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거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은 무엇일까. ‘길거리꽃’을 논할 때 팬지·페튜니아·메리골드·베고니아·제라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꽃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사진을 보면 “아, 이게 그 꽃이야?”라고 말할 정도로 길거리에 흔한 꽃들이다. 이들 꽃의 공통점은 개화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00일 이상 핀다. 팬지는 3월부터 두세 달, 베고니아는 4월 말 심으면 늦여름까지 피어 있다. 페튜니아·메리골드·제라늄도 개화기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꽃들이다. 길거리꽃답게 매연과 건조한 조건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꽃값도 싼 편이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 꽃들을 볼 수 있다. 팬지가 쏘아올린 도심 속 봄 이중 가장 먼저 도심 화단에 등장하는 꽃은 팬지(pansy)다. 초봄이면 광화문광장에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가장 많은 꽃이 팬지다. 도시 화단에 팬지가 등장해야 ‘봄이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팬지는 유럽 원산의 제비꽃을 여러 개 섞어 만든 원예종이다. 여러 가지 색깔로 개량했지만, 흰색·노란색·자주색 등 3색이 기본색이다. 꽃잎이 다섯 개
2022-04-07 10:30
1. 휴직 대상 :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2. 휴직 사유 가.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3. 휴직 기간: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 1회로 봄 4.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5. 휴직 신청 서류: 공통 _ 휴직원 1부, 자율연수계획서 1부 ※ 추가적인 서류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므로 해당 교육청의 지침 참고 6. 휴직 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 7. 유의사항 가. 휴직대체는 가급적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여 기간제교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 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다. 학교급별 교원 수급 상황 등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8. 업무의 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 → ④ 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2022-04-07 10:30
계기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교육하는 활동이다. 대부분 월초에 해당하는 달에 있는 특정 기념일, 명절·절기, 시사적인 의미를 가진 주제를 다룬다. 형식적인 짧은 영상이나 유인물로 대체되는 등 거의 관심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삶에 필요한 지식’ 계기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보았다. ● 3·1절(3월 1일)과 도산 안창호 선생 별세(3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3·1운동에 담긴 정신을 기념했던 날로,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임시정부로부터의 국경일 전통을 계승하였다. 삼일절은 1년 중 첫 국경일로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3·1운동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졌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운동이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04년 LA에 정착, 그곳에서 최초의 한인커뮤…
2022-03-07 11:45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학령인구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전통적 목표’와 ‘국가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당면한 목표’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산업·국방·SOC 등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부문에서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자는 자기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처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정규모는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로 정해지므로 분명한 제약이 있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이러한 제약 하에서 재정을 각 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빚을 누가, 어떻게 갚을지 먼저 지금과 앞으로의 재정여건부터 살펴보자.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매년 적자재정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의 660조 2,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075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불과 5년 만에 63%나 증가한
2022-03-07 11:30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2022-03-07 11:30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세대 간의 복지 형평 등을 위해서 교육재정은 어떻게 재편되고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교육계에서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경제계의 불편한 시각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최근 이러한 초·중등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층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한 초·중등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수 외에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초·중등 교육비용을 줄이고 이를 다른 영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미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힘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있고, 이 경쟁력은 유·초·중등 기초교육
2022-03-07 11:30
어느덧, ‘나도 꼰대인가?’를 걱정하는 나이가 되었다. 한 마디 조언을 건넬 때도 자꾸 의식하게 된다. 꼰대와 멘토는 다르다며 합리화해보지만, 마음에 걸린다. 그런 날은 어김없이 다시 한번 ‘꼰대가 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해본다. 하지만 경력교사의 현장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도 훌륭하다. 특히 신입교사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입을 닫자니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조언을 하자니 꼰대 같다. 꼰대 아닌 듯, ‘믓진’ 어른처럼 현장경험을 알려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시작했다. ‘꼰대수첩’ 무조건적 이해? 더 기어오를 뿐이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론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다. 분명 ‘무조건적 존중(관심)과 공감적 이해를 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교에 와보니 웬걸,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하면 ‘선생 간’을 보면서 더 막 나갈 뿐이었다. 1~2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았다.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인간이므로 ‘미성숙’ 딱지를 떼어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시간이 흘러 철이 들었을 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
2022-03-07 11:30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2022-03-07 11:30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기간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출산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사이의 학생수 편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져서…
2022-03-07 11:30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노트 (혼다 아리아케 지음, 책과콩나무 펴냄, 200쪽, 1만2000원) 일본에서 인사교육 컨설턴트를 운영하며 능력 개발, 경영교육 컨설팅 및 강연자로 활동 중인 저자는 어린이가 스스로 미래설계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실제 경영과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이론들을 활용해 동화로 풀어냈다. 주인공 하루토가 자신만의 ‘미래노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담겼다.
2022-03-0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