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총이 요구한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지원단 설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지원단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4월 16일 교원지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37대회장으로 재선되면서 교권3법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단위학교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지원단을 당연직 2명 등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단장을 맡고, 담당 과장이 단원이 된다. 담당 사무관은 지원단 간사 역할을 한다.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관련 업무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지원단은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019-09-05 14:52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논문에 이어 동양대학 총장상의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자소서의 다른 대목도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고려대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3일 공개된 조 씨의 자기소개서 중 “고대 학생회비 부정 사용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학생회 소속이었던 환생공 10학번 동기’로 소개한 작성자는 당시 조 씨가 환경생명공학부 학생회를 회비 부정사용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회에서) 통장 입츨금 내역을 밤새가며 증빙해 무고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후에 조 씨가 다시 집행부에 “이러한 신고가 있었고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 결국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는 내용을 전 학생을 소집해 발표하라고 요구해 그 요구에 응한 것이었으며 정작 조 씨는 현장에 보이지도 않았다. 조 씨는 자기소개서에 “이후 학생회는 출처 없는 소비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한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기술했었다. 아래는 해당 댓글전문.…
2019-09-05 13:48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과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은 9일까지다.
2019-09-04 19:49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부정 의혹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 말에도 대입 내신과 학생부의 평가 공정성 문제, 수시 '깜깜이 전형'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도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나 정·수시 비율 조정 여부 등을 놓고 핵심 쟁점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사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의 근간은 1981년 '대학별 본고사 폐지'와 함께 마련되었다. 그 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소위 '수능 위주의 정시와 내신과 학종 위주의 수시'가 공존하는 지금의 구조가 성립되었다. 물론 그 동안 시시비비가 줄곧 이어져 왔다. 교육이 전문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 행세를 해왔지만, 정작 뾰족한 대안을 전무한 상태였다. 갑론을박 논란 속에서 작년 대입 비율 조정의 논란 끝에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대 정시 비율을 7 대 3정도로 합의를 봤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정시 확대'로 잡기보다는 학종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
2019-09-04 17:48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지는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가4일 치러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9월 모의고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1개 고등학교와 435개 지정 학원에서 치러졌다. 9월 모의고사 수험생은 총 54만 9,224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45만 9,217명, 재수생은 9만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모의고사는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모의고사 문제는 시험 당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 공개되고, 정답 확정 발표는 17일이다. 한편 9월 모의고사 성적 통지표는 오는 10월 1일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2019-09-04 17:47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초등 사회를 비롯한 교과서 총 41책의 검정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했다. 전환대상은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와 관련된 사회과 부도, 수학익힘, 실험관찰 등 41책과 지도서 24책을 합해 총 65책이다. 적용은 3·4학년 교과서는 2022년 1학기부터, 5·6학년은 2023년 1학기부터다. 그런데 교육부의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문에 따르면 7월 31일에서 지난달 19일까지 20일 간 시행된 행정예고에 제출된 개인 의견은 찬성이 1건, 반대가 7건이었다. 기타 보완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은 2건이었다. 반대 의견과 보완 의견 하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찬성 의견과 다른 보완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다는 검토 결과도 제시했다. 전체 의견 제출이 적기는 했지만 분명히 개인 찬반 의견 중 반대가 87.5%인 상황에서 반대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검정 전환을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대부분 보완 의견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나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4 17:23
경기 고양·파주지역의 미술교사들의 모임 NooN 회원(회장 박영일 중산고 교사)들이 3일부터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갤러리한에서 제19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승순 한빛고 교사(오른쪽 첫번째)가 혼합재료를 활용한 푸른색가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9회 NooN전'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갤러리한에서 3일부터 16일까지전시되고 있다.김성로 저동중 교장(왼쪽 첫번째)이 혼합재료를 활용한 레드08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9-04 11:04
당신의 뇌, 미래의 뇌 (김대식 지음, 해나무 펴냄, 280쪽, 1만 6800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뇌. 이 책에서는 보고 지각하는 것과 느끼고 기억하는 것, 뇌를 읽고 뇌에 쓰는 것 등 세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컴컴한 두개골 안에 틀어박힌 채 여러 감각 기관에서 전달받은 정보로 세상을 해석하는 뇌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2019-09-04 10:30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교육 (최창욱·유민종·이승화 지음, 러닝앤코 펴냄, 176쪽, 1만 3000원) 해외 각국의 구체적 데이터를 토대로 유·초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모범사례로 여겨지는 핀란드·스웨덴·프랑스 같은 나라에 대한 환상도 걷어낸다. 그러면서 대화와 토론·다중 언어·독서·STEAM·미디어·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9-09-04 10:30Q.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을 위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의무복무한 군 경력도 포함됩니까? A. 군 경력 합산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재직기간에 추가해야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명예퇴직을 위한 재직기간의 최종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A. 명예퇴직 신청일이 아닌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Q. 재직기간 계산에 휴직기간은 제외해야 하나요? A.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4항과 제5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감함이 없이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합니까? A.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확인과 명예퇴직 제한사유에 대한 본인의 1차적 확인을 거치는 차원에서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2019-09-0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