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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일 서울고등법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대법과 올해 2월 서울동부지법의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자료로 불인정한다’는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는 가능하다.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한 판결이지만 민사나 행정재판은 다툼이 없는 자백을 인정하고, 품위유지 위반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이 금지됐지만, 막상 고소나 신고를 당하면 억울해하며 형사 대응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 논란이 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원인행위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소청 심사 기한(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을 넘겨 승진, 보수 등에 있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형사소송 진행 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 징계 유보를 요청해야 한다. 또 징계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소청 심사, 행정 소송도 함께 진행해 후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행위인 몰래 녹음 근절 문화와 처벌 등 제도를 만들고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길 바란다.
교실은 작은 공동체 사회로 다양한 인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실의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혼란이 생긴다. 교사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항상 교실의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해진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 무너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떨어진 휴지를 선뜻 주운 선행 특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한 반복의 잘못과 나쁜행동을 바로잡고자 한다. 제자가 잘못한 행동의 샅바를 끝까지 부여잡고 정상 범주의 도덕적 행동으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한다. 교실 내 정의 사회 구현을 외치며 늘 바른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교사로 남고자 하지만, 얼마 전 그런 나를 부끄럽게 만든 학생이 있었다. 점심시간, 아이들은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교사는 똑같이 자유로울 수 없다. 급식실의 맛있는 음식 냄새와 즐거운 식사 시간을 누릴 수 없다. 여전히 질서와 조용한 급식을 교육해야 한다. 길게 선 줄을 오가며 조용한 기다림의 질서를 교육하지만, 앞에 가면 뒤에서 시끄럽고 뒤에 가면 앞에서 시끄러운 틈새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쓰레기통 주변으로 휴지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휴지통에 바로 넣지 않고 던지듯이 버리고 간 아이들의 바쁜 손길, 급식실 도우미분들이 모두 제 할 일로 바빠서 미처 쓰레기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쓰레기통 주변은 출입문 가까이 있어 나가는 아이들 발에 휴지가 밟히다 보니 더 지저분해졌다. 그런데 선뜻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지 못했다. 주변을 정리하면 손을 씻으러 가야하고 수돗가에 다녀올 동안 2학년 아이들의 무너질 질서와 대기 줄의 이동을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핑계로 발로 휴지를 끌어모아 쓰레기통 옆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그때였다. 손 하나가 내 발 앞에서 휴지를 싹 쓸어 모아서 쓰레기통에 꾹 눌러 넣었다. 그 바른 행동의 손길에 내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발갛게 물들었다. “내 앞에 휴지를 보는 순간 휴지가 누구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주워서 얼른 쓰레기통에 넣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늘 교실에서 강조했던 나였다. 감동 더해줘 고마움 느껴 휴지를 쓸어 모아서 휴지통에 버리고 허리를 펴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네게 참 부끄럽구나. 휴지를 치워 주어서 참 고마워. 다음에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싱긋 웃는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그리고 이름을 물었다. 그 아이의 아름다운 행동을 담임 교사에게 문자로 알렸다. 담임 교사도 감동했다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교사는 누구나 아름다운 학생을 만나면 감동을 받는다.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느낀부끄러움보다는 그 학생의 아름다운 행동이 더 나를 감동시켰다.
“교원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원들이 경험하는 마음 건강의 문제와 원인, 요구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실효적인 대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김장회(사진) 한국상담학회장(경상국립대 교수)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며, “교원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며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초등교사 12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국비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 유학,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제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경상국립대 교수로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연구원장, 학생상담센터장 등을, 대외적으로는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한국대학상담학회,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등 상담 관련 주요 학술단체의 수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한국상담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나 교원의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15%가 우을증을, 약 20%는 불안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의 2024년 조사에서도 교사의 80% 이상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 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40%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만 봐도 교사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환경적 요인과 심리 내적 요인의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과중한 업무, 학생과의 갈등, 학부모의 기대 등이 문제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 교실을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트리는 문제 사례 증가 등은 교직 수행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나타난다. 교원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참고 견디는 억압과 회피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기 쉽다. 우울, 불안, 감정 소진, 무기력 등의 각종 문제 상황이 교원들에게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 교사 홀로 문제에 맞서도록 내모는 교직 문화가 문제를 더 키운다.” -해결 방안은. “외부요인은 정부의 예산 지원, 행정 조치, 입법 등의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것은 쉽지 않다. 익히 알려진 회복 탄력성, 자아개념, 자아 분화 등의 개인적 수준에는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충격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과 내적 경험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 건강을 지키거나 회복하는 방안으로 ‘심리적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부 문제를 대하는 관점, 즉 해석의 방향을 달리하거나 적절한 방식의 표현을 통해 힘든 마음과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한다.”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거부반응이 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이 아프면 언제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위클래스를 경험한 세대는 대학상담센터를 자연스럽게 방문한다. 상담은 호소 문제 혹은 증상을 유발하는 내면의 본질적인 작동 기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의 유의미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교원의 상담 경험은 교육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 “선생님은 학생의 심리적 재양육 주체다. 선생님의 마음 건강은 학생의 마음 건강과 직결된다. 마음 건강의 지표로 인지적 긍정성과 유연성, 정서적 안정성과 일관성, 행동적 일치성과 윤리성을 꼽을 수 있다. 상담은 이러한 지표 충족을 지향한다. 문제가 생길 때만 상담은 받는다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성장과 성숙의 생애적 관점에서 편안하고 당연하게 상담을 활용하길 바란다. 또 학생들에게 상담을 권유하기 전에 상담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경험한다면 내담자로서의 학생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 상담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교사로 재직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교직 생활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에도 담임 교사로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을 매번 만났고, 그때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좌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생활지도는 상담을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상담을 통해 교사로서의 나의 모습과 대상으로서의 학생을 새롭게 이해하고, 각종 문제를 풀어가는 통찰과 ‘생활지도 효능감’ 상승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소속 학교 학생 전체를 전담하며,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한국상담학회도 학생생활지도와 상담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연수 등의 형태를 빌린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교총 종합교육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맞춤식 연수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장 교원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교총 슬로건이 유독 설득력 있게 들리는 요즘이다. 오늘날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선생님은 학생과의 만남과 교육의 길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을 생의 가치와 의미로 여기는 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괴감으로 고개를 떨구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수업학생분리지도법’을 계기로 교권이 회복되길 바란다.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선생님, 뜨겁게 응원합니다.” 한국상담학회는.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회원 수 4만2000명에 1급 전문상담사 2000여 명, 2급 전문상담사 7600여 명을 배출했다. 산하에 15개 분과상담학회, 9개 지역상담학회, 4개 연구회, 410여 개의 교육연수기관을 두고 있다.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국제학술지(JPAC) 등 3종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심리상담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서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상담, 국가기관을 포함한 각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상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기 초가 지나고 있다. 어색해 했던 학생들도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계획서와 정보 공시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며 분주한 3월을 보냈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과 지도를 비롯해 생활 지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매 학년도 초반에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을 위한 지도를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힘들어질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의 초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일관성 있는 지도 일관성은 교사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법이다. 교사들은 학기 초 학생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학생들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 학년도 초에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담을 진행하거나 몸을 사용하는 게임을 하는 것도 좋다. 학생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 이때에도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선생님과 친분이 돈독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고 지도하는 예도 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른다.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학생의 반발이 시작되기도 한다. 회를 거듭하면서 민원이 되기도 한다. 학생과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학생과 학기 초 원칙과 규칙을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 일관성 있는 지도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2. 형평성을 고려한 지도 형평성이란 균형을 이루는 성질을 말한다. 일관성과 비슷한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학생생활지도에서 형평성은 학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방법이다. 학생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보자. 교내 흡연으로 학칙을 위반한 학생이 있다. 학생 선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한다. 이전에 비슷한 사안이 있다면 참고해서 비슷한 수위로 결정해야 한다. 같은 사안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자. 한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 5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다른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5시간’으로 처분을 내렸다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같은 사안이라면 잘못을 한 학생의 개선 가능성과 교육적 지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즉, 같은 처분을 내리되 학생에 따라 시간을 가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3. 개인별 맞춤형 지도 학생 지도가 어려운 이유다. 개인별로 성향도 다르다. 선호하는 과목이나 취미도 같을 리가 없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아야 하는 이유다. 상담을 통해 학생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생마다 진로나 진학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학생의 생활 지도는 학생의 성향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학생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학생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선생님의 지도는 일종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사전에서 ‘발칙하다’를 찾아봤다. -하는 짓이나 말이 매우 버릇없고 막되어 괘씸하다. 최근에 발칙한 녀석을 본 적 있는가? 만약 있다면 당신은 글쟁이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글은 처음에는 발칙하기 때문이다. 초고는 철이 없다. 천지 분간도 못하고 이리저리 날뛴다. 고삐 풀린 망아지보다 더 사납다. 녀석을 달랠 방법은 딱 하나다. 바로 ‘퇴고’다. 이번엔 퇴고의 뜻을 찾아보자.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음. 당나라의 시인, 가도와 한유는 몰라도 된다. 밀 퇴(推)와 두드릴 고(敲)의 대결도 알 필요 없다. 그저 ‘다시 쓰기’가 중요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그게 전통적 글쓰기든, 블로그 글쓰기든 간에 말이다. 이건 글쟁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있다. 그는 영화 쇼생크 탈출, 1408, 미스트의 원작자로도 유명하다. 킹은 글쓰기 책도 출간했다. 제목은 《유혹하는 글쓰기》다. 저자는 책에서 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초고의 10%는 무조건 덜어내라”라고 조언했다. 2023년, 필자는 《선생님 블로그 해요?》를 출간했다. 그 책은 필자가 속한 교육청에서 내줬다. 덕분에 글쓰기 고수에게 첨삭을 받을 수 있었다. 《인문학 공부법》으로 유명한 안상헌 작가가 조언을 해줬다. 그는 “초고를 쓰고 적어도 한 달은 묵히라”라고 말했다. 그래야 자식 같은 내 글에 칼질할 수 있단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나의 초안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퇴고라는 만병통치약을 처방했다. 블로그 글쓰기도 원리는 같다. 초고를 썼으면 이제 절반 완성한 것이다. 남은 반은 퇴고로 채우면 된다. 필자가 블로그 원고를 퇴고하는 법을 소개한다. 1. 세 번 읽기 처음에는 가볍게 읽는다. 두 번째는 삽입한 사진과 영상의 조화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독자 입장이 되어 읽는다. 모니터와 스마트폰에서 각각 어떻게 보일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소리 내어 읽기 술술 읽혀야 한다. 입이 편해야 눈도 편하다. 만약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막힌다면 무조건 고치자. 3. 맞춤법 검사 블로그에서는 맞춤법 검사 기능을 제공한다. 클릭 한 번만 하면 된다. 어떤 낱말로 고치면 되는지 추천도 해준다. 제아무리 좋은 글도 ‘마춤뻡이 틀리면 미듬이 않 간다’. 꼭 확인하자. 지금 읽는 이 글의 생일은 언제일까? 필자가 초고를 완성한 2월? 아니면 퇴고 다섯 바퀴 돌리고 원고를 제출한 3월? 그것도 아니면 신문으로 발행된 4월? 녀석의 생일이 언제든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발칙한 원고를 매우 치자!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10일 서울 양천구 A고에서 발생한 고3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너지는 학교와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교탁을 내리치고, 수업 자료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로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다. 교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업에 집중케 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자 책무”라며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홛동을 외면한 채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신의 큰 상처를 입은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처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크고 작은 갈등과 사건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접수한 사례를 살펴보면 ▲알람으로 인한 수업 방해 ▲수업 중 사용한 휴대전화 소음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 ▲교사나 학생에 대한 무단 촬영 등이 연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닌 무너져 내린 교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교사를 지켜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개선이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강화,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따뜻한 봄기운이 꽃들을 깨우는 계절이다. 각급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좋은 계절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되는 분위기다. 강원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현장체험학습 진행 건은 7085건인데 반해 올해는 26.7% 줄어든 4430건으로 예정됐다고 한다. 도교육청 앞장서 공제회와 결과 도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교총은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하는 체험학습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강원교육청이 강원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도내 교원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교원보호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약관 개정은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약관 개정의 의의는 첫째, 보장 사유의 확대다.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유죄(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포함)를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죄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학교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유죄가 되더라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교사들에게 큰 안전판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보장 범위의 확대다. 형소 소송 지급 한도가 기존 심급별 660만 원(검·경 수사 단계 변호사 선임 시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돼 사고당 100만 원 지급이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송 비용 확대는 교원이 좀 더 질 높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다. 타 시·도의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검색해 보니, 강원처럼 적극적으로 보장 사유 및 보장 범위가 확대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 현장체험학습 재판 건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도내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봄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활동 안전 때문에 마음 졸이는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얼어붙은 현장체험학습에도 불었으면 좋겠다. 더 따뜻한 강원교육이 되도록 학교마다 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 당수초(교장 하문혜)는 11일, 당수초교감이자 시집 『답십리 그 집』의 저자인 오영옥 시인을 초청해 6학년 3반 학생들과 뜻깊은 '작가와의 만남'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국어 시간에 담임교사가 낭독해 준 시 「답십리 그 집」의 작가가 바로 교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오영옥 교감은 학생들의 관심에 감동해 수업 며칠 전, 직접 자신의 시집을 학급 학생 전원에게 선물하며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다. 수업은 시 낭독과 감상,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를 쓰게 된 계기와 시 속에 담긴 감정에 대해 작가에게 직접 질문했다. 오 교감은 각 시편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와 창작 배경을 풀어놓으며, "시는 이미지와 상상력이 만나 탄생하는 예술"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도한 경험에서 출발한 시 「색연필」은 아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학생들은 이 시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밝혔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매일 뵙는 교감 선생님이 시집을 출간한 작가라는 게 정말 신기했다. 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번 수업을 통해 나도 시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나중에 시인이 되고 싶다”며 새로운 꿈을 키웠다. 오영옥 교감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수업이 아이들에게 시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수초는 매년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월 중 추가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학 체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을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문정복·박성준·김문수·김대식·김용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수 덕성여대 교수(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 세계서 진행된 학교 도서관 영향력 연구를 통해 학교 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서 학생 문해력을 키워주고 독립적인 독자로 성장하게 돕는 독서교육의 핵심은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리 교육은 학습자 주도성과 탐구학습을 강조하는데, 책 한두 권을 읽는다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며 “사서교사는 탐구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과정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학교 독서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인자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문해력 교육은 독자의 ‘질적 독서 경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가 요약, 해석 해주는 ‘읽기의 외주화 시대’에는 ‘많이 읽기’ ‘오래 보기’ 등 양적 독서 활동에 치중하기보다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고 타인에 공감하며 독립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새롭게 느끼는 경험, 즉 ‘몰입 독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며 “이 경험은 학교 독서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독서교육을 전담할 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기존 학교 독서교육 정책은 도서·공간·시간 지원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사서교사와 독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할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지원할 기관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 행정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게 돼있지만, 2023년 기준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는 15.4%에 불과하다. 사서교사를 비롯한 학교 도서관을 전담할 인력조차 없는 학교는 전체의 54.3%에 달한다. 교총은 “학교 도서관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문해력, 정보해득력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사서교사 증원 요구서를 1일 전달했다.
지난해 지속적인 악성 민원, 왜곡된 신고 등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던 전북 전주 M초 두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행위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들은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매일같이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 112 신고 12건,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접수 11건을 접수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녀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고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어, 자녀에 대한 교육 방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이관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받은 학부모들의 여전한 교권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대리 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가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개정 요구서’를 보내 “조례 제·개정 시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히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울산·경북·전북은 제정 또는 제정 중이나 유치원이 미포함됐다. 부산과 인천은 조례에 안전관리를 제외한 채 활동 지원만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유치원이 조례에서 제외되면 보조인력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9861건으로 전년(9015건) 대비 9.4%가 증가했으며, 2018년(7484건)과 비교하면 31.8%나 급증해 유치원생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거나 미제정한 8개 시·도는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유치원 현실을 모르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유치원을 안전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6개월 동안은 잠잠했어요. 민원이 확 줄었죠. 그런데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교로 걸려 오는 학부모 민원 전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학원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학사 일정을 당겨 수업을 끝내달라거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반을 이동해 시험을 치렀더니 자녀에게 위압감을 줬다며 항의하는 식이다. 초등학교에도 여전히 자녀 보육을 요구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 온다. 같은 지역 초등 교사 B씨는 “자녀가 배변할 때 화장실에 가서 도와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만 교실에 두고 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충북 지역 초등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당분간 쉬는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고,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오라”고 했다가 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C교사의 행위로 자녀에게 땀띠가 생기고, 자다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처럼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원들은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기는 쉽고, 무고나 오인으로 판단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이유로 ‘처벌 미흡’(36.4%)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가장 많았다. A교사는 “학부모는 마음대로 (아동학대라고) 신고할 수 있지만, 교원은 무혐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다”며 “단 한 번의 신고도 교원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는데,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지역 초등 교사 D씨도 “악성 민원을 넣는 일부 학부모로 인해 교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지만, 페널티가 없어 학교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5법에 이은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판단할 때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원일지라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도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직 사회에서는 정서학대를 ‘아동기분상해죄’라고 희화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총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B교사는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도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근거로 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지만,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일 초등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 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파일은 징계 절차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녹음 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대해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은 무죄, 행정재판에서는 징계가 인정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행위 자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은 이에 대한 대응에만 치우쳐 사건과 연관된 징계나 행정소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승진, 보수 등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고소 등 형사소송 진행 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 징계 유보를 요청하고 징계가 진행될 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2025년 늘봄학교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매일 2시간씩 8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2025 경기형 늘봄학교 기본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데,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망월초는 늘봄전담실 1실, 1, 2학년 늘봄겸용교실 8개반, 늘봄 전용교실 2실과 교내 특별실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놀이연주음악, 놀이발달체육, 창의놀이미술, 기초한글 독서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2학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 요가 프로그램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기초에는 하교 방법 운영에 다소 혼잡이 있었으나 4월이 되면서 차츰 안정화 되었다. 교문에 배움터지킴이선생님과 학교안전보안관이 상주하며 등교 시 교통지도를 해 주고, 하교 시에는 대면 하교를 신청한 학생들은 자원봉사자가교문에서 학부모님께 인계하고 있다. 자율귀가를 신청한 학생들도 담당 교사들이1층 중앙현관까지 인솔하여 하교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은 교장은 “'즐겁게 배우고 꿈꾸며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라는 비젼을 갖고 맞춤형프로그램을 통해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9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와 보조교사를 만나 위로하며 “두 분 선생님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교총회장,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당선자,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날 강원교총에서 2심 재판 중인 두 교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아픔과 고통만으로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또다시 재판을 앞둔 두 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교사가 직을 걸고 나가야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워진 교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제 회장도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협의회장은 “이는 사회적 문제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교사는 교총의 위로와 지원 약속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22년 11월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심이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연퇴직형을 선고해 교사가 항소한 상태며,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역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총은 1심 판결 이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담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전국 200여 곳에 ‘현장체험학습 거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교육은 외부 정치 세력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진리 탐구(전문성)를 자유롭게(자주성) 하도록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권력에 의해 교육이 도구화되거나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체 금지되는 측면만 강조되었다. 특히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수 간의 정치 참여 차이는 교육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상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 수준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적용되었다. 교원은 성장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력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본질에 반하는 정치 행위는 배제하되,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규정하고 재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바르게 교육할 책임 수행을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vs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교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중립적인 공직 윤리를 준수하는 선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국민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사회 현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참여와 소통, 자치와 숙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공무원 범위 및 교원의 직무 관련 과잉 금지 쟁점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 및 직무 관련 여부를 공무원 직무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정책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위 공무원, 선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원칙을 모든 교원에게까지 적용하여, 교원 본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은 교육공무원인 동시에 사적인 국민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법적 근무시간과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사인으로서 교원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이 근무시간 중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특정 당파 선전 및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사례 _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경향 일본·독일·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교원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선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협약1을 근거로 초등학교부터 주 2회 사회 현안 토론수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 후 사회 통합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학교조직 운영에 혼란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경로 진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잃어버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교원들은 그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단적인 예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 교육의 수장을 뽑는 상황에서조차 교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표현과 참여가 배제되고 말았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 직·간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 개인의 편향적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학생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주입하는 위법 행위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근무시간 이후,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 교원 역시 포함된다. 교원 역시 모든 국민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민주시민 양성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정치 현안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때에는 앞서 제시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원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A 공립학교 B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학생의 질문은 교원의 정치적 신념을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B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대해 말하게 되면 법령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은 물론 특정의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집단 또는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감수성이 왕성하고 신념체계가 단단하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청소년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우리 사회와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활동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판결(2012년 4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다. 교사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2012년 4월, 대법원은 공무원인 교사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인 교사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사가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대법원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자유가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일정한 범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2012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2009헌바298)에서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 교사의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원하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활동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대폭 바뀌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고,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로 낮춰졌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가능하고,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 제22조에서는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및 교육공무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선거권자·피선거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이 금지되면서 교원 간에도 기본권 행사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결정문(2018헌마551)에서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판결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2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만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 전달이나 연구 기능 등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態樣)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선진 외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판단하는 기준 선진 외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독일에서는 교사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교육활동에서 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의 공개 허용이 교사에게 학교 내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교사가 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독일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 개인의 시민적 권리를 구분한다. 미국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폭넓게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와 정도는 주(洲)별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뉴욕주에서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완장을 착용하여 학교에서 해고되었지만, 법원에서는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사가 실질적인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수업에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며, 교사가 학생들을 교화시키려 노력하지 않아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여 정당 가입,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사표명, 후보자의 선거 지원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 등 정치 지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과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은 자칫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보장과 상충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 즉 학교와 수업 중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적 영역이나 학교 밖에서 교사 개인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에 대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정치 지형의 변화를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 외국의 사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준거가 될 수 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독일의 사례와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미국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사회적 요구와 정치 지형의 변화에 발맞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전향적인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은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과 그 산하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국제기준, 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다. 대표적인 국제기준으로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66년 12월 채택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개가 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류 구성원’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원은 「국제인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법」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하면서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한 공무담임권이 보편적 인권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원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한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정치기본권의 보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1966년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이 권고는 전 세계 교사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과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80조). 공직에 참여할 때는 연공과 연금 등을 유지하며, 공직 이후에는 원직 혹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81조)’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박탈 상태 유엔이 채택한 기준 모두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현실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기본권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을 근무시간 이후의 사생활까지도 규제하는 ‘개인적 의무’이자 ‘시민적 의무’로 둔갑시켰다. 그 결과 집권당 같은 외부 정치집단으로부터의 보호막이자 교원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적 권리로 의도된 우리 「헌법」의 ‘정치적 중립 보장’ 조항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사실상의 거세를 뜻하는 ‘정치적 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교원 전체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치적 권리를 완전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유례가 없다. 정치적 견해의 표명,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의 가입, 공무담임을 위한 피선거권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정치기본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교원은 시민이 아닌 ‘천민’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해외 사정은 어떠할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별 유형을 나눠보면, 대한민국처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나라는 별로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말레이시아·태국·대만·일본 같은 아시아 나라들도 ‘행정중립의 원칙’하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전부를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일반 시민과 사실상 평등하게 보장하는 나라로는 스웨덴·덴마크·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 흥미로운 점은 법령과 규정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교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가치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로 분리 접근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직무수행 시 당파적 압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 ● 덴마크 _ 교원 역시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 덴마크 정부의 ‘공공부문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공종업원(public employees)인 교원은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된다. 스웨덴 정부의 ‘중앙정부당국의 기본 가치: 좋은 행정문화를 위한 공통원칙’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은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 독일 _ 광범위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독일도 광범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 기초에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시민적 권리로 존중한다는 백여 년 전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확립된 기본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 프랑스 _ 제한 없는 교원의 정당활동 프랑스의 경우, 교원은 정당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없다. 또한 선출직으로 진출하면 자동으로 휴직이 되며, 그 임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복직되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 미국·영국·말레이시아·일본·대만 _ 교원의 정치기본권 일정 정도 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나라로는 서구의 경우 미국과 영국이 있고, 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일본·대만이 있다. 미국의 경우, 교원 등 연방정부 직원의 정치적 행위를 일정 정도 금지하면서도 ‘연방 직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할 권리와 모든 정치문제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선거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에 연방정부 직원에 대해 근무시간 이후 및 근무 장소 밖에서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표현의 자유 및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면서, 금지되는 몇몇 행위 말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대만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곧잘 비교되는 일본은 교원의 정치활동 자체에 대한 금지보다는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인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을 꼽을 수 있다. 참고로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인도와 인도네시아보다 각각 13배와 7배 크다.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더라도 제한과 금지의 대상으로 고위직 공무원이나 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중하위직 혹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권리로 보장하고 직무와 관련한 의무를 ‘행정 중립’으로 규제하는 대만의 사례가 눈에 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그것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아주 드물다. 지구상에서 그 아주 드문 나라에 ‘K-민주주의’를 뽐내는 대한민국이 속해 있다.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후진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와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수준의 제도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고(일본 사례), 중기적으로 ‘행정중립’의 가치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받는 수준의 제도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다(대만 사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치선진국 수준의 제도개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실에서도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학교에서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학생 참정권 확대와 함께 청소년의 정치활동이 점점 더 보장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확장되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이 실제로 학교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청소년 정치참여의 현주소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조정되며,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생활규정에서 ‘정치활동 시 징계조항’을 삭제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는 더 이상 제한되지 않으며, 그들의 참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규정적으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가능 범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뚜렷하다. 반대 측은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며, 정치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이 학습을 위한 장소인 만큼, 정치적 논쟁이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는 학생들이 정치활동에 몰두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학교 안과 밖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과연 미성숙함이 문제인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미성숙함’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결문에서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선거연령 하향 조정 논의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많은 전문가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아울러 ‘미성숙’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나누기 힘든 모호한 단어이다. 법적 성인인 만 18세가 지나면 미성숙의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인가? 성숙과 미성숙을 단순히 신체적 발달단계로서 분류한다면 이와 같은 논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성숙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각 개인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시민의 기본권리인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에서 모호한 단어를 무작정 근거로 들이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위법하지 않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학교에서 제한해선 안 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내가 청소년이라서, 단순히 청소년 입장에서 우린 성숙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청소년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단어 하나로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활동과 학교교육의 충돌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를 요구한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육이며,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이 학교교육의 목적을 훼손하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활동이 교육과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학습환경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주최 역지사지 토론회에서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하며 주장했던 내용 중 하나는 “정치 참여는 학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한 활동이며, 오히려 목적 달성을 이루는 교육”이라는 것이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목표는 ‘삶과 연계한 학습’이며, 학교에서 정치 이론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이 이론에서 더 나아가 정치 참여로 도달하는 것은 목표의 완전한 달성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사회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던 생각은 교육목표를 떠나 학교현장에서 친구들의 정치활동은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정치활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학생과 반대하는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정당 간 대립 구도가 뚜렷한 시기의 경우 학생들끼리 각자의 주장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다툼으로 이어지고, SNS에 각자의 견해를 과도하게 게시하며 반의 분위기 역시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학습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 주변 학교의 학생들에 따르면, 한국사의 현대사 단원 시간에 특정 정치적 사안이 언급될 때마다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여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진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고 한다.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러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며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표현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아가 교사에게 정치 성향을 질문하며 논쟁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치활동이 허용되더라도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과열된 논쟁을 제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사와 학교의 정치적 중립 학교는 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그 표현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왜 학교는 정치적 사안이 조금이라도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가. 최근 탄핵정국에서도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SNS로 선동하는 일이 잦았지만, 많은 학교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학교의 정치적 중립은 결국 학교가 학교 분위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작정 이상을 내세워 학교 내부의 학생 정치 참여를 모두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정치 참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교육이다. 시민의 필수적인 권리인 정치 참여를 우리 교복 입은 시민에게 이분법적으로 허용-금지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지만, 학생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정치 표현을 교육하고 토론교육과 같이 정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치적 참여를 준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게 된다. 청소년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는 이상과 현실이 뒤엉켜 있는 문제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학생들을 정치로부터 차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의 단순한 논쟁을 넘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건강한 정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질 때,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와 교육적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4월호에서는 앞서 소개된 기조발언과 자유토의에 이어, ‘정리발언’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2월호와 3월호에서 다룬 ‘2024년 대구 중등 교육전문직 문제(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화 속 공교육 역할 강화 방안)’와 관련된 실제 대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리발언의 개요 1. 진행 방식 정리발언은 자유토의에서 도출된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단계로, 논술로 비유하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하여 논의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발언 규칙 정리발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여 정리발언을 수행하면 논의가 체계적으로 마무리되며, 참가자들의 협력적 태도와 논리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① 발언시간은 1분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② 기조발언과 반대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조발언이 1번부터 6번 순서로 진행되었다면, 정리발언은 6번부터 1번 순서로 진행됩니다. ③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여 발표하면 공동체역량을 강조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④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6명의 참가자가 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서로 시간 조율하며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발언 예시 사회자 또는 주도적 진행자: “시간이 6분 남았으니 정리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조발언은 1번부터 했으니, 정리발언은 6번부터 역순으로 하면 어떨까요?” [모두]: “네, 동의합니다.” •사회자는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발언순서를 조정하며, 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순 발언 방식은 모든 참가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협력적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PART VIEW] ● 예시❶ _ 관리번호 6번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을 떠올리며 오늘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논의 덕분에 공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교사들을 위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과 디지털 도구 지원을 제공해 준다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덕분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힘내길 응원합니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명언을 활용한 논의 정리 : 넬슨 만델라의 명언을 인용하여 교육의 중요성과 토의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정리발언의 깊이를 더한다. • 핵심 내용 요약 및 정책 제안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과 디지털 도구 지원이 공교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 감사와 격려 : ‘함께하는 여러분 덕분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모든 참가자를 격려한다. ● 예시❷ _ 관리번호 5번 “관리번호 5번 입니다.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모여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도출해 낸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이 교사의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학생 맞춤형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면 교육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팀워크 강조 :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을 활용하여 집단토의의 협력적 의미를 강조한다. • 실천의지 표명 : ‘교육청의 지원이 현실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언급하며, 논의된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 긍정적 마무리 :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갑시다’라는 표현을 통해 집단토의의 협력적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한다. ● 예시❸ _ 관리번호 4번 “관리번호 4번입니다. ‘배움은 나누어질 때 두 배가 된다’는 말처럼 오늘 토의를 통해 저도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공교육 강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뜻깊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교사들의 연차별 맞춤 연수와 협력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해 준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천하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배움의 가치 강조 : ‘배움은 나누어질 때 두 배가 된다’는 명언을 활용하여 집단토의의 핵심 가치를 강조한다. • 정책 제안 및 실행 의지 : 논의된 정책 중 연차별 맞춤 연수 및 협력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긍정적 마무리 :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라는 말로 논의가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며, 팀워크를 강화한다. ● 예시❹ _ 관리번호 3번 “관리번호 3번입니다. 오늘의 토의는 ‘한 사람의 교육은 모두의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사 간 협력과 자료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준다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교육청 지원을 잘 활용하며 오늘 논의된 실천방안을 현장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공동 책임 강조 : ‘한 사람의 교육은 모두의 교육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교육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 정책 제안과 확신 : 논의된 정책 중 교사 간 협력 플랫폼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이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 격려와 마무리 : ‘다 같이 힘내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말로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한다. ● 예시❺ _ 관리번호 2번 “관리번호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공교육 강화에는 교육청·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의 논의에서 나온 제안들이 교육청의 교사 전문성 연수 확대와 디지털교육 역량강화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힘내 봅시다!” [모두]: 격려 박수!! ● 예시❻ _ 관리번호 1번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에서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교육청이 정기적인 디지털교육 연수와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을 통해 교사와 학생을 지원해 준다면 현장에서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지원을 잘 활용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모두]: 격려 박수!! ● 예시❼ _ 사회자 또는 주도적 진행자 “오늘 훌륭한 토의를 해 주신 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전문직이 되어 오늘의 토의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단토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격려 박수!! 【핵심적 메시지】 • 논의에 대한 감사 표현 :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논의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논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돕는다. • 미래 지향적 마무리 : ‘교육전문직이 되어 오늘의 토의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라는 말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며, 실천의지를 고취한다. • 격려 박수로 마무리 : 팀워크와 응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논의를 마무리하는 격려 박수는 논의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협력적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집단토의 예시를 실제 대화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집단토의의 진행 방식과 유형 등 집단토의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