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 (플랜드 패런트후드 지음, 우아영 옮김, 휴머니스트 펴냄, 376쪽, 1만8,500원) 미국 최대 규모의 성교육 단체 ‘플랜드 패런트후드’에서 미전역 600개 이상의 보건센터와 협력해 지은 책. 포괄적 성교육 관점에서 실제 청소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다. 성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쉬운 10대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020-12-04 10:30들어가며 몇 년 전 뉴스 기사에서 대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커피음료를 사서 교탁에 두었고, 대학교수는 학생 성의를 생각해서 마시며 강의를 했는데 이를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는 선생님께 커피 한잔도 못 드리게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정에 얽매인 일 처리는 안 되지만 작은 성의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교원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소한 것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절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이모저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가. 「청탁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020-12-04 10:30스토리 답사 여행 (정명섭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44쪽, 1만3,800원) 조선을 뒤흔든 9가지 사건을 찾아 떠나는 답사기. 사건을 단순히 시간순으로 나열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 ‘외세와 격돌한 장면’, ‘권력을 둘러싼 장면’,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장면’으로 묶었다. 역사의 자취를 따라간 답사기 앞에 각 사건을 작가의 재해석으로 풀어낸 짧은 소설도 실려 있어 당시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상상해 볼 수 있다.
2020-12-04 10:30들어가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안(자살, 사망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지도·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자료 1의 2020 국정감사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으로 학교폭력 발생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까지 담임교사와 업무담당교사가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많은 학교에서 생활부장교사 업
2020-12-04 10:30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김유진 지음, 피카 펴냄, 276쪽, 1만4,800원) 인간은 수많은 말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말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좋은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일상에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 말로 나를 돌보면서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황과 솔루션을 담았다.
2020-12-04 10:30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
2020-12-04 10:30● 김 교사 :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이야기해 보죠. 아시다시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국가 수준의 기본 방향과 함께 지역사회와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교만의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 박 교사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면 우선 학교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해야 하고, 교장선생님의 교육운영방침도 고려해야죠. 그리고 학교의 시설 설비와 교수·학습자료도 점검해야죠.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가장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할까요? ● 최 교사 :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니 우리 학교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부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수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봤더니 학습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만 해…
2020-12-04 10:30한마디로 명쾌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보수가 결집해야 기울어진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에 대비, 두 번 다시 ‘분열의 패배’를 맛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된 좌편향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커피숍에서 만난 김 대표는 빠르고 강한 어조로 “2022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전문성을 갖춘 세련된 보수 교육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연말쯤 큰 그림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부터 대표적 학부모단체, 전학연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와 함께 코로나로 점철됐던 2020 한국교육을 한땀 한땀 짚어 봤다. 올 일 년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다. 교육당국의 코로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코로나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런 국난이 닥칠수록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한해다. 진정 교육을 아는 전문가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었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혼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는 쇼로 일관했다.…
2020-12-04 10:30사라진 비문을 찾아서 (김병기 지음, 학고재 펴냄, 352쪽, 2만2,000원) 서예가이자 서예이론가인 저자는 광개토태왕비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지나간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바로 잡을 수는 있다. 이제라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로 보고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광개토태왕비의 비문을 글자 한 자 한 자 꼼꼼히 살피고, 문법적으로 문맥의 전후 연결관계를 따져 일제의 변조 증거를 보여준다.
2020-12-04 10:30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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