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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정책연구소는 최근 전국의 학부모 5천명(응답자 3천6백97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설문조사 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교육정책도 학부모들의 입장에 따라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리고 의견차이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의 거주지역, 연령, 소득, 성별,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은 이번 설문 48개문항중 주요내용을 분석 요약한 것이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40.1%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폐지하자는 의견이 증가해 대졸이상 학부모들은 폐지하자는 의견이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았다. ◇고교 평준화=평준화 유지가 5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해제 19.7%, 사립만 해제 3.3%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평준화 유지를 찬성하는 의견은 특별시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일반시, 광역시, 읍·면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준화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원 부담 방식=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들은 정부투자 확대(42.4%)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다음으로 부담하기 싫다 21.4%, 수업료 13%, 교육세 12.6%, 학교발전기금 10.6%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일반시와 읍·면지역의 학부모들이 정부투자확대를 더 많이 원했으며 수업료나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재원 추가확보의 경우는 대도시로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세 폐지안=교육세 폐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반대가 69.9%로 찬성 30.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특별시 학부모의 반대의견이 7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반시 71.3%, 광역시 69.6%, 읍·면 65.4%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기부금 입학=사립대학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기부금 입학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68.4%로 찬성 31.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아버지들이 더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자치제=학부모들은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의 통합방안에 대해 54.5%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3.5% 였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나 돼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통합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교육 보완사항=학교교육에서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학부모의 42.1%는 인성교육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특기교육(21.9%)과 정보화교육(19.8%)이 보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외국어교육은 7.7%, 교과지도는 7.2% 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 학부모들은 정보화교육과 특기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아버지는 인성교육에 어머니는 특기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희망하는 학교 유형=학부모 대부분은 자녀가 다니기를 희망하는 학교로 특기와 적성개발을 강조하는 학교(41.2%)와 인격형성을 강조하는 학교(40.9%)를 들었다. 그리고 교과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는 9%였으며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와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학교는 각각 4.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격형성을 강조하는 학교를 많이 선택한 반면 연령이 많은 학부모들은 교과교육과 진로지도를 강조했다. ◇교복착용=학부모들의 70.8%는 교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5.9%는 자유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교복과 자유복을 겸용하자는 의견은 13.3% 였다.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자유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방문=가정방문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37.9%로 찬성 3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찬성(34.5%)이 반대(3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관여 정도=학교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수준을 5단계로 구분해 어느정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학부모는 9.4%였으며, 심의나 자문을 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21.3% 였다. 그리고 학부모 28.5%가 후원하는 역할을 22%가 정보만 제공받으면 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에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응답도 18.8%나 됐다. ◇체벌=교육적 차원의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금지 25.5%, 허용 74.7%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신뢰도에서 학부모들은 53.4%가 신뢰한다는 응답을 보인데 반해 9.2%는 불신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보통이 37.4%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 43.4%, 불신 43.9%, 신뢰 12.7%로 나타나 불신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대졸 학부모의 60.9%, 대학원졸 학부모의 62.7%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개혁정책의 심층해부'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정부의 교육개혁 1년을 평가했다. 분야별로 교육개발원 연구위원과 전문가의 논문을 통해 개혁의 과정과 실상을 진단하고 전망했다. 보고서의 필자들은 대체로 새정부 출범이후 과격하고 전시적인 시책으로 교육본질이 훼손 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성격=새교위는 성격상 추진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 체제로서 교육공동체 형성을 돕기위한 적극적 정책의 실현이나 이를 위한 재정의 집행기능이 원천적으로 제약돼 있다. 더욱이 원칙적으로 시민운동이 자생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그 자체로서 교원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양성체제의 개편과 연계돼 자발적 구조조정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교직의 매력을 저버린 결과로 평가받을 것이다. 당초 60세 단축안이 62세로 조정된 것은 다소간 위안이 될지언정 교직자체에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년단축은 오히려 계약제 인사행정보다 교원들 전체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청소년문화와 유예기간=청소년들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노는 존재이기도 하며 일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독자적 하위문화가 공부를 포기한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하위문화를 엿보며 흉내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참여도 변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학교문화 창조' 전망=새학교문화 창조의 내용중에는 표현만 놓고 보면 동시에 추진하기 힘든 과제들도 있다. 예를 들면 교수·학습의 개별화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조화될 수 있는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교사의 자율성 존중은 양립 가능한가, 기초적 지식교육과 창의성교육 중 어디에 강조를 두어야 하나 등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 자체가 새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일일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준비=제7차 교육과정에서 시도하려 했던 일부 개혁적 아이디어들이 앞당겨 교육정책으로 채택되고, 학교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여건의 개선없이 적용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 본래의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과 불신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2학년도 대입전형제도=2001학년도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2002∼2004학년도까지는 입학 전형의 다양화·자율화·특성화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대학에서의 활용이 권장돼야 하며, 2005학년도 이후는 일반능력을 재는 수능1과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재는 수능2로 구분된 새로운 의미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전 방안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연구중심대학이 되는 것은 교수들에게 강도높은 연구와 교육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체제로 개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우리나라의 석·박사 배출수는 양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도달했으므로 이제는 질적으로 우수한 석·박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교육통치구조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을 담보로 하는 교육자치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국의 교육자치제가 전환기에 처해 있지만 결국 그 새로운 전환 방향은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최근 프랑스 교육계는 교원들의 파업과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1997년에 새로 임명된 교육부장관 끌로드 알레그르(Claude All gre)가 '21세기 학교헌장' 등 일련의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교사 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위임하는 문제, △새로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초등교원의 지위와 기존 자격증 소지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임용 동결조치(job freeze),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삭감 등에 대하여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교육부장관 알레그르가 2월초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의 기업정신'(spirit of enterprise in schools)을 강조하고 교원들의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며 교원들이 지나치게 '장기결근'(absenteeism)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1998년 2월 1일에는 2만명의 초등학교 교원들이 파업과 함께 초등교원의 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2월 3일에는 초중등교사들이 교사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일임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3월 20일에는 교원단체들이 합동으로 '반 알레그르 위원회'(Anti-All gre Committees)와 '투쟁학교 조정위원회'(Schools in Struggle Coordinating Committees)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장관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개혁에 대한 프랑스교원의 집단적 반발은 다원주의, 경쟁 및 분열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프랑스 교원단체의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전국교육연맹(FEN)이 중앙노조(CGT)로부터 결별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1992년부터 내부 분열을 계속해 일부 조직이 이탈한 상태이고, 노동단체(DFDT) 소속인 SGEN이 제2의 교원단체로서 세력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군소 교원단체들도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노조와 연계해 강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교원이 보수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일반공무원법(General Civil Service Statutes)에 의해 보장된다. 즉, "공공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고, 업무를 수행한다"(제1장 제8조). 노동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는 특별규정(decree 82-477 of Section 28.05.082)에 의한다. 법 제10조는 교원의 파업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5일전에 통고해야 한다. 교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근무이탈 기간에 따라 봉급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1일간 파업하는 경우 월급여 기준 30분의 1을, 반나절 파업의 경우 60분의 1을, 1시간 파업의 경우 1시간 분의 월급이 삭감된다. 정부는 교원이 근무조건에 관하여 그들의 단체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다. 일반공무원법 제1장 제8조는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 교원노조가 전국 수준에서 정부와 교섭을 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교원의 근무조건 및 업무조직에 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discuss)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권의 행사는 교원노조 대표단으로 하여금 정부의 많은 정책·자문·협의기구에 참여케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정책 및 자문기구는 노사 양측이 동수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구성원은 대게 매 3년마다 선출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the Civil Service)에는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다루는데, 부문별 구성원을 보면 CFDT가 17.5%, FEN이 26.9%, FO가 19.6%, CGT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에 대하여는 중앙에 전국교육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National Education)라는 협의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교육제도, 조직 등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에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여기에 교원단체들이 각기 교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교원의 단체교섭은 다수 교원단체가 서로 협의,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중앙 및 지역에서 근무조건, 보수 및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한은 역시 정부측에 있으므로 교섭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강력하지 못하다. 또 이념별로 여러 단체가 난립해 있고 주장하는 내용도 상치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권익보호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파업이라는 방법이 자주 동원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99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72년부터 28년간 계속된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초·중학교 운동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국체전과 동일한 국내의 대표적인 체전행사이다. 어린 꿈나무 선수들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88년부터는 공식 종합시상은 폐지되었으나 각 시·도별 자체 비공식 집계와 채점 분석은 체육발전을 위해 계속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7일자 한국교육신문의 소년체전 관련 기사를 보면 서울 우승 금60, 은47, 동37, 144개 메달 획득, 경기도 금56, 은68, 동55로 되어 있었다. 이 기사를 읽은 독자는 올림픽의 금메달 획득수에 따라 편의상 서열을 정하는데 익숙해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메달 최종집계는 금59, 은70, 동57, 총186개로서 전국체전 채점방법과 지난 87년까지 소년체전에서 실시한 종합채점 방법을 적용하면 경기도가 53,273점을 획득해 서울의 43,357점보다 9,900여점을 더 획득했다. 증빙자료로 경기도는 육상 등 8개 종목 우승과 1∼3위 입상종목이 17종목인 반면, 서울은 수영 등 4종목 우승과 1∼3위 입상종목이 총 11종목이었다. 구체적으로 축구 등 41개 단체종목에서도 경기도가 1위 7팀, 2위 9팀, 3위 17팀 등 총 23개 종목에서 입상한 반면, 서울은 1위 6팀, 2위 5팀, 3위 6팀으로 총 17개 종목에서 입상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경기도가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린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폐지한 종합순위를 단순한 금메달 획득수로 특정지역 우승이라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종합시상제 폐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92년 53%에서 올해 60% 넘어 【경남】초등학교의 여교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관내 5백16개 초등교 교원 1만39명 가운데 여교원이 6천1백8명으로 전체의 60.84%를 차지했다. 여교원 비율은 92년 52.9%, 93년 54%, 94년 55.7%, 95년 56.9%, 96년 58.2%, 97년 56.8%, 98년 57.8% 등으로 매년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중학교 여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 4천3백36명 중 50.39%인 2천1백85명이며 고교는 3천5백92명 중 25.6%인 9백20명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러한 여교원 증가 추세는 최근 교·사대 입학생이나 지난해 신규임용고시 합격자의 88.15%가 여성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인천시교육청은 10일 전국 최초로 실시한 관내 23개 사학법인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사학의 건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5개 대학법인과 초등학교 법인을 제외한 사학법인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재정 등 4개 분야의 28개 평가요소별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수화해 순위를 결정했다. 평가 내용은 기본재산 증자노력, 기본재산 수익확충 노력, 기타 세수증대 노력, 학교전입금 전입 노력, 교원임용의 공정성, 정년의 적정성, 교원복지 및 인사의 객관성 등 9개 부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 대건고와 박문여고를 유지경영하는 카톨릭교육재단이 55.9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숭덕학원 47점, 영화학원 37.9점 문성학원 37.4점, 제일학원 36.8점 등의 순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이같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구노력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감경력 2개월인 사람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데 2년 5개월 동안 교감을 한 사람은 자격미달이라니…" 올해 2백69명의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서울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해당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장이 퇴직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이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정부는 교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장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을 '교감경력 3년 이상인 자'에서 '교감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인 자'로 고쳤다. 이로 인해 교감자격을 갖고 수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교감 발령을 받아 실제 교감경력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연수대상자로 선발되는가 하면 교감자격 취득과 동시에 발령을 받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연수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교사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연구사로 상당기간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직 재직중에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일선에 나갈 때는 곧바로 교감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직과 교감경력을 합치면 5∼7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자는 96년 연수를 받은 교감 13명을 포함,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5년여 동안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다 96년 교감연수를 받은 A장학사의 경우 전문직과 교감경력이 7년10개월에 달하지만 '교감자격 취득후 3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참 후배'들도 받는 교장연수에서 밀려났다. 당사자들은 "이는 단순히 '교감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직경력을 교감경력과 똑같이 인정하거나 이같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또 "아무리 교감자격을 먼저 취득했다 하더라도 교사경력과 실제 교감경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즉, 교감경력과 교사경력은 그 평정 점수가 다르고 교육전문직 경력은 교감경력과 동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는 교감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문직 경력과 자격 취득후의 교육경력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후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도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교원이 늘어나자 교육부는 최근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를 수용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5월말 시·도별로 잠정 수합한 결과 당초 1만1천1백여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이중 1천4백42명이 명퇴를 철회했다. 그러나 李海瓚 前교육부장관이 경질되고 신임 金德中장관이 교원사기앙양과 우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고, 金大中대통령이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정할 것을 지시하는 등 새 변수에 의한 교원들의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반영, 명퇴를 철회하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의 경우 포상업무 처리, 2학기 교원수급 계획수립 등의 이유로 6월초 명퇴신청을 종료해 철회기회를 차단, 해당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점을 감안, 9일 명퇴철회 교원들을 재조사해 가급적 이를 수용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10일 잠정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말 퇴직교원은 정년퇴직 2천8백91명(교장 1천4백14, 교감 3백16, 교사 1천1백31, 전문직 30)이며 61세 이하 명예퇴직자는 8천8백87명(교장 3백78, 교감 3백15, 교사 8천1백76, 전문직 18)이고 65세 정년기준을 적용받는 62∼64세 명퇴자는 7천3백13명(교장 2천9백21, 교감 1천2백72, 교사 2천9백77, 전문직 1백43) 등 모두 1만9천91명이었다. 이들중 명퇴철회를 재신청받을 경우, 퇴직자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름방학중 수천명 3박4일로 교원 금강산 연수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서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통일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교원들의 금강산 관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8월 여름방학 동안에 교원들이 금강산 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안을 마련중에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8월 여름방학 동안 1차로 수천명 규모의 교원들을 3박4일 일정의 금강산 관광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통일연수 형식으로 운영하며 1회 1천명 내외의 교원을 참여시킨다는 것. 현재 현대가 운영중인 금강산 관광상품은 1인 기준 79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단체 교원연수 실시의 경우 1인당 55만원까지 할인된다는 것.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통일원 등 관계부처의 예산지원 방식이나 교육부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시·도교육청 교원연수 예산 전용, 또는 기업체 협찬이나 일부 예산 수익자부담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올 여름방학중 금강산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곧 연수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가 신청도 안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대학 분교가 모두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무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외국대 분교나 사무소중 정식으로 인가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경찰이 밝힌 불법 또는 탈법 외국대 분교나 사무소는 러시아의 U대 한국사무소, 미국 C대 한국분교, 캐나다 N대 한국사무소, 나이지리아 L대 한국분교 등이다. 이들 대학들은 소규모 강의실 등을 갖추고 통신교육이나 계절학습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수백명씩 모집, 1학기당 40만∼1백60만원까지 수업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97년 교육시장이 열리면서 외국대학도 우리나라에 분교를 개설할 수 있게됐으나 교원이나 校舍확보, 교육과정 설치 등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외국대학 분교나 사무소중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냈거나 인가받은 곳은 한곳도 없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선거인단을 학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하고 비리·혼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다만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초·중등교원도 교육위원 겸직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 △언론기관·단체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소견발표회 확대 △교육위원이 겸할 수 있는 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기도-2003년 개교목표 설립준비팀 가동 교육부-'구조조정계획과 배치'부정적 입장 경기교대 설립을 놓고 경기도와 교육부, 그리고 기존 교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내 초등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경기교대를 설립, 2천3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체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내 초등교원 수급규모가 1천여명에 이르나 인천교대가 3백명 정도를 공급하고 나머지 수요는 여타지역 교대출신자로 충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李仁濟지사 재임시부터 경기교대 설립을 위한 특별팀을 설치, 이를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수도권지역 인구억제책 및 대학설립 불가방침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7월중 교육 지원부서를 신설, 교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교대 설립계획을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보고한 뒤 7월중 교육지원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경기도 교육지원부서는 이밖에 평생교육 업무, 교육자치 업무, 학교급식 및 학교용지 확보업무, 학교폭력 대책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교대 설립계획에 대해 인천교대 등 기존 11개 교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경기도로 부터 아직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통보받은 바 없어 교육부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경기교대 설립계획은 정부의 교대 및 사대 구조조정안과 배치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대도시지역에 분교형의 소규모 미니학교가 건립된다. 교육부는 대도시 고밀도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의 하나로 4가지 유형의 미니학교 모델을 선정,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윤천근교수팀(건축공학·동원대)에 의뢰해 개발한 미니학교 모델은 크게 독립학교형과 분교형 등 두가지. 독립학교형은 12∼18학급 규모로 전학년을 수용하되 운동장이 없는 형태로 건축된다. 학교운영은 정규학교와 동일하며 통학거리는 5∼8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분교형은 독립형(8∼16학급 규모), 복합형(4∼6〃), 통합형(4∼12〃)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학교는 공히 운동장 없이 최소 면적에 건립된다. 독립형의 경우, 대도시 자투리땅에 건립되며, 복합형과 통합형은 고층아파트의 비인기지역인 1층이나 유치원 용지에 건축된다. 독립형과 복합형은 1, 2학년만 수용하며 3학년이 되면 인근 본교로 전출시킨다. 통합형은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을 공동 유치하며 마찬가지로 3학년이 되면 본교로 전출시킨다. 3개 모델의 분교형 미니학교는 분교장 운영방침에 따라 행정책임은 모교 교장이, 분교 운영은 분교장이나 부장이 맡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소규모 미니학교 모델을 시·도교육청에 배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에 재학하는 학생비율이 88%에 이르고 있으며 여타지역 역시 65%수준이다. 또 학교장 37학급 이상인 과대학교 역시 대도시와 경기도는 40%선에 이른다. 그러나 엄청난 지가 등에 따라 정규학교 1개교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백억원 이상이나 돼 교육시설 확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니학교 모델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리란 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니학교 운영과 관련, 학교 운영방식이나 교육적 효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과정 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형 도입에 따른 법적 절차, 즉 '학교시설이용촉진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트 1층을 학교시설로 분양할 때, 사업시행자와 분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문제 등이 선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찬반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금년부터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우선 금년에 폐교, 분교개편,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1천1백36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2002년까지 추가로 9백여개교의 통폐합을 시도할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계획까지 달성되면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4분의 1이 통폐합되는 셈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서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통폐합 대상학교가 이러한 원칙위주로만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센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준중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더라도 탄력적인 대응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온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신임 김장관은 모든 교육정책의 추진에 유연성을 가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은 지양될 것으로도 보인다. 학교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는 대상학교에 통학버스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3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통폐합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것인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산간벽지에의 거주 자체가 자녀의 교육기회 불균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책을 펴는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 통폐합의 추진과 함께 폐지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매각, 임대 등의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지만 많은 폐교가 여전히 부실한 관리하에 방치되고 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폐교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정도는 휠씬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재정 효율화에는 역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폐교의 공동화 현상은 방지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강 인 수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용의 대상을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원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사항과 근로조건사항을 구분하여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직 단체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 불과 1-2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26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전문직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절대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상대로, 교육의 전문성은 제쳐두고 임금만을 교섭하게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나 교직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의 성격만 고수한 이 법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이다. 이 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묶인 정부가 교육과 교원단체의 성격과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노사정위원회의 교원노조합법화 결정에 이어 이 법의 성안을 두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미루다가 노동부에서 맡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안된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교원단체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그 제정과정이나 법내용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원지위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문직단체는 교원지위특별법에 의해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관한 정책을 정부와 교섭·협의를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다. 같은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을 두고 정부가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동일한 교섭사항을 두고 정부가 복수로 설립된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등 여러단체와 순차교섭을 한다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규범과 기준에서도 교원노동조합만 근로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ILO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 제154호 '단체교섭촉진에 관한 협약', 제12조 등에서 근로자 내지 근로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등에 대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모든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교원의 봉급과 근무조건은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고용자들의 교섭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 권고 제159호 '공공부문노사관계에 관한 권고'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을 노동관계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의 정신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든가, 근로권 보장을 반드시 노동조합법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본권의 보장 형태의 하나이다.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이나 일반적인 결사라도 교원이 근로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권의 본질요소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노조법은 그 성격을 노동조합법에 치우치고 교원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 가입자격, 일반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지난주에 국회 정책위의장, 국민회의 교육위원장등 국민회의 의원들과 한국교총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 지적은 이 법률이 가진 문제를 바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시급한 과제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전문직단체, 노동조합이 동등한 교섭권을 갖도록 하고 비례대표제등 교섭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교원노조법을 교원노동조합 및 전문직 교원단체가 다 같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도록 법률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 제정당시에 국회는 교원노조든지 전문직단체든지 동등하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선택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어도 될 것이다. 둘째는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두 법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 보장의 기본조항만 두고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예를 들어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노조이든지 전문직 단체든지)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방안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지만 애당초 국회에 제안된 두 개의 법률에서 국회가 선택을 잘못한 결과이다. 이렇게 개정보완하지 않고는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양측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심의하는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지난해 9월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교육부의 늑장으로 표류하고 있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양측이 합의해 추천하고 위원은 교총과 교육부가 3인씩 추천하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13조에 근거 지난해 8월12일 교총측이 추천한 심의위원들로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심의위원으로 하용도 전한국교총사무총장, 권영성 서울대법대교수, 홍찬식 동아일보논설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99마니아⑤―'雪嶽山 식생' 연구 洪文杓교사 '식물도감' 펴낸다 '걸어다니는 설악산 식물도감' 洪文杓교사(강원 고성 대진중·48). 강릉 토박이인 그가 설악의 골속 골속을 찾아 식물생태를 연구한 지도 벌써 16년째다. 그가 고독한 산행을 시작한 것은 84년. 설악산 자연학습에서 야생꽃 이름을 물어오는 학생들의 질문이 계기가 됐다. "한해에 수백만이 다녀가는 명산이지만 어떤 식물이 서식하고 사라져 가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홍교사는 그때부터 설악의 숨겨진 얼굴을 찾아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십 수년 동안 그는 설악산과의 '외도'에 주말과 방학도 잊고 살았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마음에 카메라 가방이 무거운 줄도 모른다. 植生이 훼손되지 않은 곳을 찾다보니 자연 등산로도 없는 가파른 골짜기나 능선, 절벽 끝이 작업실이 됐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96년 강릉 간첩침투사건이 벌어졌을때도 녹지자연도 조사를 위해 설악산 산행을 했을 정도다. 식물이 성장하거나 꽃피는 시기를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다 어쩌면 내년에는 그 식물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못해도 몇 백 번은 설악산을 올랐다는 그는 이제 설악산 식생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 96년 그는 '유네스코 자연포럼'에서 '설악산의 희귀 및 미기록 식물'을 발표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일으켰다. 그간 보고되지 않은 미색노랑제비꽃, 흰칼잎용담, 흰꽃향유 등 3종25속54종의 서식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또 97년 홍월귤의 서식지를 최초로 촬영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환경부 요청으로 설악산 식생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교사는 지금까지 1천2백50여종의 설악산 야생식물 중 약 7백여종을 7천장의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지리산 식물사진집이 2백여종을 수록한 것을 감안하면 방대한 자료다. 그러나 그는 아직 조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 1백여종은 될 것이라며 촬영을 마치는대로 설악산 식물도감을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학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1백여종의 식물을 조감하는 사진자료집과 '고성군의 해안식물'이라는 교사용 자료집도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국대 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식물학을 전공해 설악산 등 지역의 식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식물군의 변이 등 정확한 식생을 파악하는 것이 생태계 보존의 첫걸음"이라는 홍교사. 그는 "살아 있는 설악산을 고스란히 후손에 알리고 물려주는 노력도 수업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청예단, 3년 접수사례 분석 작년보다 괴롭힘 10% 증가 1개월 이상 장기폭력도 늘어 집단따돌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96∼98년 3년동안 접수한 2천7백여건(96년 9백23명, 97년 8백8명, 98년 9백52명)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97년 고개를 숙이던 집단따돌림이 작년도에 다시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르면 상담자 중 따돌림, 위협, 정신적 괴롭힘을 호소한 경우가 96년 49%에서 97년에는 33.5%로 감소했으나 98년에 다시 42.6%로 증가했다. 반면 육체적인 폭력 피해는 96년 60.3%, 97년 67.2%, 98년 50.7%로 감소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집단따돌림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피해기간은 1개월 이상 장기적인 폭력이 96년 57.6%, 97년 27.3%로 급감했다가 98년에는 다시 36.1%로 증가했다. 가해자 숫자에서도 2명 이상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96년 43.8%, 97년 20%, 98년 45%로 나타나 집단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고교 졸업자 1만명 선발 7일부터 접수…기업체 재정지원 고교 졸업생들도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1일 제2단계 '정부지원인턴제'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내역을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노동부는 2백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교졸업생 1만명을 인턴사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실업계 고교 및 직업교육과정을 마친 인문계 고교 졸업생(98년 2월 졸업)이나 최근 군에서 전역한 고졸 구직자다. 인턴사원이 되려면 먼저 전국 1백6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중인 인턴풀(pool)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선착순으로 1만5천명을 모집한뒤 다시 선별과정을 거쳐 1만명을 인턴사원으로 연결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6월7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데 공고와 함게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노동부는 고교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인턴사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3개월까지 매월 40만원씩 지원한다. 또 연수기간을 마친 인턴사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3개원분(월40만원씩 12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인턴사원으로 선발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3백인 미만의 기업에서 6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교총·국민회의 교육정책협의회 중계 한국교총 "교원정년 65세 환원·성과급 폐지해야" 국민회의 "교육부와의 교섭결과 기대해도 좋을것" 다음은 2일 교총과 국민회의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오간 얘기를 요약한 것이다. △김민하 회장=고령교원 무시하는 풍조에 견딜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안고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단을 떠나는 교육공황 사태가 초래됐다. 작년과 올해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교원들이 3만명이나 교단을 떠난다. 이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해 교총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공존할 수 있는 '교원단체교섭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는 75%의 교원들이 여망하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단법'은 제쳐놓고 국회 노동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려고 했다. 노조를 원치않는 대다수 교원을 노동자로 몰고가려 한 것이다. 다행히 올들어 정부·여당이 교총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교육개혁도 애국운동이요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운동도 애국운동이라고 했다. 교육을 잘하자는 큰 목표에는 모두가 일치한다. 다소간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교육문제에는 여·야도 없다. 앞으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자. △장영철 정책위의장=교육의 천년대계를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창조적 인간 육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요구받고 있다. 개혁과정에는 이견과 고통분담이 따른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자. 오늘 회의가 21세기 새교육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나정자 부회장=6학급이하 소규모학교는 교감직이 폐지되고 서무도 회수됐다. 축소·폐지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도시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이 됐으면 한다. △김명식 부회장=무분별한 시장경제원리 도입으로 교단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교육개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절망 그리고 냉소가 만연돼 있다. 정부당국의 일방적 체력단련비 삭감은 그동안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교단현장을 지켜 온 교원들을 마치 경제위기의 주범 취급을 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교직특수성을 외면하고 선심이나 쓰듯 동료들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허원기 인천교련회장=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시켜 초등학교에 발령하겠다는 발상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마디로 무자격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과 별차이가 없다. △서우선 부회장=정치가들에게 한번 당신들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물은적이 있다.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정치가들은 선생님들을 노조로 몰고 가려 하는가. 돈으로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없다. 선생님들의 사기는 선생님이라는 말로 보상받는다. 여치는 6∼7월만 산다. 여름한철 사는 여치가 어찌 가을과 겨울을 알겠느냐는 고사가 있다. 연륜의 경륜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왜 원로교원들을 내보내려 하는가. 교원들의 정년을 내년부터라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김철규 경기교련회장=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교원대 한곳에서만 교장연수를 하기때문에 2주간격으로 4∼5백명씩 계속 해도 올 9월1일자 교장 발령 때 무자격교장이 20∼30% 나올 것이라고 한다. 학교에 무자격 교사와 교장을 배치하는게 교육개혁 인가. △박범진 교육위원=세련되지 못한 교육개혁 정책으로 많은 충격을 준데 대해 전국의 선생님들께 죄송스럽다. 교육개혁은 교원과 함께해야 한다. 군림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섭권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전 교육부에서 노조쪽으로 일원화하는 안을 갖고 왔다. 개정안이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섭권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교육부안이 선생님 보고 다 노조하라는 것 아니냐, 한쪽은 무장해제 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부안은 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국의 선생님들을 설득하겠나. △설훈 교육위원=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중인 것으로 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 교육위원 생각과 교육부 생각이 달랐다. 솔직히 일방적 결정이 너무 많았다. 좋은 수장이 왔으니 충분히 토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한샘 교육위원=21세기를 대비해 교육개혁은 해야한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론은 현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야하고 교원들이 개혁의 주체로 중심에 서도록 해야한다.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문제도 그렇다. 이론적으로는 전문직단체와 노조의 이원화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과 처우개선을 양분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이다. 교총이 전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체력단련비도 시급히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영철 정책위의장=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지급을 예산처장관과 행자부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민하 회장=서울대 교육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IMF를 겪은 나라들중 경제위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삭감한 나라들은 세계경쟁에서 계속 뒤쳐졌고 위기적 상황임에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나라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되고 대덕연구단체와 기업체 연구비, 각대학 연구비가 아사상태에 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은 거시적 안목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