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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은 학교로 넘겨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은 대입선발의 실질적 역할을 대학과 고교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으로만 제공하여 그 비중을 현저히 약화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선발권을 보다 자율화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강화하면 학교교육이 보다 중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사교육으로부터 고교교육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안만으로 망국적 사교육의 극성에서 벗어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며 대학이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다는 담보가 되는 것인가? 대학입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관련 당사자별로 현저히 다르다. 아니 서로의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의 상반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등주의에 기운 측은 수능을 더욱 약화하기를 요구하고 수월성을 말하는 측은 대학별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꺼내들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 관련자들은 변함없이 강남 불패를 유도하려는 아전인수식 언행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부터다. 이 안은 완성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머리만 제시된 그야말로 시안이다. 이안이 다리를 내리고 튼튼히 자리 잡도록 이제부터 교육부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기왕에 마련된 이 시안이 바람직한 결과를 수확하는 길은 각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요구를 줄이고 새로운 입시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학은 선발이 아닌 인재발굴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이 모든 역할 고리의 한 가운데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다. 먼저 대학은 새로운 인재 선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로 살리되 인재 발굴과 기르기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소위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대학들은 등급화 된 수능만으로 또는 학생부만으로도 그 대학이 필요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수능이라는 시험 지옥에 빠지지 않고도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계발하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위 상위권 대학이다. 본고사를 요구하고 고교등급제를 언급하면서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듯이 비치는 점이 아쉽다. 기왕의 특기나 적성, 수상경력, 면접, 논술 그리고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인재상을 미리 제시하고 그에 따라 준비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평가 결과를 홈피에 공개하고 입시 결과도 정보로서 고교에 공개하여 학생이 대학을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가 그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 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서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교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되어 대학전형 자로로 활용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바로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사의 책무성이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다행히 그 동안 내신 부풀리기의 책임이 고교 교사의 온정주의인양 매도해온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부풀리기 문제는 기실 절대 평가에서 그 원인이 있었음은 상대평가인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바꾼다는 것이 스스로 춘치자명인 셈이다. 그러나 고질화된 불신은 치맛바람이니 하는 어줍짢은 말로 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가기준의 공개와 같은, 그리고 교사 평가의 빌미로 삼으려는 다소 비약된 일부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낳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교육의 중심을 발로 잡고 학생부의 기록을 포함한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학생부의 기록에는 독서매뉴얼 같은 항목을 충분한 연구 결과 없이 추가한 것이 우려된다. 뜻은 공감하지만 교육의 바탕 중의 바탕인 독서가 입시 열풍에 휘말리거나, 봉사활동의 횟수처럼 형식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충분한 실험을 거치고 그결과에 따라 전형자료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단히 업무 부담이 가중 될 고등학교에 여건을 마련 해줄 책임이 교육부 이상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안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 되도록 지원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인재 발굴의 예시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과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교 교육은 교육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7차교육과정을 위해서 갑작스레 급당 인원을 줄이느라 오히려 교과교실 확보 등의 환경 여건은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우수교원의 확충, 교원 정원 확보, 교과교실을 포함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교사가 잡무 부담 없이 학생의 개별지도가 가능한 시간의 확보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입시안만 바꾸고 모든 책임은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기존의 방식이라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명확한 것이다. 사실 교육부만으로는 힘에 부친다. 더 이상 불신 받지 않으려면 범정부차원의 교육혁신 노력을 펼쳐야한다. 어차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에서 먼저 추진한 안이 아니가? 2008학년도 이후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정착되어 학교 교육이 신뢰받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굴레에서 벗어나 즐거운 학교상을 구현하려면 우리의 입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더 이상 점수로 획일화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거나, 학생이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주입식 반복학습으로 찌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이 인재를 발굴하여 기르며, 학교 현장의 능력 있는 교사가 직업 선택과 진로 차원의 진학지도를 하고, 개별적으로 다양하고 좋은 수업 방식이 e-learning 으로 연계되어 공유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나아가서 입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던지고 싶다. 우리 교총이 누차 제시한대로 수석교사제 등을 도입하여 교과별 활동이 활성화 되고 스스로로 평가 방식을 제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시 제도가 또 바뀌느냐는 냉소적 비판을 면하려면 정권마다 입시 제도를 표심과 연결하려는 정략적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순서도 제대로 정립해 놓지 못했고 대상과 방법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권마다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문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한 입시 대비 교육은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 사회의 사건·사고를 줄이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그런데 일류 대학, 인기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심하면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 교육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처럼 보충 수업과 야간 학습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공부시켜서 얼마나 실력자를 길러냈고 위대한 인물을 배출해 냈는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해야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은 현재 대졸자의 20% 정도라고 한다. 무려 80% 정도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고학력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낭비인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고비용 저효율’ 우리 교육의 대표적 예다. 그러므로 기업체의 사원 모집, 공무원 채용, 또는 각종 자격 고사 등에서 학벌이나 학력을 제한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의 판단은 적절한 시험으로 평가해 선발해야 된다. 굳이 불필요한 학력을 왜 요구하고 있는가. 학력보다는 맡은 업무를 처리할 실질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능력 여부를 적절한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한다면 어느 대학 나왔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 최소한 각종 인재 채용이나 모집에 학력 조건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했는지, 발전성이 있는지, 전문분야나 직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일이지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 간판이 중요한가. 교사 임용시험에 사범대 졸업자의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체의 사원 모집의 평가에서 어느 대학 졸업했느냐에 따라 평점이 달라진다면 그것도 당연히 위헌이 되어야 한다.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도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스스로 실력을 쌓았느냐가 중요하므로 필요한 인재에 대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측정하여 선발하면 될 일이다. 시험으로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편의적인 이유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꾸준히 개발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이 교육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교육내용이나 입시제도 개선만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사실 인재의 고용이나 승진 등 사회진출 시스템에 있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환영받고 우대받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요즘 성적 우수자들이 의대나 고시 공부에 몰리는 것은 소득이나 취업, 대우에 대한 보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가 각 분야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사회의 전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각 교육단체는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입시 위주의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는 일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보충 학습이나 야간 자율 학습을 시키느냐, 거부하느냐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기에는 시간과 정열이 아깝다. 병은 가장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완치시킬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정상으로 낮추지 않고, 발이 썩어 들어간다고 자꾸 발만 자르는 일은 임시 치료에 불과한 것과 같다.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행만으로도 사회 진출에 불리함이 없거나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입시 공부는 합격 후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단편적 지식이 대부분이다. 결국 문제 푸는 요령이나 익히는 잔재주 공부가 되기 십상이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개인과 사회의 정력만 소모시킨다. 그러므로 교육단체들은 대학 입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구조를 만드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향을 잘못 잡은 자동차는 빨리 갈수록 목표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듯 교육도 마찬가지다. 각 교육단체와 교육 관계자들은 대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송은섭 | 경기 과천 문원중 교사 1.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연구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도입된 수준별 교육과정이 곧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환경·능력·적성·필요·희망·성취도의 개인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며 학생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2. 운영의 목적 우선 대도시 지역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그 본질의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3. 운영의 절차 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관련 문헌 분석 교육부의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 및 편성 절차·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실태 및 설문 분석 지역 실태와 학교 여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연간 지도 계획 수립 및 검토·수정 각 학년 협의회에서 담임교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학교·학년·학급별 프로그램 주제, 지도내용 설정 및 운영 방안을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영역과 활동 주제, 프로그램의 체제와 지도내용, 학습활동 과정안의 형식과 내용을 확정한다. 라.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편성 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시안을 작성하고, 이를 편성 분과 위원과 해당 교과와 협의·검토하여 부분적인 수정과 재집필 등의 과정을 통해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PAGE BREAK]마.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천 연간 활동 계획에 의거 수정안을 토대로 각 교과에 적용하되, 먼저 운영 전 교과별로 사전 협의를 갖고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하면서 학습 현장에 적용하고, 운영 후에는 학년별 사후 협의로 재수정·보완의 과정을 통해 실천한다. 그리고 학년별, 교과별 수업연구를 통해 수준별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분석·평가한다. 4.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도출 교과활동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개별화된 학습, 학생활동 중심의 학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학년도 본교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2004학년도 운영의 방향 설정과 내용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2003학년도에 실시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생의 자기(상호)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 수학 교과에 한해 교사 수급과 시간표 운영이 원활하다면 매 1학기초 수준별 반편성을 하여 이동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재능 학생이나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침 수업 전 교과별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우수아 지도, 특별보충지도) 5.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1) 목적 ①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교과담임 상호간의 전문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과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 2) 운영방침 ①1~3 학년 영어, 수학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②정규수업 시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 ③각 학년별로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 3단계 또는 심화반, 기초반 2단계로 학급을 편성한다. ④본인이 학습반의 이동을 원할 때는 학력 실태를 감안하여 본인의 희망을 존중한다. ⑤학업성취 수준별 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지도자료 재구성) 활동을 전개한다. 3) 운영의 실제 ①반 편성기준 매 학년 4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매 학년초(전 학년 기말고사 기준/ 신입생은 입학성적), 1학기 중간고사 후, 1학기 기말고사 후, 2학기 중간고사 후 각 정기고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한다. ②편성방법 수학과의 경우 1학년은 전체 12개 반을 3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3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고, 2학년은 전체 11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며 나머지 3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영어과의 경우 1학년은 전체 12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4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2학년도 전체 11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3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며 3학년은 전체 14개 반 중 12개 반을 3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3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2개 반은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한다. 학업성취 수준별 반 편성 : 생략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점수 분포 : 생략 [PAGE BREAK]나. 특별보충 과정 운영계획 1) 목적 특별보충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기본 학습요소에 대한 보충을 통해 학습부진이 누적되지 않고 다음 단계의 학습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초학습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화교육을 통하여 학습결손의 지속적 누적을 막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가 가능토록 책임지도 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한다. 2) 운영방침 ①개설교과 특별보충과정은 학습수준의 위계가 명확하고 학습의 난이도가 커서 현 단계의 학습부진이 다음 단계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수학과 영어 교과에 대해 특별보충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운영시기 학기중 : 학습교실 방학중 : 특별보충 강좌개설 특별보충과정 운영의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시키고자 명칭을 과천문원중학교 ‘여름 특별교실’‘겨울 특별교실’로 정하여 보충 수업의 이미지보다는 계절학기의 느낌을 갖도록 배려한다. ③운영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사이버 학습교실 -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생을 특별보충과정 대상인원으로 선정 방학중 특별보충강좌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합산성적을 기준으로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생을 특별보충과정 대상인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 보충 학습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학부모·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출석수업 참가신청을 받는다. 대상 학생 중 미 희망학생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학습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추후 특별보충과정 이수 평가에 응시하도록 한다. 특별보충과정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공부방을 개설하고 재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보충과정의 과정이수 평가를 마지막 날 실시하여 특별 보충과정의 제반 학습내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의 처리는 학생의 개별 학습 지도자료로만 활용한다.) 시간 운영 - 45분 수업 20회를 기준으로 개설 운영하고 교과협의를 통해 가감하여 편성한다. 지도 수당 - 경기도 예산회계 편성 권고에 의거하여 시간 당 2만 원으로 한다. 3) 특별보충과정 운영 형태 특별보충과정은 계절학기 형태의 ‘과천문원중학교 여름(겨울) 특별학습 교실’을 통한 출석수업과 학기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특별학습교실’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다. 평가계획 1) 기본 방침 ①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한다. ②지필평가는 연 4회 실시하며, 수행평가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1, 2 학기말에 각각 반영한다. ③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구분 없이 동일한 평가 문제(공통 출제)로 평가하여 내신 성적 산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④지필평가 문항은 기본반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난이도 상 20%, 중 50%, 하 30%로 하되, 학습 요소별로 출제한다. [PAGE BREAK]2)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 ①수학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②영어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6.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본교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연수와 협의회, 홍보자료, 사이버 수준별 교과교실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로써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증대되었다. 나. 각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운영계획과 교수-학습 과정이 수록된 교과 별로 분철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또한 여러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넓혀주고,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의 편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흥미 있는 계발활동의 편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다. 단계형 수준별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성적에 의한 분반보다는 학습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운영한 결과 이동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수준별 교과교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 교과의 수준별 학습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기회 증대는 물론 흥미를 증대시켰다. 7.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한 제언 단계형 수준별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본다. 가. 차별화된 수준별 이동수업의 설계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모든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육활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수준별 수업에서의 성패는 하위반 학생들의 지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반 수업도 발전 방안을 섬세한 고민으로 찾아야 하겠지만, 하위반 수업을 설계한 후 여기에서의 좋은 점을 적정하게 취하여 설계함으로써 그 방안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학원 등에서의 선행학습이 분반의 선택이나 수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위반 수업은 선행학습이 아닌 심화학습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수준별 이동학습이 또 다른 사교육을 불러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많은 경우에도 기본 학습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도하여 선행학습의 폐단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쉬운 문제를 반복 투입하는 것으로 그 설계를 마칠 것이 아니라, 도입 단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나. 인적자원의 확보 이러한 여건 개선은 인력의 측면에서도 강조된다. 보조교사나 도우미(학부모 등) 등을 활용할 경우 가중되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위반 학생들의 지도(특히, 팀티칭 등을 시도할 경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습 내용의 적절성 확보 하위반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를 모두 다루어야 하겠지만 필수 요소에 보다 집착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평가에서 만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는 상위반 수업이 적절함도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위반 수업은 선수학습이나 기초 역량이 부족한 학생에게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에게 분반의 선택권을 주어야 함을 더욱 필요하게 하기도 한다. 라. 수준별 학급간의 평가의 배려 결국 평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척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수준별 수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상위반과 하위반의 수업방식이 차이가 있는 한 수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교사들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적게나마 차이가 있게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은 능력을 소지한 학생의 점수 획득이 하위반에서 보다 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필평가에 있어서도 쉬운 문제로 분류되는 문항의 소재 선택시 하위반 수업의 내용을 보다 많이 참고하는 등 하위반 학생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며,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여겨진다.
황재순 | 인천 제물포고 교감·문학박사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지침상 오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도입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이 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에서 2001년에 학부모, 학생 대상 홍보용으로 만든 7차 교육과정 자료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3. 수준별 교육과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교과에 적용됩니까? ☞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중등) 교과에 적용되며, 충실한 기초·기본 교육을 통하여 해당 단계의 학습 결손을 방지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와 초등 영어 교과에 적용되며, 기본 학습 결과에 따라 심화·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개인차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과학 등 3개 교과에만 한정하고 수학, 영어 등 2개 교과는 단계형으로만 운영하는 듯한 이 홍보 자료는 물론 7차 교육과정 고시 총론 부분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1997. 12. 30) 12쪽 -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교과별 교육과정 각론 부분의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에는 수준별 5개 교과가 일제히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 방식의 교육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5개 교과의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의 일부를 예시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국어 1학년 [말하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3쪽) (1) 말하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기본】 입을 다물고, 손짓과 몸짓만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심화】 말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야기한다. [PAGE BREAK]□ 사회 4학년 교육과정 내용(121쪽) ㈏ 지역의 자원과 생산 활동 ① 우리 지역의 경제에서 비중이 큰 몇 가지 생산 활동을 선정하여, 각각의 생산 활동과 자원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② 우리 지역의 생산물 중에서 외국에 수출되는 것을 조사하여 우리 지역과 외국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③ 공공 서비스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경제에서 자치 단체의 역할을 설명한다. [심화 과정] 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국사 10학년 교육과정 내용(181쪽) ⑴ 중세의 세계 ① 동양의 중세를 당말 5대로부터 몽고 제국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② 서양의 중세 사회를 서유럽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비잔틴 문화권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심화 과정] ① 동양과 서양의 중세에 대한 시대 구분 이론의 차이를 이해한다. ② 동양과 서양의 중세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과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다. □ 수학 8-나 단계 교육과정 내용(228쪽) ㈎ 확률과 통계 확률과 그 기본 성질 ① 간단한 경우의 수 또는 상대도수를 이용하여 확률의 뜻을 안다. ②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간단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심화학습] ① 확률이 이용되는 간단한 문제 상황을 조사한다. □ 과학 9학년 교육과정 내용(256쪽) (6) 전류의 작용 (가) 전압과 전류가 일정할 때 발생하는 열량(온도 변화)을 측정하며,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됨을 이해한다. (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하여 이해한다. [심화과정] 가정에서 소비전력 구하기 스피커 만들기 □ 영어 7-a 단계 [쓰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28쪽) (1) 학습한 문장을 듣고 받아 쓴다. (2) 자신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3) 문장을 읽으며 적절한 구두점(쉼표, 따옴표, 느낌표 등)을 표시한다. (4) 알파벳 필기체 대소 문자를 쓴다. [심화 과정] (5) 일상 생활에 관련된 쉬운 내용의 그림이나 도표를 보고, 문장으로 풀어쓴다. (6) 가족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교과의 내용을 기본학습 부분과 심화학습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다는 점은 단계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학, 영어나 심화·보충형인 국어, 사회, 과학이 모두 같다. 물론 현재 나와 있는 이 5개 교과의 교과서도 모두 같은 편제로 되어 있다.(이 5개 교과 모두 보충과정 내용 기술이 안 된 것은 보충학습이란 것이 “기본 내용의 요약 정리 및 복습”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단원마다 반복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PAGE BREAK]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사회(국사),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세부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모두 심화·보충형으로 되어 있는데, 총론 부분에서만 심화·보충형이 국어, 사회, 과학 등 3개 교과로만 기술되어 있다는 말이다. 총론 부분에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만 기술되어 있는 수학 교과도 교과별 교육과정, 즉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전 학년(1~10학년) 전 단계(가, 나 단계)에서 다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심화·보충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각론 부분의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마. 보충 과정, 심화 과정 학습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 과정의 내용 중, 최소 필수가 되는 내용요소들을 추출하여 구성한다. 여기서의 최소 필수는 내용의 기본 요소, 연계성, 다음에 학습할 내용과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두되 학생, 단원에 따라 또는 보충과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의 내용을 더 낮은 난이도로 하향 초등화하여 구성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정리와 이에 대한 증명이 기본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형식적인 증명은 난이도가 높으므로 생략하고 몇 개의 수치를 대입해 봄으로써 정리가 성립함을 확인해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심화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에서 습득한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게 하고, 문제 해결을 배양하는 데 그 중점을 둔다. (4) 심화과정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상위 단계에서 학습할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도입하거나 탐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1997. 12. 30) 237쪽 - 그리고 영어 교과에서도 총론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심화·보충형으로 운영하고,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으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해 둔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다. 종합적인 상황으로 보건대, 이 부분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로 해야 옳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과서까지 일관되게 수학, 영어 교과가 국어, 사회, 과학과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총론 부분에만 그러한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까닭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된다. 이제 총론 부분을 사실에 맞도록 제대로 기술한다면 아래와 같이 고쳐야 한다. (2)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지침상 오류에 이어지는 또 다른 오류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기본학습이 끝난 후에 기본학습의 정도를 참작하여 심화 그룹, 보충 그룹 중 하나를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대 국민 연수, 홍보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PAGE BREAK]그러나 학습 내용의 위계상 단계로만 나누어졌을 뿐인 수학, 영어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결정적인 오해는 이 단계형을 6차 교육과정까지 그토록 논란이 되어 왔던 상, 중, 하 우열반 편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비싼 예산을 들여 출판한 연구 보고서에서마저도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실태 보고서의 대부분은 단계형 운영 현황표에서 ‘단계’를 상, 중, 하 또는 A, B, C 단계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차교육과정 고시의 어느 부분에도 ‘단계’를 상, 중, 하로 나누라는 말은 없다. 고시에서의 ‘단계’는 어디까지나 ‘1-가’ ‘6-나’ ‘8-a’ ‘10-b’ 등과 같이 학습 내용상의 단계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혼란은 ‘단계’란 용어에 대한 설명에 실패했거나 수학, 영어도 국어, 사회, 과학처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적인 각종 연구물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한 부분일 뿐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념을 11, 1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 분명히 7차 교육과정 고시문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부분에서만 수준별 교육과정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고시문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자료나 보고서 수준에서 머물던 이러한 혼란은 2004년도에 들어서는 또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 3학년 보충수업까지 수준별로 운영하라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지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7차 교육과정 고시문의 원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를 당장은 불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상당히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김창현 민노당 사무총장과 상견례 겸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의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교육자치제 수호와 교육재정 확보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이 "정부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교육자치를 지키는 데 민노당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자, 김 총장은 "어제 교육위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민노당이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무상교육·의료가 민노당의 정책"이라며 "교육은 국가 책임인만큼 사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두 조직은 상대 조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 정책을 논의해,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약속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35명의 국회의원들은 24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1,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교·사대 졸업생, 복수전공, 도서벽지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는 6월 가산점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가산점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대·사범대 가산점제도 폐지해도 좋은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교·사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참석, 가산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중등임용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임용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해 교대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초등교원의 수급에 혼선을 빚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송진웅 서울대 사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은 교직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등 비판할 요소가 있다”면서 “이 판정이 사범대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사범대 정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범대와 교사교육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 하병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최순영 민노당 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도 '대책 없는 가산점 폐지 반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가산점이 교원수급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지역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공청회, 중학교까지 확대 제안 교육의 경쟁력 및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20일 개최한 ‘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주호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6개교에 시범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5년까지로 되어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올해로 앞당겨 공론화하고 현행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20% 비율과 등록금 비율 300% 이내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관청의 허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중학교까지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과 관련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립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대안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들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의 자율성은 지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자립형 사학의 무한 확대는 평준화 정책의 기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교육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귀족학교를 허용할 것인가와 평준화 정책과의 함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창현 서울중동고 교장도 “자립형 사립고는 사교육비 증가, 조기 유학생 급증, 탈학교 학생수 증가, 학교폭력 등 공교육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국사교육의 필요성,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자율성 보장,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교육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박 대표는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 역사를 지키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국민이 역사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면서 "국사는 선택이 아니며, 국사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족혼과 나라 사랑 하는 마음이 소홀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양측은, 일부 문제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되며, 합의 없는 사학법 개정은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윤 회장이 "공교육 이전에 사학이 먼저 있었고, 대학의 80%, 중등의 50%를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 재산을 투여해 건학 이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돈만 대고 간여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박 대표가 졸업한)서강대에 문제가 있느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근본적인 사학법 개정은 사학을 죽이는 것"이라며 "잘못과 비리는 투명하게 하고, (약한 점을) 보강하면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윤 회장이 "그동안 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죽이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2세 교육을 위해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원을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교원들이 막상 자기 자녀 대학 공부시키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교원 자녀 대학학비를 보조하자"고 제안했고, 박 대표는 "알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편향적인 이념 교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이 "교육계가 안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박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학생들에게 비판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 시작과 끝 무렵에서 윤 회장은 "박대통령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길러 활용한 덕에 잘 살게됐지만, (최근) 교육을 소홀히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에 더 신경 쓰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나라와 경제가 어렵고, 국가 경쟁력과 복지 등 문제가 많지만 기본에는 교육문제가 있는 만큼, 난관을 극복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총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나라당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교총 활동을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서 교총에서는 윤 회장과 이 수석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나라당에서는 박 대표 외 임태희 대변인(국회의원·경기 분당을), 김주철 교육전문위원이 함께 했다.
'광복, 승전' 인가. '종전' 인가. 한·중·일 3국 교과서는 '1945년 8월15일'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한·중·일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교과서 운동본부' 주최로 11일 열린 '제3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국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된 '8·15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기억과 전승'에 따르면,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 교과서는 8·15에 대해 '광복, 승전'으로 정의하고 항일투쟁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종전'으로 인식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보다는 원폭 피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 공립중 고지야 요코 교사는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가 나가사키 원폭 투하 등을 패전과 같이 언급, 일본인이 받은 피해를 강한 인상으로 남도록 기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천황이 전쟁을 끝냈다'고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만주지역을 포함한 항일무장투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신주백 연구원은 "우리가 항일무장투쟁 기술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항일투쟁사가 곧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만주지역 등지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8·15가 일본의 항복뿐 아니라 오랜 항일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3·1운동과 같은 항일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은 아예 배제됐으며 70년대에도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 등으로 만주지역 독립군 활동은 축소, 기술되어왔다.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부핑 부원장은 "공동의 역사를 나라별로 다르게 기술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공동 집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 홍익대 교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형평의 추구, 연대와 협력 등에 강조점을 두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①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 정책 ②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③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④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전략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교장임용제, 교원평가제, 교원양성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과제들로서 섣불리 다룰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클 뿐더러 개선이 아니라 자칫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17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과제들을 주요 현안과제 및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교원정책의 현안 과제 및 쟁점 교원정책의 현안과제로는 계속 논란이 되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원평가제, 학교장 임용제, 교원양성체제, 교원처우, 교원단체 관련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가. 교원평가제 그 동안 교원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교감, 장학사, 연구사 등 직급별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자질 및 태도와 근무성적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평정의 결과는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이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이나 전보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근무성적평정은 그 동안 타당도 및 신뢰도 취약, 공정성 미흡, 평가기준 등에 관한 불합리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은 능력 개발을 유도·촉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감독자 위주의 하향적 평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평가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엄정하게 평가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근자에는 일부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을 거론하면서 학부모들도 교원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증되고 있다.[PAGE BREAK]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해결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원 평가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나. 학교장 임용제 모든 교사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학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감으로부터 승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평정점을 합산하여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교육전문가로서뿐 아니라 경영마인드와 리더십 등 새롭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학교경영관리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경력평정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경영자를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적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도 실제로는 연공서열이 높은 승진 후보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학교경영자의 자질과 관련이 별로 없는 평정요소들도 없지 않다. 그리고 교육·훈련과정도 학교경영자가 필요한 자질과 능력들을 얼마나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볼 때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또한 학교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승진에 집착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되어 모든 교사가 교장·교감 등 경영관리자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학교장 승진 임용과 관련된 문제다. 다. 교원양성체제 현재 초등교원의 경우 11개 교육대학교에서 양성하고 있고, 중등은 사범계 대학 외에 비사범계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자격증 소지자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자격증 발급수가 비사범계가 중등교원 양성목적 대학인 사범대학보다 많다. 그래서 매년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2만7000여명이나 되지만 그 중 24%인 7000여 명만 임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육방법 등이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운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도 초등학교 교과 운영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교과 및 기능 교육의 심화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자격체계의 연계가 미흡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을 도야하고 교직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도 미흡하며, 교육실습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그 효과도 저조하다. 이외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이 미흡하다. 예컨대 제반 교육시설이나 설비, 정보화 교육여건 등이 미비하여 특성화되고 효과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고 교수요원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 실험,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인 부속학교 설치·운영도 미흡하다.[PAGE BREAK]게다가 사범계 출신교사 임용과정에서의 인센티브도 없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동일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자와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 사범대생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사범대학 교수들이나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가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소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라. 교원처우 현재 교원의 보수는 많이 개선되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체제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있다. 예컨대 교육공무원 보수관련 사항이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통합·운영됨으로써, 교원보수체계에 교직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또 교원들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이에 걸맞는 보수상의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의욕 고취를 저해하고 있다. 많은 교원들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들이 자신의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학재학자녀의 학비 지원’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응하고 있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의 과다로 내실 있는 수업준비 및 수업의 질 향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기간제 교원, 대학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및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제한, 휴가(연가, 출산휴가) 제한 등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대학의 시간강사도 2003년 현재 약 5만2000여 명(국·공립 25.8%, 사립74.2%)으로, 대학 강의의 37%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간제 강사료는 시간당 2만9000원 수준으로 석·박사학위 소지의 고학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마. 교원단체 1999년부터 교원 3단체 시대가 열렸고, 단체교섭 및 교섭·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구속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되어 있어 단체교섭 절차의 혼란 및 법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든 노동조합이든 동등한 근로권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원이 교원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으나,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전문직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또 교원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교원단체의 힘이 분산·약화되고 있다.[PAGE BREAK] 2. 교원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 이상에서 제시한 현안과제의 문제점 및 쟁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임용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충격과 마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교장 임기 4년을 마친 후에 학교장의 역할 및 자질과 임용요건에 맞는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점검한 후 중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장초빙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학교장 공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장임용제도를 유지하면서 승진기준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초빙제를 활성화하며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몇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교장·교감은 물론 직급, 성별, 학년, 전공,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다면평가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교장평가가 없었는데,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학부모를 포함하여 교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원평가결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원으로서의 적격 여부 및 전문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대 중심으로 교원양성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교원양성은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의 교원양성을 주축으로 하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교직과정 및 일부 교육대학원에서 교사를 양성·배출하여 왔거니와, 이러한 목적형 양성체제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지나치게 개방형 교원양성제도를 운용할 경우, 교직의식의 결여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낮아지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개편을 추진하되,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른 교육시설 선진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예비교사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운영되어 온 가산점은 지역별로 교사확보, 특히 도서·벽지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교사 수급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산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범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 훌륭한 예비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11개 교육대학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03년부터 5년 간에 걸쳐 교사교육센터 설치라든지 정보화 추진 등을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이 그 예이다.[PAGE BREAK]그러나 아쉽게도 사범대학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고, 특히 사립 사범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앞으로 사립이든 국립이든 장학금 확충을 비롯해서 여건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여 양성과정의 질을 높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범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 충원을 계속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제정하고 석·박사 학위취득 및 연수결과 등을 보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을 신설·지급하고 교원성과 상여금을 교직특성에 부합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양성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를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확보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법제화하도록 하며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여섯째,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일곱째, 교원단체의 교섭이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의 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 단체와 노조가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벌일 수 있도록 단체교섭창구 일원화를 위해 법제를 정비하되, 회원수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회원의 과반수 확보 단체가 있을 경우는 독점대표제를, 없을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발전되고 안정될수록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제도가 뿌리를 내린 데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기존 질서의 변경으로 저항과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이나 구라파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선 노력은 있지만 그 추진이 더딘 점도 그런 점 때문일지 모른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려 할 때, 기존의 체제와 새로운 제도 도입 간에 변화의 폭이 커서 그 임팩트가 너무 클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정책 개선을 위해 개혁이나 혁명적 방식보다는 개선지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원은 물론이고 교육전문가, 학부모, 정책결정자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김희대 | 중대부고 교사·교육학 박사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 “학교교육 이대로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다. 지난 6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서 전직 교육부장관을 지낸 후보자에게 재직 당시 교육현장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의 후유증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한 책임을 질타하였다. 또한 현 정부가 2008년부터 교육이력철을 가지고 대학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또 다른 심각한 교육정책의 실패가 예견된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그 미치는 영향이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남발과 그 결정 과정의 졸속, 그리고 자의적 집행 등을 경계해야 한다. 17대 국회에도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의원들의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교육문제 해결에도 표를 얻기 위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때웠던 선거 때처럼 적극적인 교육정책 입법활동이 기대된다. 본고는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기존의 산적한 교육정책 현안 중에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우선 목표를 두고, 학교 내부의 해결 과제와 학교 외부의 제도나 정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해야 할 과제로 나누어서 그 쟁점 사안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초·중등 교육정책의 과제와 쟁점 17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초·중등교육의 과제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고교 평준화,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육자치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이들 과제들은 복잡한 관련성을 가진 과제들이기에 위기에 처한 학교교육에 대한 탈출구로 제시될 수 있다. 1.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학교 내실화의 최우선 과제는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민주적·자율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게 해야 한다.[PAGE BREAK]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협동과 화합을 전제로 한 역할 분담과 시스템 통합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각종 교육사안 들에 대해 교육주체간, 교직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은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고, 학교교육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또한 현재 교단 갈등은 지나치게 이념 쪽으로 치우쳐 실제 학교현장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학교장 책임경영제와 학교자치기구인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이다. 학교장 책임경영제는 현재 교육행정이 상부의 지시·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재량권이 감독청에 의해 너무 제한되어 있어 학교경영자의 책임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는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장에게 지나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며, 교사·학부모의 학교경영 참가가 제한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제도적으로 이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장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협력하고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학교경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전제로 단위학교 교육 권한의 분산, 학교정책의 집권적 결정방식의 쇄신, 교원 평가방식의 개선, 교단의 관료화 방지와 함께 교단 내부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자치기구는,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민주적으로 구성된 학교 내의 자치조직인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과 그 조직의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적절히 나누고, 교직원·학부모·학생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즉,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 자치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꾸려 가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교 평준화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해방 이후 오랜 동안 일반고와 실업고를 기본 골격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논란중인 고교평준화는 1974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또한 평준화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4년부터 예술고·체육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특성화학교·자율학교 등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 설치·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평준화로 인한 획일적 교육, 고교생의 학력저하, 학교선택권의 제한, 수월성 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존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고교 평준화의 주요 쟁점은 학생의 교육선택권 침해, 학업성취에 대한 하향평준화 등인데, 평준화제도에 반대하는 측도 현재의 획일적 평준화 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평준화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PAGE BREAK]최근 대학입시 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대학의 평준화가 거론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때 그 접근 방법은 무조건 해제를 주장하기보다 현행 평준화를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고교 평준화가 인간 교육과 교육 수월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학교를 다양화·특성화·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생이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선지원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학교 내 수준별 교육을 확대한다. 학급 내 학생간 학력격차로 인한 교수-학습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실시해 학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사교육비 절감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에 따른 경쟁체제는 극심한 교육경쟁을 불러왔으며,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이 대학입시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인식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공교육 부실화는 가속화되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마침내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절감의 핵심 대책으로 수능 방송강의의 강화와 방송 내용의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나 학교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어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사의 역할이 학교수업보다 수능 과외방송의 시청을 독려하고, 감독하는 일이 된다면 더 이상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수능 과외방송 시행이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교육 당국에서는 과외 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교육방송 요약 강좌 개설과 홈쇼핑에서 교육방송 강의 현직교사들의 방송요약 테이프의 고가 판매 등과 같은 예상 밖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교육방송의 강화를 통한 땜질식 처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내맡겨진 학생들을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안으로 불러들이고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하게 한다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부수립 이후 대학입시제도는 큰 줄거리만 12 차례 이상 바꾸어 왔고, 세부 사항은 거의 해마다 변화되어 왔다. 특히 교육개혁을 단행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에 관한 문제는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김대중정부 시절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부를 안 해도 대학 간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학력저하를 초래한 우를 범했고, 최근 노무현 정부도 교육혁신위의 이름으로 2008년부터는 학생의 내신기록부인 교육이력철을 위주로 대학모집 규모의 90%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역시 학교현장에서의 적합성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현에 의문을 가진다. 혁신안이란 이름으로 국민들만 혼동 시켜놓고 시행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PAGE BREAK]대학입시제도의 주요 쟁점은 수능시험 실시 문제, 학교내신 성적 반영 문제, 대학별 본고사 실시 문제 등이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완전한 대학 자율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장교사들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몹시 회의적이다. 다양한 입시제도가 정상적인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고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하여 왔던 입시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선발제도인 수시 모집의 폐혜는 심각하다. 대학입시정책이 어떠한가가 중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이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는 초·중등학교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데, 큰 방향은 기존의 수능제도와 학교교육의 연계성을 높인 입시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5. 교육자치 교육자치의 실현은 학교자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방교육자치는 학생에게 당해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교육자치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비난받는 가장 큰 원인은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가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간접 선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치의 주요 쟁점은 교육자치제의 기본구조,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선출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제의 운영에도 원인이 있다. 즉, 교육자치제의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기능이 지금까지 상부기관인 교육부의 정책을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시 하달하고 그에 따라 통제 관리하는 기능을 주로 하여 왔다.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시 공문, 협조공문, 보고공문 등의 잡무로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수업을 어렵게 해 왔기에 현장 교사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것이 교육청 무용론 나아가 교육부 폐지론의 주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청이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대한 자율 장학과 종합 감사도 요식적이어서 학교에는 아무런 도움과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 자치는 일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육 자치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공동체인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민주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자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사학은 중등학교의 40%,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여 학교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한국 교육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사학이 학교교육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제고하여야 함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따른 선후 논쟁으로 사립학교법 폐지와 개정 주장이다.[PAGE BREAK]폐지론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규제 일변도로 사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사학의 설립,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개정론은 현실적으로 사학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학설립자 개인의 부도덕 때문이지만 이를 차단할수 있는 장치인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많고, 사학운영의 비리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학의 자주성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립학교 개혁의 핵심은 학내 민주화이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는 학내 민주화와 학교 자치의 핵심인데, 사립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과는 달리 사학의 자주성을 구실로 자문기구로 법제화되었는데,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이 제기된다. 국·공립과 달리 사학재단이 차별성을 내세울 정도의 학교 운영의 자주성은 무엇인가? 인사와 재정,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경영을 공정하게 운영하면 오히려 학교경영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사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학교를 교사들의 의견에 부응하여 민주적·공개적인 형태로 운영을 하면 사학 설립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등이다.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을 신장하며, 교수 방법이나 학생지도 방법, 교육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학교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할 때, 학교교육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되어 사학 설립의 이념을 앞당길 수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상의 관점에서 사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교무회의 법정기구화를 뒷받침하는 교육 관계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Ⅲ. 나오며 한국 교육의 위기적 상황은 상호 복합적 원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국회는 단위 학교와 한국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후유증으로 흐트러진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 주체들의 교심(敎心)을 회복하여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교육 내실화의 우선 방안일 수 있다. 학교교육은 교사에 의해 선도된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교사이고, 교육개혁에 교사가 앞장서야 됨을 인정한다면, 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교원정년 연장안의 통과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국회의 교육상임위가 진정한 교육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입법화하기보다는 사립학교법과 같은 사안에 대해 교육 기득권 세력의 각종 이권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정책의 심의와 기존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정책 입안에 힘써야 한다.
이기숙 |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들어가면서 올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기간을 보육계와 유치원 교육계와의 극한적인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2004.1.8)하고 법률 제 7120호로 공포(2004.1.29)된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 분산되어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규정을 독립법으로 체계화하여 교육법 체계를 유치원 단계부터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유아교육법 공포가 이루어진 지 5개월 여가 지나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이 2004년 6월 8일 입법예고 되었다. 유아교육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렵게 이루어진 법인 만큼 유아교육계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이제 우리 유아교육계는 공교육체제로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모든 것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유아교육계의 현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번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의 동일 연령이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체제로서의 유치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라는 큰 과제가 있다. 더구나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만들고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아우르는 여성가족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아지원정책방안(2004. 6. 11)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 공교육 체제로서의 유치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본다.[PAGE BREAK] 과제와 전망 1. 만 5세아 무상교육 조속 실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은 무상교육으로 확실히 하고 이를 위한 교육비용 보조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방식은 국·공·사립간에 지원 책정방법이 달라 불평등을 야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립 유치원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취원하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나 종일제 수업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학원 등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것은 앞으로 만 5세아의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택하든, 사립을 선택하든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무상교육 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31조 제4항에서 “무상 교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무상교육비용에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교육비용을 포함하며…”로 수정해서 무상교육비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양육 지원 : 종일반 확대 및 운영비 지원 저 출산문제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녀양육지원과 맞벌이부부 고충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확대 및 운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Edu-Care) 실시 확대와 현재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오후 종일반을 독립된 학급으로 인정하여 유치원 자격 정교사와 보조교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35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등)에는 유아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경비 지원과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주말 프로그램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유치원에서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 180일을 초과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에는 종일반 운영의 목적이 아닌 학부모의 요구나 유치원 운영의 필요에 의해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학원교육 및 특기교육 등)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동 조항으로 인해 사교육 조장의 우려와 자칫 수업일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져올 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확대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프로그램도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PAGE BREAK] 3. 만 3·4세아 무상교육 확대 만 5세아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2004년에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는 199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관에 따라 국가가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와 맞벌이 부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에게 만 2세아 미만의 보육시설에 한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만 2세로 제한하지 말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정보육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농어촌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보육시설보다는 공립병설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상황과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유치원 대상연령이 만 3세∼5세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공립유치원 지원의 확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사업성 미흡으로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소외 지역에 국·공립병설유치원이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국·공립병설유치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립병설유치원은 차량을 운행할 예산 및 인력이 없으며,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인구 감소로 유아들의 등원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의 차량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2항에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제5조(학교급식 대상)에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아 영양사 공동관리와 정부미 보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 원아가 초·중등 학생보다 적은 양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높아 학부모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취원 대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그 동안 부적절한 시설 설비, 초등교사와의 불평등한 대우와 근무여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나라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 힘써 오고 있다. 이러한 국·공립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5. 사립유치원의 육성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규정되어 있다.[PAGE BREAK]현재 총 유치원 취원 아동수의 78%가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유아교육예산 대비 9.2%(주로 교재구입비, 시설비 등)로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에 의거,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사 보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보수월액은 유치원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르므로 수당(교직수당, 담임수당, 정근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교사가 적은 실정이다. 어린이집과의 경쟁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잦은 행사와 과다한 업무로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규정화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모법 취지를 감안하고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도 ‘지원한다’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유치원 교사 양성 및 관리 체제 강화 우수한 유아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가장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질 높은 양성체제 확립과 근무 여건 개선일 것이다. 현재 유아교사 양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 2·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뿐만 아니라 아동관련학과와 보육학과(10%∼40%까지 유치원교사 자격증발급)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더구나 교사 수급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학과를 계속 인가하고 보육교사 교육원을 전국에 80개 소나 두어 연간 3만여 명의 보육교사를 배출하고 있어, 교원 양성을 이원화할 뿐 아니라 유아교사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있다. 보육과는 보육시설에서 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권장한 학과이므로 앞으로 보육과 인가를 억제하고 과다 양성 문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정교사(2급 및 1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현장 경험 없이 보수교육을 통해 유치원 2급 및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높은 이직률이다. 이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직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교사의 열악한 보수와 처우 및 신분보장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PAGE BREAK]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감 배치율이 낮고 초등학교 교장·교감이 원장·원감을 겸직해 전문적인 유아교육이 곤란하고, 유치원 교사의 자율성도 적다. 또한 초등과 다른 행정적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외에 원장, 원감과 일반직이 해야 할 전반적인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25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에서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는 교사 1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2학급 미만(2003년 현재, 공립유치원 4281개 중 1학급 2919개, 2학급 971개)이므로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서 1인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2학급 이상 3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 및 4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시행령(안) 제 27조에서 유치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그 수준을 낮추어 제안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육과정 특성상 강사는 유치원의 다양한 업무보조와 함께 종일반 운영의 경우 실제적으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표 중 강사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교원의 직명에 관한 자격기준이 각 시·도별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비일관성의 문제 및 강사의 질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부모교육 활성화로 유아교육 인식 제고 우리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유아대상 산업체가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영합함으로써 유아대상 각종 특기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조기교육 풍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주입식·지식전달 위주의 교육과 맞물려 유아로 하여금 개개인의 잠재 능력이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일부 분야의 특기나 학문적 기초기술을 익히도록 강요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으로는 인지적인 발달을 이룰 수 없다는 편견을 학부모들이 갖게 되어 조기·특기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거나 유치원에서의 각종 특별활동이 성행하는 경향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는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기관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진흥원을 국가책임하의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세부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워야 하며, 다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직제(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한시적으로 위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점차 부모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업무도 당연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위원회에도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PAGE BREAK] 나가며 유아교육법 제정은 우리 나라 100여년의 유아교육 역사에서 유아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유아 단계부터 체계화된 교육법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유아들은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만이 제정되었지 유아교육시행령이나 그 시행령이 유아교육현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기초수준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아교육법이 되려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보듯이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아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궁극적 문제점(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보다는 현상학적 문제 해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로 인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간의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 초래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나라 유아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여성계와 유아교육계, 보육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은 중단하고 현명하게 우리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및 이해 관련단체들의 요구와 기대가 시행령 제정과정에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의 중복·상치 규정의 원만한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유아교육은 일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 유아교육관련법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공교육체제로서의 유아교육’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희수 | 중앙대 교수·교육학 평생학습의 주창자인 유네스코는 1996년 ‘학습 :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란 보고서에서 평생학습은 사회를 움직이는 심장이고, 없어서는 안 될 유토피아이며, 21세기의 긴장을 풀 신 데탕트 기제라고 하면서 21세기 평생학습이 추구할 방향으로서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 ‘행함을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21세기 지식경제를 맞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평생학습에 기초한 학습국가를 세우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의 벽인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해법이 학습국가 건설에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17대 국회가 학습국가 건설을 위하여 해야 할 일감은 다음과 같은 데 주안점을 두어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기본법 체제로 개정하는 데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은 유토피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념에서 실재로, 주먹구구식 접근에서 체계적 접근으로, 상위 개념(master concept)에서 체제로서의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as a system)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2000년 3월 시행된 평생교육법이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정의 및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평생교육협의회와 같은 지원 기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학습휴가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교육계좌제 등을 담고 있어 평생교육체제 성립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평생교육법 시행과정 중에 노정된 문제점과 평생교육법의 구조적 한계점을 논의하는 가운데 평생교육체제 성립의 발전과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습국가를 세우려면 이의 기초가 되는 평생교육법부터 손을 봐야 한다. 입법부인 국회가 할 일이 바로 제대로 된 평생교육법을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7대 국회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힘써 주길 바라며 그 방향을 제시해 보자. 1. 평생학습 개념 재정의 세계적인 추세가 공급자 중심의, 제도권 중심의 평생교육관에서 개인적 차원의, 수요자 중심의,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용어도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통일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PAGE BREAK]이 정의는 사회교육법에서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국제적 조류와 학계 동향에 맞추어 학교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 사회교육 정의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포함한 광의의 평생학습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의 정의에 있어서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에 비해 한 발자국도 더 진보한 것이 없다. 평생교육을 협의적으로 정의하면 결국 평생교육의 지원 영역과 대상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2. 평생교육 이념 재정립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의 이념은 기회균등 보장, 학습참여의 자발성, 평생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습결과의 사회적 대우 부여 등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현재의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이념은 사회교육법 제4조와 제5조의 기회균등 및 자율성의 보장과 사회교육의 중립성에 학습결과의 사회적 대우를 추가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념이라 함은 이성에 의한 최고의 개념이자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의 이념은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과 개인적 성장을, 경제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다. EU(유럽연합)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가능성 증진 못지 않게 적극적 시민정신 증진 등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자리한 관계로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정신을 증진하기는 고사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평생교육의 지방화 촉진을 가로막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선거철에는 지자체 주도의 평생학습 행사를 중지해야 하는 등 평생학습 촉진 이념이 아닌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지자체로부터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평생교육 본래의 정신에 맞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과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쟁력과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응집력을 제고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시민정신을 증진하는 쪽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3. 평생교육의 지역화 촉진 3대 지방발전특별법의 시행을 맞이하여 참여정부에서는 평생교육의 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였으나 평생교육법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평생교육 발전의 시작과 끝은 지역사회에서 결정된다. 평생교육이란 용어가 수입되기 전에 지역사회교육이 평생교육의 원형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평생교육 활성화의 성패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달려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AGE BREAK]그러나 뒤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로 가고 모든 권한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위축되어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하고, 의무만 있고 권한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평생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평생학습 지원·추진의 3대 기구인 평생교육협의회,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이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만 있고 의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명분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및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다는 점, 평생학습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교육·복지·노동이 통합된 성격이 강하다는 점, 지역사회 개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평생교육법에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법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지역 평생교육시설이 지자체장 소관 및 감독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평생교육에 대한 지자체장의 참여와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감 소속 하의 3대 지역평생교육 지원·전담 기구의 소속을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일관되게 소속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지도감독권만 교육감에게 두는 이원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터의 학습조직화 오늘날의 지식경제는 일과 학습의 융합을 요구한다. 지식경제에서는 학습이 일이고, 일이 학습인 학습경제(Learning Economy)이므로 School to Work ⇒ Work to School ⇒ Work to work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노동의 외적 유연성과 내적 유연성을 특질로 하는 노동조직 및 노동이동성이 강한 노동시장에서 정작 기업주는 교육 투자를 꺼린다는데 인적자원 개발의 딜레마가 있다. 노동조직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평생교육체제는 그에 상응하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평생교육법 제21조(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 기간 사내 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 경비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내대학은 삼성디지털공과대학이 1호로 문을 열었으나, 그 이후 설립 신청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학습 경비의 일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수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재정이 건실하지 않고서는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과도한 사업주 경비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OECD 국가의 동향을 보아도 학습경비 부담이 국가와 사업주에서 학습자 또는 근로자, 노조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내대학 활성화 및 일터의 학습조직화를 위하여 국가, 기업, 노조 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사내대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비 문제 외에 교육대상 확대 방안, 원격대학과 사내대학의 절충 방안, 근로자 학력상승을 감안한 대학원 설치·운영 방안, 폐교에 따른 학습자 구제 대책, 교육 전달 방식으로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방안, 최소한의 전담교수 의무배정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내대학,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기술대학, 과학기술부 고시에 근거한 사내기술대학 등이 존립하고 있는 바, 관장 부서 및 근거법령이 각기 달라 다양성 못지 않게 혼선과 유사제도의 중복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근거법령, 주관 부서, 도입 배경 등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도입 목적 및 기능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직장 내 계속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라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념에 부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기능도 매우 유사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양 제도의 특·장점(설립주체, 교육대상, 비용부담)을 살려서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일원화하고, 근원적으로는 평생교육시설 형태의 고등교육제도인 원격대학과 사내대학을 평생교육법에서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모법인 고등교육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5.평생교육 지원·전담 기구 운영의 내실화 지역 단위 평생교육 지원·전담 기구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부가 관련 단체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하도록 그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기관 지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 조치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기존 기관에 더부살이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운영 기관을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명문화하고 독립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대 지원기구간의 역할 명료화 및 연대 강화도 요구된다.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간의 역할 및 기능이 평생교육법상에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할과 기능을 명료히 하고 3대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센터는 기획·조정·평가 및 총괄 기능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능과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센터 기능 수행에, 평생학습관은 프로그램 운영 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조직해야 할 것이다. 중앙평생교육센터의 신설과 함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기존 대학 및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향이 아닌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평생교육의 공적 기반 조성을 조성하고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칭 국립평생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점은행제법과 독학사 관계법과 기구를 통합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상의 지원 기구를 상위개념인 평생교육센터로 일원화하여 가칭 국립평생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은 전 생애에 걸쳐서 모든 삶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활동이며, 평생교육의 하위 영역이므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로 하여금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확충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PAGE BREAK]이와 함께 평생교육법상의 두뇌자본 관리제도인 전문인력정보은행제와 성인종합생활기록부 역할을 넘어서 4700만 전 국민의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될 교육계좌제를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도입·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학습결과 평가인정 시대이다. 평생교육 차원의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 제도인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문하생학력인정제, 학점은행제, 교육계좌제, 독학사제, 자격인정제 등 학습결과 평가인정 관련 제도 및 업무를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이 모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이전에 제정된 독학사 관계법, 학점은행제 관계법 등을 평생교육법을 모법으로 하여 통합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6. 평생교육의 전문화 평생교육법 제17조(평생교육사)에서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강제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평생교육사자격 제도는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육 종사자를 양성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나 과거의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과 같이 효력 없는 자격증으로 전락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벌금 등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도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의 현실화, 평생교육사 배치 조항 강화 및 제재 수단 강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함양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7. 평생교육 예산 확충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정책 서비스도 확장되는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열린교육, 평생학습’이란 구호가 말해 주듯이 주로 립 서비스로 일관해 오고 있다.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행정 서비스와 공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책임 논리와 시장경제논리가 급속히 침투하고 경제적 결정주의가 평생학습 담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평생학습은 과잉시장, 제2의 과대 성장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나라 평생학습정책을 총괄하는 평생학습정책과의 예산은 100억도 안 되는 형편이다.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이란 구호에 맞게 평생학습 재정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즉 1% 평생학습예산 확보 추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평생교육법을 기본법체제로 바꾸어서 국가로 하여금 평생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평생학습기금을 법적으로 조성하는 데 있다.[PAGE BREAK]8. 국민기초학력 업그레이드 운동 전개 성인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민(民)’의 학습 에너지를 촉발시킬 국민기초학력 업그레이드/학습동호회 운동을 전개한다. OECD의 조사도구를 활용한 문해실태 조사 결과 우리 나라의 성인 문해 수준은 고학력의 성인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며, 실제로 절대 한글 비문해자가 적지 않게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의 학습참여율은 17.2%로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체감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물량 투입에 앞서 국민들의 학습동기유발 및 네트워킹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20세 이상 성인 중 중졸 미만 21.2%, 20세 이상 성인 중 고졸 미만 33.9%가 말해 주듯이 적지 않은 비문해자의 잔존뿐만 아니라 지식사회에서 학력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전국민 기초학력 업그레이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상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성인기초교육, 시민교육 내용을 크게 보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초·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방송통신대학교/원격대학으로 이어지는 가칭 국민 사이버 평생학습 학제의 라인업도 시도할 만하다. 앞에서 제기한 제안들의 성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수립된 계획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기금 조성, 국가 및 지방수준의 평생교육정책조정회의 상설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지원추진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체제로서 ‘평생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데 달려 있다. 17대 국회에 ‘평생교육기본법’ 체제로의 개정을 기대해 본다.
강수경 | 울산 약수초 교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의거해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클릭 할 때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각종 배너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해 이미 바깥으로 눈을 돌린 교육수요자들을 한순간에 끌어들이기에는 교육 이벤트적인 그 무엇인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수요자들은 매우 약다. 학원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학생과 선생의 일대일 지도 방법,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없어진 일제식 평가 방법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주는 학생 학력 수준 제시, 차량에 태우면 모든 것이 안심되는 이동성 등 공교육이 따라잡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에 홀려 수강료를 야금야금 올려도 개의치 않는다. 성적이 저하되거나 수업분위기를 방해한다고 체벌을 해도 학교에서처럼 시퍼런 날을 들이대지도 않고,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난의 글로 도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처럼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모쪼록 현실성 있게 실시되어 공교육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로 교실은 학습지가 난무하고, 미처 교실에서 갖추지 못한 학습준비물로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실수업개선으로 아이들의 학력이 눈에 띄게 향상을 보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특기 계발로 각종 특기적성교육비가 우리 가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아이들은 몇 개씩 되는 학원에 다니느라 학교에 오면 청소시간조차 거부하고 있다.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교실의 사정을 적나라하게 알 필요가 있다. 지금 교단에서 교사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놀이는 사랑과 정성의 게임뿐이다. 그러나 사랑과 정성도 아이들과 교사의 마음을 연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학부모는 감시의 눈길로 행여 ‘내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협동을 요하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아이가 건물을 지으면, 한 아이가 나무를 심고, 한 아이는 울타리를 만들고 하는 식의 만들기 풍경은 금방 와해되어 버린다. 모두가 근사한 건물만 짓는 큰 중심 역할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고자질쟁이가 되어 간다. 칭찬의 말은 인색하고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많다. 인성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차창 밖으로 태연하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어른들 때문에, 빨간 신호등인데도 유유히 길을 건너는 어른들 때문에, 학교 부근까지 밀려들어오는 모텔 때문에 오늘의 선생님들은 얼굴을 바로 들 수 없다.[PAGE BREAK]최근에 발표된 체벌 규정은 교사의 입과 손을 꽁꽁 묶고 있다. 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훈계를 해야 하고,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벌을 줄 수도 없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 엄마가 편들어 준다고 언니를 애먹이던 그런 모습으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의 마음도 냉담해지려 한다. 맹목적으로 사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쉬운 길, 외면의 길로 가려는 것이다. 모두가 허울 좋은 사랑이고 정성이다. 오늘의 선생님이 당당하게 설 자리를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도 무사히!’ 이제 운전석에 보던 문구가 아니라 오늘도 아이들이 내 능력보다 넘치지 않기를,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갈 수 있기를, 돌아간 후에 인터넷 위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갖가지 좋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가 행복해지는 공간으로, 선생님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가 공허한 꿈만 꾸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초임교사 시절에 지녔던 열정을 가지고 교육의 중심에 서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불신의 눈길로 바라볼 게 아니라 동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나누며 귀중한 자식을 함께 품고 길러 가는 동반자여야 한다. 교사는 제도가 그대를 속이고 우습게 할지라도 소신을 가져야 한다. 어차피 우리의 교육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지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제자가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여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피교육자는 일회적인 실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곳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교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훌륭한 스승은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을 것이다.
김대용 | 충북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1. 시작하는 말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는 2004년 6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315명을 대상으로 국가 자부심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국가 우월감’은 비교 대상 24개국 가운데 중간인 12위로 나타난 반면 민주주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성취, 사회보장, 사회평등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물어본 ‘국가 자부심’의 순위는 20위였다. 국가 자부심의 순위가 국가 우월감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은 민주주의 운영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다’(64.6%)가 ‘자랑스럽다’(32.1%)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성취, 사회보장, 사회평등의 구체적인 항목들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이다.1)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청주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자부심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 6월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 시내 초등학교 6학년 363명과 중 고교생 713명 등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4.2%가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답했고, 33.1%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 또한 ‘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성금을 내겠다’ 38.5%, ‘자원해 봉사활동을 하겠다’ 32.6%, ‘군대에 지원하겠다’ 16.3%(175명)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 40대 후반인 글쓴이는 국가 자부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어릴 때 한국인을 비하하던 수많은 말들이 생각났다. ‘한국놈들은 맞아야 한다’는 말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 자부심과 관련하여 우리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PAGE BREAK]2.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은 여전히 가끔씩 들을 수 있는 일본의 고위관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 내부에도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04년 3월 미국을 순회공연하던 서울 팝스오케스트라의 단장 겸 지휘자 하성호씨는 공연중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미국이 최고다. 음악은 미국에서 온 거다. 미국이 한국에 음악 및 다른 것들을 전파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으며 “한국은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미국은 200년 짧은 역사 동안 훨씬 많은 것을 이룩해냈다.”고 말했다.3) 현재 우리 사회에 한국과 한국인을 비난 내지 비하하는 서적들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 의해 많이 출간되어 있으며, 그러한 서적들이 널리 읽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를 비하하는 발언들을 자제할 뿐이지 내심으로는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4) 한국과 한국인을 비판하는 책을 낸 외국인들이 대부분 신문과 잡지들에서 칼럼니스트 또는 대담자로서 환영받았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 안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출판시장에서 ‘한국·한국인 비판’은 시장성이 있으며, 외국인들이 출간한 책 중에는 이러한 시장성을 이용하여 출간된 것도 적지 않다.5) 모모세 타다시가 토로한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여러 출판사들이 이러한 관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이케하라 마모루의 은 일본적인 사고와 관습을 기준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비판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한국인이 저술한 책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97년에 출간된 최준식의 라는 책은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욕설까지 들었던 자기 아내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예로 들었던 사건은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한국인 전반에 걸쳐 확대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욕을 한 남자를 ‘정신적으로 불가촉천민’이며, 남자가 한 욕을 ‘대한민국, 아니 단군 조선 이래로 한국 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말’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 나라는 명문 학교를 나오고 아이들끼리 같은 학교에 다녀도, 또 바로 옆 동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고단위의 욕을 하고 사는 ‘불쌍놈’의 나라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6)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그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제대로 비판하기는 어려웠다. 그가 한국인의 문제로 지적한 내용은 목차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집단을 못 떠나는 한국인, 가족 집단주의와 한국인, 한국인의 우리주의(Weness), 아래위를 따져야 시원한 한국인, 다른 것을 못 참는 한국인, 그래도 멀리 보는 한국인, 신명에 둘째라면 서러운 한국인, 한국의 문화에 나타난 무교의 영향 등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한국과 한국인의 긍정적인 모습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PAGE BREAK]최준식이 한국인에 대해 비판한 내용은 조선일보 논설고문인 홍사중이 쓴 라는 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가 지적한 한국인의 문제점으로는 화끈하게 놀기를 좋아하며, 양철냄비와 같이 달아오르기도 쉽지만 식기도 잘 하며,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권위를 중시하지 않으며, 우물 안 개구리로서 시야가 좁고 근시안적이며, 허풍을 떨기 좋아하며, 예의를 모르며, 오만한 졸부 근성 등이 있다. 이러한 근거없는 비판은 미국인 승려 현각이 자신의 구도 생활을 기록한 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과 대조된다. 현각은 이 책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그는 한국이 IMF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미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한 마음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자신이 한국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였다.7)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이다. 반부패국민연대가 서울 시내 남녀 중고생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02년 1월 2일 발표한 “청소년 부패-반부패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91%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부패한 가장 커다란 이유’로 ‘정치권의 부패’(47.9%)를 꼽았으며,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부재’(17%), ‘연고주의’(16%), ‘사회 문화적 환경’(14%)을 그 다음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는가’는 질문에는 41.3%(매우 그렇다 7.4%, 가끔 그렇다 33.9%)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또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른 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3%의 청소년들이 ‘그럴 것’(매우 그렇다 11.9%, 가끔 그렇다 21.1%)이라고 대답했다. 세계 100개 국가 중 부패순위를 매길 때 청소년의 72.5%가 한국을 ‘부패순위 1~20위군에 속하는 부패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의 82%는 ‘내가 어른이 될 때쯤 한국사회의 부패가 더 심해지거나 지금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8) 3.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 기성세대는 물론 청소년이 한국과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9) 이런 점에서 우리 학교교육에서는 청소년에게 민족 정체성 내지 국가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민족 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교과는 ‘국사’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사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총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교과목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구실을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역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민족 정체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를 주체적으로 이해한다. [PAGE BREAK]둘째, 역사는 현재의 뿌리이며 미래를 전망하는 단서이기 때문에 이를 발전적으로 파악한다. 셋째, 역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넷째, 역사 자료를 분석, 비판,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다섯째, 역사를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새 문화 창조와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10)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사가 우리 민족의 문화 전통을 확인시켜 민족사 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정신을 기르고, 민족의 저력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교과라고 한다면 국사교육은 그러한 목적에 맞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배당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한국에서 국사교육이 약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일본과 중국에서는 국사교육이 강화되고 있다.11) 민족 정체성과 국가 자부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사, 특히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근 현대사 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대 후반 중국에서 대외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서유럽국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1991년 3월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강택민이 국가교육위원회 책임자에게 “소학생과 중학생 나아가서 대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중국 근 현대사 및 국정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후 역사교육 특히 근 현대사 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2) 우리 나라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라는 교과목이 새로 만들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교과는 고등학교 제2학년과 3학년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심화선택과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의도하는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울러 이 교과의 교육목표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교과의 행동영역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학년의 우리 역사 이해를 토대로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한다. 둘째, 학습내용을 구조화하여 주제 중심의 시대사로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근·현대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셋째,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근·현대사에 나타난 특성을 세계사적 보편성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넷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현실을 인식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다섯째, 우리 근·현대사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여섯째, 역사 자료를 조사, 분석, 종합하는 기능과 역사 인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13) ‘한국근·현대사’의 교육목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중국에서 근·현대사 교육을 통해 성취하려는 목표와 비교해 보면 잘 나타난다. 중국의 근·현대사의 교육목표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근대에 와서 빈곤하고 낙후하게 된 것은 제국주의가 중국을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침략·약탈한 것과 청 정부 반동통치배들의 부패성이 그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PAGE BREAK]둘째, 근대사에서 제국주의와 중국의 봉건주의가 서로 결탁하여 중국을 반(半)식민지로 전락시킨 과정을 역시 중국인민들이 제국주의 및 그 주구를 반대하여 싸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셋째, 근대사에서 중국의 인민대중과 많은 지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진행한 영용한 투쟁 및 그 가운데서 겪은 좌절과 실패를 알게 하여야 하며, 중국공산당이 창건되어서야 중국혁명은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14) 중국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인의 투쟁과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 모순들이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해방된 지 6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반민족적 행위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48년에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1949년 6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불법적으로 경찰에 의해 해체된 후 정부 차원에서 반민족적 문제는 묻혀 있었다. 2004년 3월 초 비로소 국회에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법안의 본질이 크게 왜곡되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법으로 반민족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중국에서 근·현대사를 중시하고 그 목표를 올바로 설정할 수 있었던 데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근 현대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기는커녕 제대로 된 연구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사회적 모순들 중 상당수는 식민지 시기의 유산과 분단으로 인한 모순들이 중층으로 결합된 것이며,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전세계가 놀랄 만한 성과들을 단기간에 성취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근 현대사 교육을 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해방 이후 한국인이 성취해 온 역사적 성과라도 제대로 가르쳐 민족 정체성과 국가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일구어낸 역사적 성취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모순,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한국과 한국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객관적이고 진보적인 비판을 바탕으로 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성세대는 물론 청소년들도 불신하고 있는 정치 분야만 해도 아직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 동안 ‘성역’이라고 일컬어졌던 청와대와 국정원에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정치권이 안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들이 상당 부분 치유되고 있다. 해방 이후 거둔 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는 평화적 정권 교체이다. 평화적 정권 교체는 민주화의 진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PAGE BREAK]민주화와 평화적 정권 교체는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였던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 과제들을 성취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찾을 수 있었다. 제3세계 국가 중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한 국가는 아직도 찾기 쉽지 않다.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 사회는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2003년 실질 GDP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0위일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란이라고 표현되는 IMF의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였지만 3년 8개월만에 IMF 체제를 졸업하였다.15)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이 IMF를 졸업한 것에 대해 영국의 는 “세계가 자랑할 만한 극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한국이 개혁과 인내를 통해 이룩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하였다.16) 1983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스라엘이 A등급의 국가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12년이 걸렸지만17) 한국은 4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우리의 저력은 잘 나타난다.18)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해방 이후 서구, 특히 미국으로부터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상당 부분을 수입하였던 한국이 최근에는 문화를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한류’(韓流) 열풍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2004년 칸 영화제에서 ‘올드 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것을 필두로 최근 한국영화들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세계 영화계는 한국영화가 보여주는 독특한 개성과 열정을 새로운 에너지로 평가하고 있다. 문화를 대체로 수용만 하던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주목받고, 수출되는 현상은 우리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거의 초유의 일로서 한국인이라면 충분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4. 맺음말 2003년 6월 발표한 17∼39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일기획의 P세대 보고서 에 따르면 P세대는 한국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였다고 한다. P세대는 월드컵, 대선, 촛불시위 등을 거치며 나타난 세대로 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 속에서 열정(Passion)과 힘(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이다. 조사대상자의 80%가 ‘내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19) 사회 변화에 적극적인 P세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사회를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4년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PAGE BREAK]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이 성공하려면 국가관과 민족관 등에서 기성세대보다 비교적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내용의 핵심은 모국어를 사랑하는 교육, 근 현대사를 위주로 한 교육이며, 한국인이 성취한 역사적 성취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성공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민족공동체 의식,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모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족의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다.
요즘 경제적 이유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귀중한 목숨이 순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며 학교의 윤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얼마 전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한국청소년의 삶과 의식구조’의 발표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학생이 54%, 불만족스럽다는 학생은 39%였으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만족’ 학생이 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체벌’ 35%, '수업 불만’ 22%, '학교시설 불만’ 22%, '특기적성 불만’ 17% 등이었다. 1년 동안 담임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59%나 된다는 놀라운 내용도 있었다. 이처럼 신세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교사들과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는 통계를 보며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교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 방학을 두 번씩 거저먹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방학 중에 각종 연수에 참여해 새로운 수업기술에 땀 흘리고 있다. 연수를 받지 않더라도 2학기 준비, 새 수업법연구, 수행평가준비, 특기적성지도, 학습부진아 안내, 체험학습 안내, 학습자료 정리 등 교사들은 많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성공적인 학교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만든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담임교사들에게 위로전화라도 해준다면 교사들이 보람과 용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직은 타 직종과는 달리 풍부한 수업지도력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교육은 기업처럼 단시일에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학원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담임교사를 믿어야 한다. 여름방학을 통해 자녀에게 담임을 믿고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화법을 잘 심어주시기를 부탁한다. 또한 자녀들의 방학과제를 관심과 사랑으로 잘 보살펴 개학한 후에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보다 즐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최근의 끔찍한 사건을 보며 예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균관예절학교의 노인 강사들을 초빙해 공자·맹자의 전통예절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초조한 마음을 가다듬고 미래에 자기관리능력을 갖춘 인물로 기르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것이다. 학원보다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사회가 올 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윤리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세계경쟁에서 이기는 꿈나무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해 수업에 활용하고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끈다. 인천여중(교장 박인숙)이 학교특색사업으로 e-Learning 사이버스쿨(http://inchon.ms.kr)을 개교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학교는 이미 지난해 인천시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돼 교직원간의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메신저 구축, 특별실 정보화 사업, 모둠학습실 구축, 교수-학습자료 DB 서버 구축, 사이버 존 설치, 자료제작실 구축 등으로 정보화 우수교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학부모 인터넷교실 운영, 민간참여 컴퓨터 특기적성사업으로 69.29%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e-Learning 사이버 스쿨 운영을 학교특색사업으로 선정,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사이버 스쿨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이버교실 운영의 기초를 마련했다. 특히, 컴퓨터 소양과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교과별 3명씩 총45명의 사이버도우미로 선발해 담당교사와 함께 사이버스쿨의 자료를 제작, 사이버교실 자료제작에 대한 교사의 부담과 업무 경감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도우미 학생들은 본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학년별로 사이버스쿨 지원센터라는 별도 커뮤니티를 구성, 자료 제작 정보의 교환 및 작성 자료의 탑재 교육정보부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여중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실에서는 EBS 교육방송 동영상 강의 자료는 물론 사이버강의, 문제풀이, 강의 노트, 보충학습실, 사이버 척척박사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3D-아바타 선생님이 음성으로 강의 해주는 사이버강의는 단순제시 형태의 기존 원격 학습자료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교실수업과 온라인 학습이 서로 연계돼 있다. 문제풀이는 학생이 사이버교실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단원의 시험지를 선택,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풀면 곧바로 자동 채점이 되어 학생에게 평가 결과 및 해설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학습의 결과 및 성취 수준을 자기 주도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이버스쿨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사이버학습기록장을 제작해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여 사이버스쿨 학습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밖에 정보화소외계층을 위해 사이버 존 및 모둠학습실 개방과 매일오전 2개 특별실에서 실시중인 EBS 교육방송 시청반 운영 등 학생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박영민 교육정보부장은 “본격적인 운영이 6월부터 시작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방학 중에 고성능 서버교체와 학내 전산망 구축 인터넷 회선속도 증속 등이 완료되면 보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여중은 현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교과에서 운영 중인 교과를 내년부터는 전교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인숙 교장은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 교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의 효과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공기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주5일수업’은 연구단계다. 내년 월1회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주5일수업’ 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5일수업’은 이미 1996년부터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등으로 변형되어 연구돼 왔다. 2001년부터는 일부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이 이뤄졌고, 지난해까지는 우선 시행학교 26곳과 연구학교 136곳 등 162개교에서만 실시됐다. 올 들어 전체 초·중·고의 10%인 1023개교에서 월1회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량에 따라 기본 수업시간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월 2회 실시하는 곳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주5일수업의 완전 실시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월1회 토요휴업일이 모든 학교에 본격 실시되는 내년 중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2006년 이후 단계별로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학교는 정착단계=2001년부터 주5일수업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운영된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들은 몇 년간의 노하우로 이제 주5일수업이 자리 잡아 가는 단계다. 대표적인 주5일수업 학교로 꼽히는 서울 신기초(교장 한명우)는 지난 2001년 실험학교로 지정돼 시행 3년여가 지난 현재는 월2회 토요휴업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희숙(43) 연구부장은 “이번 학기에는 13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주5일 수업이 이제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러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며 “다음 학기에는 프로그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초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토요 프로그램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교육비 증가 방지를 위해서는 ‘다지기반’을 별도로 만들어 담임, 학생, 학부모가 모두 희망한 학생에 한 해 부족한 교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프로그램마련, 학부모 홍보, 학생 지도 등으로 힘들었지만 점차 정착 단계로 접어들면서 교사들도 6조로 나뉘어서 돌아가며 토요휴업일에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교사들은 연수나 동호회 모임, 사적 답사 등을 통해 자기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학부모 최윤화(40)씨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직접 해보니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2004년 우선시행학교는 아직 혼란=올해 3월부터 확대돼 시행 5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연구학교를 제외하고 주5일을 희망해 지정받은 2004년 우선시행학교들은 아직 혼란스럽다. 연구학교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아직 학부모들의 인식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우선 시행학교인 D초의 Y교사는 “한 학기 동안 주5일수업을 실시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토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경기도 O중 L교사 역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을 위해서는 빨리 정착돼야 하지만 아직은 많은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업시수와 일수를 그대로 보전하는 상황에서 주5일수업을 실시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준비 절실=내년 본격적인 월1회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를 두고 아직까지 교단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주5일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현행 수업일수 및 시수를 재편성하고 주5일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선시행학교는 물론, 주5일 수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연구학교,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교 교사들까지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현재 교육부 방침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분에 대해 수업 일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수업시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아직 기존의 수업시수를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방학일수를 감축, 토요휴업일의 수업시수를 주중 수업일에 실시, 학교 행사를 축소 조정해서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강원 I초의 한 교사는 “현재는 수업시수와 수업내용은 그대로인데 수업일수만 토요일 하루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5일 동안에 해야 할 수업시수와 교과 내용은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주당시수를 더 줄이고 교과 내용도 5일에 맞춰야 일선학교에서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현 시스템은 교사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도인 한국주5일수업연구회 회장은 “일본도 주5일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과 내용을 30%정도 축소했다”면서 “주5일수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경기 B초 L교감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부모들은 월1회 토요휴업일을 선생님이 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사실 하루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정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요 프로그램의 준비와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교육이 지역과 학교, 가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서울 S초 한 교사는 “시행초기에 오히려 다른 것 보다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힘든 과정이었다”며 “지역사회가 교육을 함께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교육부와의 연계가 미흡해 사실상 교장 선생님과 뛰어다녀서 일일이 설득하고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작업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우선시행학교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 내년 모든 학교 월 1회 토요휴업일 실시에 대비하고,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원복무요령, 교육과정 개편 방향 등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6월말 현재 경남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지난해보다 81개소나 늘었지만 수강생은 1만 2654명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15일 “지난해 말에 비해 도내 학원은 61개소가 늘어났으나 학원 수강생은 1만 1765명이 줄었고 교습소는 20개소가 늘었으나 수강생은 오히려 889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원 계열별로는 예능계열이 2개소 9424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19개소 2055명이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은 112개소 1만 1595명이 증가하고 국제화계열은 15개소 46명이 증가, 인문·사회계열은 3개소 450명이 증가, 경영실무계열은 3개소 33명이 증가했다. 또한, 독서실은 5개소 768명이 늘어났고 종합학원은 56개소 1만 3178명이 감소했다. 한편 교습소는 예능계열이 34개소 1553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수강생만 1명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 46개소 610명이 증가, 국제화계열 2개소 18명 증가, 인문·사회계열 2개소 25명 증가, 경영실무계열 4개소 12명 증가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대책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학부모들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S#1. 대학 캠퍼스. 한 쌍의 커플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며 낄낄거린다. 그 옆의 학생은 MP3 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 때, 벤치를 뒹굴던 복학생이 딴지를 건다. "너희들, 꼭 그걸로 영화를 봐야 하냐? 야, 음악은 집에서 들어!" 그러자 후배가 묻는다. "왜 그래. 형?" 복학생이 쓸쓸히 벤치에 기대며 한 마디를 던진다. "전화가 통화만 되면 되는 거지. 다 폼 잡는 거야." 그 장면 위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오른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속엔, 텔레콤.' 그래, 맞다. 전화는 통화만 하면 되는 거다. 영화? 음악? 그건 다 폼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폼나는 후배들 때문에 세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복학생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의 '소수자'를 위한 사교육의 눈부신 변화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를 가끔 부끄럽게 한다. "저건 다 폼이야." 라고 말하지만 왠지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금학년도에 교무부장 보직을 받으며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정확히 15년만의 저학년 담임이다.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나는 응석받이 꼬마들이 버거워서 늘 고학년을 희망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2학년을 맡으니 참 좋았다. 수업 부담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제일 조금 하는 내 주당 수업시수가 무려 25시간이다. 그런데도 나는 좋아죽겠다. '주당 수업시수'는 수업이 교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업무 부담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 지표이다.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그동안 꾸준히 줄었다고 말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천만의 말씀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한 사람이 12개 교과를 주당 25~32시간 수업을 한다. 급식 지도, 생활 지도 시간을 제외한 순 수업시수만이 그렇다. 여기에 공문 처리 등의 시간까지 더하면 결과적으로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한 수업과 업무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상실케 한 직접 원인이다. 초등 교원의 수업 부담 경감과 예체능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작된 '교과전담제'도 그 배치 기준이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보잘 것 없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원 정년을 단축하며 야기한 극심한 초등 교원 부족 사태와 DJ 정부 시절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외형적인 실적을 위해서 정원을 누적 미달시켜 왔다. 서울의 경우 금학년도는 300여 학급이 늘었지만 증원은 76명에 그쳐 교과 전담교사 295명을 학급 담임으로 전환하여 현장에는 정원의 50%에도 못미치는 교사만을 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적정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도 2002년 '교육 통계'에서 교사 1인당 책임 수업시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고, 수업 부담이 많은 교원이 질높은 수업을 전개하기 어렵다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좋은 수업을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다.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한 사교육비 경감도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삼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단에 머물며 교사라는 직업에 '넘치는' 자부심을 가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수업을 폼나게 하고 싶다. 좋은 수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계급장을 떼고' 토론을 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나는 충고한다.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에게 공교육의 변화를 절감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그리하여 다음 선거에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