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개학’은 사람들이 미뤄뒀던 모든 일을 하는 시발점이 되어버린 탓에 그 사회적 의미가 너무나 커져 버렸다. 온라인 개학은 일상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마스크 없이 봄볕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소중함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 영웅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다. 외모, 힘, 돈, 지혜 여러 면에서 보통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의 도움이라면 세상의 많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영웅의 도움이라면, 갈망했지만 지지부진했던 문제들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영웅을 기대하고, 한때 영웅인 줄 알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다. 어린 시절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학교에서도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매료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화려한 삶의 주인공을 꿈꾼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연예인, 돈과 인기를 긁어모으는 유튜버들이 요즘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행복이…
2020-05-06 11:00
마음이 예뻐지는 동시, 따라 쓰는 동시 (이상교 지음, 이상교 그림, 어린이나무생각 펴냄, 152쪽, 1만2800원) 동시를 소리 내어 읽고 한 글자씩 따라 쓰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내면에 따뜻함과 풍요로움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윤동주, 강소천, 권태응, 이오덕, 권정생 등 유명 작가들의 동시와 동요들을 수록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삽화가 동시의 맛을 살려준다.
2020-05-06 11:00
4~5월 산기슭이나 밭 가에서 흰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는 꽃이 있다면 조팝나무꽃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청계천 등 공원이나 화단에서 새하얀 가지들이 너울거려도 조팝나무꽃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조팝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다. 흰색의 작은 꽃이 다닥다닥 피어 있는 가지들이 모여 봄바람에 살랑거리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흰 구름이나 솜덩이처럼 생겼다. 봄에 시골길을 가다 보면 산기슭은 물론 밭둑에도 무더기로 피어 있고, 낮은 담장이나 울타리를 따라 심어놓기도 했다. 풍성한 꽃이 보기 좋아 공원에 조경용으로 심어 놓은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바람이 불 때 함께 오는 조팝나무 꽃향기는 참 좋다. 조팝이라는 이름은 하얀 꽃잎에 노란 꽃술이 박힌 것이 좁쌀로 지은 조밥 같다고 붙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영어로는 ‘신부의 화관(Bridal Wreath)’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졌다. 그러고 보니 조팝나무꽃을 보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5월의 신부를 연상할 수도 있겠다. 이팝나무도 꽃이 피면 꼭 이밥(쌀밥)을 얹어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옛사람들은 조팝나무에서나 이팝나무에서나 밥을 연상한 모양이다. 작가 이혜경의 단편 피아…
2020-05-06 11:00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많은 경우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구현하는 실행자라고 답한다. 여기에 교과서는 교육과정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 만든 자료임에도 교과서가 교육과정이라고 착각하여 동일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많은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만으로 교육과정을 구현했고 교육활동의 소임을 다했다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업방법 혁신과 함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중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사가 교실 현장에 적합한 수업을 하기 위해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으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들리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다. ●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가르치는 활동 ● 가르치는 내용의 순서에 변화를 주는 활동 ● 수업 주제를 정하고 각 교과의 공통된 내용을 취합하여 새로운 과정을 구성하는 것 ● 일부 내용에 더 혹
2020-05-06 11:00
처음 이뤄지는 온라인 개학으로 교육행정기관,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이 분주하다. 초점이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기기 확보, 선생님들의 온라인 교육 역량에 주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고려할 것이 많다.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학생의 온라인 학습 역량과 부모의 지원역량, 그리고 방치 학생 문제이다. 온라인 학습 효율성과 방치 학생 문제의 핵심 온라인 수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학습 역량이나 흥미도가 낮은 학생들을 온라인 수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장애를 비롯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서는 학습 효율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날 것이다. 온라인 학습 시, 이 학생들은 학습 도우미가 필요하므로 부모,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학습 효율성 확보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집단이 있다.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저소득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취약계층 자녀이다. 학습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기간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의 결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비롯한 여러 과목은 전 단계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학
2020-05-06 11:00
1. 특별휴가 제도 개선 1) 임신검진휴가 확대 -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신설 □ 기존 : 임신한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 매월 1회의 여성 보건 휴가 사용 가능 □ 변경 :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 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 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 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장(승인권자)은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유산휴가 · 사산휴가 일수 확대 □ 기존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
2020-05-06 11:00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 전투를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로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로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로되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로다.” 한때 교직을 천직(天職)이요 성직(聖職)이라고 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배우던 시절 이야기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교직은 노직(勞職)이 됐다.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운 자리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란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온다. 그래도 코로나라는 국난의 위기 속에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킨 것은 수많은 무명교사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교육은 희망이다. 학생과 함께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을 몸소 체험하는 교사는 그래서 귀중하다. 학생의 인성과 실력은 교사만이 바꿀 수 있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과 사명은 중요하다. 얼마 있으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충남 강경고등학교 학생이 병석에 누운 선생님을 방문해 선행을 베푼 것이 계기가 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도헌장의 전문을 다시금 새겨본다. 오늘의 교육은…
2020-05-06 11:00교육부·국회 대상 전방위 입법 활동 전개 성과 개발사업 시 초․중․고교처럼 용지 확보 의무 의미 유치원의 공교육 위상 확립, 단설유치원 확대 계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숙원과제로 입법을 추진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가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이자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실체적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유치원 설립의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등의 대상으로 초·중·고교만 명시해왔다. 이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이 제외되고
2020-05-06 09:4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5 08:40
교총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방역물품, 인력 안정지원 나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미뤄진 등교 개학이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5월 20일, 고1·중2·초3~4는 5월 27일, 중1·초5~6은 6월 1일부터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세부 가이드라인과 외부 전문기관의 학교 방역 등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본격 등교 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하고 고3은 진로·진학 준비 등을 고려해 7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했다”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시도
2020-05-0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