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주겠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처분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부조리 공무원에 대해 1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더라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금품수수로 인해 파면․해임된 교원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내놓는 시교육청의 의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 보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부모, 학생,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믿지 못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을까. 믿지 못
2009-07-09 10:40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09-07-09 09:59최근 사교육 대책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사교육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하루가 멀게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획일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많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거친 정책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 학생 평가방식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2009-07-02 17:54최근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이 조전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동 법률안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학교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점점 개방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시의 한 여고에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수업시간 등에 3차례나 침입해 행패를 부린 사례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교실에 들어와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좀도둑이 교사의 핸드백을 터는 일은 비단 특정 학교의 일이 아니다. 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 교사들이 불려나가 조사를 받거나, 학부모 등 외부인과의 마찰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초로 수업결손이 발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껏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책 없이 학교의 자구 노력에만 기대왔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 등을 설치하고 학교 방문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은 어느 정도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수
2009-07-02 10:36지금 학교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근평 단축일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이 개정돼 근평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총도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해 1월 29일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도 교과부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직무 유기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내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변명처럼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교과부가 성의를 보인 것은 지난 3월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또 ‘올해 안에 근평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게 다다. 교과부는 아직도 왜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듯하다. 잘못된 정책은 시행
2009-06-24 11:53지난 16일 교총이 초ㆍ중등 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잡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매년 각 학교마다 전달되는 4천 건이 넘는 공문 중 2천 여건 이상의 공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고, 특히 이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 된다는 데 있다. 결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잡무 근절이 절실한 것이다. 교과부는 그간 잡무 근절을 정책화하거나 입법화 하는데 의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 정부의 교육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곁다리 식으로 교원잡무 경감대책만을 발표해 왔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 이는 교육당국이 현장교원의 입장에 서서 그 고충을 적극 체감하고 이를 시정하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학교도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보고 당연히 처리해야 할 업무까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결국 교원의 잡무 경감문제는 교과부 및 교육청은 물론 국회 등 정책입안자의 인식과 자
2009-06-24 11:40교과부는 내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확대하고, 동교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형 공모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평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고, 또 내부형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선 방안이 담겨져 있다. 자율학교를 단기간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은근 슬쩍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자격제, 승진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단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게 뻔하다. 지금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의 폐해가 많고 실익이 없음을 누차 강조해 왔음에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버젓이 시행하겠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격 중심의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선출중심의 학교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선거판·정치장화로 오염시켜 화합과 단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이 만연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은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무자격 공모교장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은 시범운영 과정에
2009-06-18 14:07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교육 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능하다면 국가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논의되는 것이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Income Contingent Loans:ICL)이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의 비용을 대출해주고 이를 회수할 때 고등교육 투자수익인 미래 소득에 연동하는 제도로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등 연영방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현재의 재정제약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대출 받은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
2009-06-18 14:06지난해 5월 학교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학교는 정보공시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풀어야할 난제도 산적하다. 학교정보공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지만, 알권리의 대상이 ‘국민전체’라기보다는, 사실 ‘학부모’에 가깝다고 보는 좀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공시내용이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일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많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는 발상, 체계적이지 못한 공시내용, 학부모의 알권리와 관련성이 적은 내용들을 공시항목에 무리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극히 일반적인 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중복되는 자료의 공시를 요구하거나 같은 자료이면서도 공시항목의 상이함으로 인해 재차 입력해야 하는 문제 등도 기본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간 지나친 경쟁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등, 불신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안이
2009-06-04 16:14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2일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선진형 대입제도 수립 및 대입 자율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대교협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각 대학이 학생의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창의성, 잠재능력,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과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도 초․중등교육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과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체제가 합리적으로 제도화 돼야 한다. ‘교육협력위원회’에 대해 교과부는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고,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교협법 개정안에는 교육감, 대학의 장, 교육전문가 등으로,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는 여기에 교과
2009-05-2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