공유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은 서신 인사말을 통해 “교류회를 통해 침략과 폭력으로 점철된 근현대역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서로가 증오하기 보다는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무츠코 일교조 중앙집행부위원장도 “서로의 교육실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2003년 한·일 양국의 공동주최로 시작됐으며 2006년 중국이 참가하면서 동북아 3개국 4단체가 참가하는 행사로 확대됐다. 내년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 725개 대학들의 연구논문 평가에서 서울대가 85위, 연세대가 200위, 고려대가 238위에 각각 올랐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만 고등교육평가인증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725개 대학들의 연구논문 평가순위에서 서울대는 100점 만점에 21.76점으로 국내 대학 중 최고점수를 얻어 종합순위 85위에 올랐다. 이어 15.04점을 얻은 연세대와 13.39점을 받은 고려대가 세계 대학 가운데 200위와 238위, 국내 대학 중에서는 2, 3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78위, 성균관대 312위, 포스텍 350위, 한양대 384위, 경북대가 419위, 부산대가 474위를 각각 기록했다. 위원회는 각 대학의 논문 편수와 피인용 횟수, 영국 교육평가기관인 QS의 대학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국내 대학 9개를 포함한 725개 대학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998~2008년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서울대는 이 위원회의 평가에서 2007년 107위에 오른 뒤 지난해 84위로 상승했다가 올해 1단계 하락했다. 연세대는 2008년 239위에서 올해 39단계 올라갔으며, 고려대도 2007년 329위, 2008년 287위에 이어 올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서울대는 과거 11년간 논문 수와 2008년 한해 논문 수에서는 각각 33위와 24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11년간 연평균 피인용 횟수에서는 442위를 기록했다. 연세대는 작년 논문수에서 89위, 최근 2년간 피인용 횟수에서 186위를 기록했지만 역시 11년간 연평균 피인용 횟수에서는 455위로 비교적 낮았다. 전 세계 대학 중 종합순위 1위는 96.14점을 얻은 하버드대였으며, 존스 홉킨스대(2위), 스탠퍼드대(3위), UC(캘리포니아대)버클리(8위), 예일대(16위), 듀크대(18위), 코넬대(19위) 등 미국 대학들의 순위가 높았다. 아시아에서는 도쿄대가 14위로 가장 높았고, 교토대 28위, 오사카대 35위, 싱가포르국립대 93위, 칭화대 144위, 베이징대 147위, 홍콩대 185위 등 분포를 보였다.
일본에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데리고 방문하였다. 그중에 도꾜에 있는 미래과학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도꾜에 있는 미래과학관은 일본 미래의 과학기술들을 보여주는 박물관이었다. 일본 과학 미래관 2001년 문을 열고 우주비행사 모리 마모루가 관장을 역임한 과학관이다. 최첨단 과학 기술을 테마별로 전시 소개하며 실제로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미라이칸의 전시물은 상설전시관은 지구환경과 프런티어, 기술혁신과 미래, 정보과학기술과 사회, 생명과학과 인간이라는 4개의 주제로 구분된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왔는데 퇴직한 과학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등록 수만 해도 3만2000여명에서 4만여명 규모다. 모두 90분 내 미라이칸 통근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다음은 이것을 참관한 고교생의 의견이다. 어린아이들이 많았고 체험시설도 많았다. 조금만 보았을 뿐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재미있는 과학시설, 로봇 등을 볼 수 있었다. 한 번쯤 또 다시 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으로 50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전남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명의식과 미래교사로서 자질을 갖춘 초등교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이 모집인원의 250%를 추천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서류심사(30%), 적성 및 인성검사(30%), 심층면접(40%) 등으로 선발한다. 지원조건은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중 2개 영역이 각 5등급 이내여야 한다. 지금까지 도 교육청은 내신과 수능성적만을 토대로 입학 대상자를 추천해왔으며 이들은 교대 졸업 후 일정기간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내신 등 실력뿐만 아니라 미래교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데 이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의의가 있다"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모든 중ㆍ고등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의 교과별 평균 점수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전국 중ㆍ고교의 학기말 성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보공시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2009년도부터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성적은 올 1학기에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간ㆍ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을 모두 합산한 학기말 성적의 교과별 평균 및 표준편차로, 외부에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학교를 골라 '학년별 교과별 성적사항'이라는 공시 항목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A중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성적사항'을 클릭했다고 하면 이 학교 학생들의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별 학기말 성적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가 학년별로 모두 공개된다. 학생, 학부모로서는 자신 또는 자녀의 성적 수준이 전체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표준편차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 시험 난이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별 시험의 성적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학교 간 우위 비교는 어렵지만 학교별 시험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어떤지 등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모든 중ㆍ고교가 공시 대상이지만 서울의 일부 학교는 학교 사정상 학기말 성적이 8월 말에야 산출되기 때문에 17일 공시에서는 제외된다. 해당 학교는 서울 경성중, 중암중, 난곡중, 선덕중, 방이중, 대원중, 고려대 사범대 부속고, 대원외고, 덕원예고, 등촌고, 문일고, 상계고, 서울예고, 성동고, 세화여고, 영동고, 이화여고, 현대고, 서울과학고, 한세사이버보안고 등이다. 이 학교들도 학기말 성적이 산출되는 대로 다음달 초까지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1학기 성적 공개를 시작으로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에 대한 학기말 성적은 연말에 다시 공개된다.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 중순. 서울의 한 사립고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교사들을 불러 개별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내용은 당사자들이 철저히 함구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본 동료 교사들은 "드디어 올게 왔다"며 불안해했다. 14일 서울지역 자율고 교사들에 따르면 지정 1개월째를 맞은 서울지역의 13개 자율고가 '대규모 교사 구조조정설' 등 인력조정에 대한 괴담으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 교장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일선 자율고 교사들은 교과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바뀌는 만큼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A자율고 소속 교사는 "시교육청이 지금까지 교직 조정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손을 뗐다는 의미다. 교사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기존 고교에 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자율고는 교육과정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 자체 편성할 수 있으며 학교장 인사권도 크게 강화됐다. 이 때문에 자율고 추진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교육계에서는 국ㆍ영ㆍ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중과 비주요 교과목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견돼왔다. 당장 퇴출 압박을 피부로 느끼는 교사들은 음악, 미술 등 비주요 교과목 담당 교사들과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교사들이다. 현재 13개 자율고 전체로 따져 볼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을 제외한 비 주요과목 교사 수만 2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들 전부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어 이들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B자율고의 한 교사는 "지금까지는 명예퇴직을 하면 시교육청에서 퇴직금을 받아왔지만 시교육청이 자율고 교사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제 명예퇴직금은 재단이 챙겨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게 됐다.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조하며 "자율고 전환에 반대했던 교사와 찬성했던 교사들로 양분된 분위기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구조조정 논의가 이뤄지는 학교는 없지만 신규교사 채용이 시작되는 연말쯤에는 본격화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자율고 교장들은 "구조조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괴담을 일축했다. 모 자율고 교장은 "연수 등을 통해 교사와 수업의 질을 높여나갈 생각이다. 그래도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들은 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 등으로 전근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자율고 교장은 "국ㆍ영ㆍ수도 중요하지만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도 중요하다. 우리가 학원도 아닌데 교사들을 막 자르겠느냐"고 말했고, 또 다른 교장도 "정규교사를 내보내진 않는다. 교사가 부족한 과목에는 기간제 교사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무더운 계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더워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제자들의 교육과 한국교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수용한다는 보도를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보도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취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섭섭함도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선생님께 ‘교총의 교원평가제 도입 찬성 입장 표명’의 뜻과 과정을 글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취지에 찬성하나, 교원평가를 인사 등에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은 2004년,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제17대 국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뜻을 줄기차게 밝혀왔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법이 무산된 이후 제18대 국회는 3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교원평가 관련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연계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처음 도입되는 교원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밤 낮 가리지 않으며 줄기차게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개최된 국회 교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원평가 법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평가결과를 인사․보수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격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0일,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교원평가가 연내에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시·도조례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평가 방식이 시·도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오히려 교직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정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에서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여․야를 넘어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을 맺을 것이 확실시 됩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오랫동안의 논란, 교직사회는 평가조차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선생님의 마음의 상처가 크셨으리라 봅니다. 특히,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공교육 부실이나 학교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날 때 마다 저 또한 현장교사로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엄격한 양성과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직사회가 인사 및 보수와 연계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형식의 교원평가 조차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치권에 의해 우리 교직사회가 원치 않고 수용할 수 없는 교원평가제를 강요받는 것 보다, 지금껏 하셨듯이 열심히 수업하고, 연구하신 것을 당당히 평가받겠다는 모습을 국민과 정치권에 보여주고, 교육현실의 어려움과 교육여건 개선을 떳떳이 요구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학교생활 만족도조사 형태이긴 하지만 제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보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 회장단회의 결의를 거쳐 8월 10일, 조직대표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를 둘러싼 그 동안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인사 등과 연계하지 않는 교원평가제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결의 취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교원연구년제, 교원잡무경감, 교원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실질적인 교원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 방안 등 교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의 입장발표 이후 많은 언론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의 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킨 교사로서 혹시 한국교총의 이 같은 결정이 선생님의 마음에 섭섭함과 아쉬움을 드리지 않았을 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62년 한국교총 역사 최초의 교사출신 회장으로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교직사회를 둘러싼 여론과 국민정서, 정치권의 시각을 극복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통해 결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교총은 향후 학교현장에 적합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끼다’와 ‘비키다’는 음운의 차이처럼, 의미에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 ‘비끼다’와 ‘비키다’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하면, ‘비끼다’ 1. 비스듬히 놓이거나 늘어지다. - 밤하늘에 남북으로 비낀 은하수 - 이윽고 검은 그림자가 푸른 달빛에 비끼었다…(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 밖은 그동안 훤히 동이 터서, 하늘에 비낀 구름들이 연보랏빛으로 곱게 물들었다(홍성원, ‘육이오’). 2. 비스듬히 비치다. - 주막의 눈썹차양에 하오의 마지막 햇살이 느슨하게 비끼기 시작했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 놀이 짙게 비낀 유리창이 먼저 명훈의 눈을 찔러 왔다(이문열, ‘변경’). 3.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잠깐 드러나다. - 그의 눈가에 차가운 웃음이 잠시 비꼈다. - 나는 차성희의 얼굴에… 홍조가 비낀 것을 보았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4. 비스듬히 놓거나 차거나 하다. - 유리창이 덜거덩거리는 다방 안은 웅성거리고, 바로 앞에는 분노에 찬 숙이가 고개를 비낀 채 앉아 있고…(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비키다’ 1. 무엇을 피하여 있던 곳에서 한쪽으로 자리를 조금 옮기다. - 길에서 놀던 아이가 자동차 소리에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켰다. 2. 방해가 되는 것을 한쪽으로 조금 옮겨 놓다. - 통로에 놓였던 쌀독을 옆으로 비켜 놓았다. 3. 무엇을 피하여 방향을 조금 바꾸다. - 종수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질천이를 조금 비켜 저쪽으로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 나는 힘차게 어깨를 흔들어 누나의 손을 뿌리쳤다. - 그리고 사람들을 비켜 가며 빨리빨리 걸었다(김승옥, ‘염소는 힘이 세다’). 4.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있던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다. - 상여가 지나가자 그들은 묵묵히 길을 비켜 주었고 배행하는 문상꾼 삼십여 명의 동학 군사들도 그냥 통과시키고 있었다(유현종, ‘들불’). - 젊은이들은 웅보한테 인사닦음을 한 뒤에 슬그머니 방에서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를 위해 자리를 비켜 주는 듯싶었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비끼다’는 ‘남북으로 비낀 은하수’나 ‘푸른 달빛에 비끼었다.’라는 표현처럼, ‘비스듬히 놓이거나 늘어진’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비키다’는 ‘놀던 아이가 자동차 소리에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켰다.’나 ‘쌀독을 옆으로 비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체나 객체가 자리를 옮기는 상황을 표현한다. 이와 어울려 ‘태풍이 비껴가다.’라고 하기도 하고, ‘태풍이 비켜 가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어느 말이 바른가? 이를 위해 다시 ‘비껴가다’의 뜻을 새겨야 하고. ‘비켜 가다’는 ‘비키다’의 뜻에서 도움을 얻어야 한다. ‘비껴가다’ 1. 비스듬히 스쳐 지나다. - 감방의 천장에 매달린 듯한 봉창에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비껴가는 것이 보였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 각도는 좋았으나 공은 골대를 살짝 비껴갔다. 2. 어떤 감정, 표정, 모습 따위가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가다. - 그의 눈가에 후회하는 빛이 비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 나는 모든 슬픔이 그녀의 얼굴을 비껴가기를 바라며 살았다. ‘비껴가다’는 ‘비끼다’와 의미가 비슷한 동사로 사전에 따로 올라 있는 단어이다. 반면 ‘비켜 가다’는 ‘비키다’라는 동사에 보조용언을 덧붙여 사용한 표현으로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태풍이 피해를 안 주고 지나갔다는 표현을 할 때는 ‘비껴가다’라고 해야 한다. ‘비껴가다’에 ‘비스듬히 스쳐 지나다.’라는 표현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비스듬히 스쳐 지난 상황이 적절한 표현이다. 혹자는 ‘비키다’가 ‘무엇을 피하여 방향을 조금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으니, ‘태풍이 비켜 가다.’라는 표현도 바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미를 따져 보면 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비키다’는 동작 주체가 의도를 가질 때 사용하는 말이다. 태풍이 한반도를 피해가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때 ‘태풍이 비켜 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대부분 신문이 교원평가와 관련한 기사와 사설을 싣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총의 방침에 찬성하면서,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촉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교원평가제 이제 국회가 매듭지을 차례다’에서 교총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설은 “교총의 이번 결정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총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국회는 더 이상 전교조 눈치를 보지 말고, 교원평가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법제화를 미루는 건 교사들이 차려 주는 밥상을 걷어차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교총도 받아들인 교원평가, 전교조만 남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전교조의 참여를 요구했다. 사설은 “작년 9월 전교조 대변인이 교원평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가 쫓겨나는 등 전교조 내에도 교원평가제 찬성 의견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교조에서도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와 일부 무능력 교사 정도로, 진짜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보겠다는 ‘참교사’들의 뜻을 받아 교원평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설 ‘교원평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교원평가의 목표는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짚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과중한 교사들의 잡무만 늘리거나 교사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을 차단하는 평가가 돼서는 안 되며 최대한 교사들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현재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국내외 연수자 선발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등’이란 표현을 쓴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사설 ‘교총의 교원평가제 무조건 수용 반갑다’에서 정부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설은 “교과부는 교육 주체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력을 키우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박종우·서울 대청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원희 교총회장이 교원평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또 “교원평가는 학교를 책임 경영하는 교장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교장회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질함양과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도입돼야 한다”며 평가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동안 시범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으므로 이제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의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장의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원 18만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10일 교원평가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도입이 골자) 개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잇따라 “교총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있어 일단 정기국회 처리는 무난해 보인다. 교총은 그간 교원평가 도입의 선결과제로 △교실 수업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평가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섣부른 도입을 반대해 왔다. 교원평가 결과를 곧바로 인사에 연계하고, 학생·학부모를 다면평가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반대의 빌미가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교총 등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 연계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은 수업·생활지도 만족도, 학부모는 교사의 학급경영과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참여케 하는 조정안을 내면서 도입 논의가 급진전됐다. 그리고 4월 2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은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시행해 연수자료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총이 이번에 수용을 시사한 평가법안은 바로 이 소위 대안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소위에서 마련한 법안은 우리가 주장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인사 연계는 3년 정도 평가를 시행해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사 연계가 아니어도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연수를 차등적으로 받고, 연구년 우선권을 받는 등 교직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 차도 없는 상태다. 교과위원 21명 중 한나라당 의원 12명 전원을 포함한 14명이 계류 법안에 찬성 입장이다. 야당과 협의 없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된 절차상 하자, 평가관리위 구성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재논의 요구가 있겠지만 대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교과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1일, 신학기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문제는 시범운영에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 그리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전문성 연수에 연계할 지,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지가 고민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는 수업·생활지도 상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맞춤형 연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이라며 “최소한 3,4년은 시행하면서 평가도구를 정교화, 객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시행령 제정 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는 공교육 강화의 한 방안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잡무경감, 연구년제 도입,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확충 등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8월말 교원연구년제, 잡무경감 등을 포함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은 현재 833개 초등교, 482개 중학교, 243개 고교, 12개 특수학교 등 전국 1570개교로 확대된 상태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이 더 많이 입학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김경근 교수팀은 13일 오후 고려대 라이시움에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방법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교과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율고 운영 계획에 따르면 자율고가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단, 여기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연구진은 그러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면 정원의 20%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발 범위를 차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운데 교사가 추천하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북한이탈 청소년, 도서 벽지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순직 군경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등으로 선발 대상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팀은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2분의 1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ㆍ차차상위 계층)로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차차상위 계층 및 담임교사 추천 학생은 일부만 자신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이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다음달까지 학교별로 전형 방법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1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118만7천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주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22명에게는 징역 6월∼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주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받으며 선거 자금을 제공받은 만큼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주 후보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서울시 교육의 대표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일원인 교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검찰측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뒤 주 후보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 역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9천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주 후보를 기소했고, 이에 가담한 전교조 소속 전ㆍ현직 교사 22명도 함께 기소했다.
교총은 제천시(시장 엄태영·오른쪽)와 ‘교육·문화·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 협정서’ 체결 조인식을 10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조인에 따라 양 단체는 공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 노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내년 9월 제천에서 개최되는 ‘2010 제천 국제 한방 BIO 엑스포’에 맞춰 체험문화교육 발전을 위해 정보 교류 및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교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동참한다. 조인식에는 이원희 교총회장과 엄태영 제천시장을 비롯해 최한기 충북교총회장, 류인배 제천시교총회장, 제천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