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0여 년 전만해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부모님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수집된 정보들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용했고, 때론 표창 및 장학생 추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제공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동의절차만으로는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시행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매일같이 취급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일상처럼 수집하여 취급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법률 제14839호, 개정 2014. 3. 24. / 2020. 2. 4.)…
2020-07-06 11:00노아의 스마트폰 (디나 알렉산더 지음, 신수진 옮김, 나무야 펴냄, 80쪽, 1만3000원) 누군가 지켜보지 않는 인터넷에서의 ‘나’와 실생활에서의 ‘나’는 다른 사람일까? 생일선물로 스마트폰을 갖게 된 한 아이의 일상과 어느 날의 극적인 사건을 통해 ‘디지털 시민’이 된다는 것의 참뜻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2020-07-06 11:00들어가며 학교 교육의 중심은 ‘교사 주도 교육’에서 ‘학생 주도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 주도 교육’을 통한 학생역량강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7월호에서는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자료를 살펴보고 ‘진로교육’에 대해서 논술을 먼저 작성한 후,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논술과 사업 기획안 작성을 위한 문제(신문 칼럼 활용) [기고] 모든 것을 못 하는 아이는 없다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의 ‘영재’를 찾아 그들의 능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재라면 수학이나 과학, 언어 등의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떠올리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영재들의 뛰어남은 학습능력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 차종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고층빌딩에 열광하는 아이, 치어리딩에 푹 빠진 아이, 스마트폰과 떨어질 줄 모르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자동차 영재, 초고층 빌딩 영재, 치어리딩 영재, 스마트폰 영재라고 소개한다. ‘똑똑
2020-07-06 11:006~7월 전국 산이나 공원에서 마치 공작새가 연분홍색 날개를 펼친 듯 화사한 꽃이 핀 나무를 볼 수 있다. 길이 3㎝ 정도의 붉은 명주실을 부채처럼 펼쳐 놓은 것 같기도 하다. 자귀나무다. 명주실처럼 가늘게 생긴 것은 자귀나무 수꽃의 수술이다. 이 수술이 25개 정도 모여 부채처럼 퍼져 있고, 각각의 끝에는 작은 구슬만 한 것이 보일 듯 말 듯 달려 있다. 윤후명의 중편소설 둔황의 사랑엔 ‘자귀나무 꽃빛의 홍조’라는 매혹적인 표현이 나온다. 필자가 찾은 자귀나무꽃에 대한 표현 중 단연 최고다. 소설 주인공인 ‘나’는 연극 연출가인 친구로부터 ‘둔황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희곡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는다. 신라 시대 혜초의 책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둔황 석굴을 배경으로, 혜초의 사랑과 구도의 길을 그리는 희곡을 써보라는 권유였다. 둔황은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4,00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불교 유적지다. 소설 전개 과정에서 서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진 고대 악기 공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주간지에 근무할 때 공후를 켰다는 노인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다. 세종문화회관 벽면에 새겨진 비천상 천녀가 가슴에 안고 있는 악기가 바로 공후다. 그
2020-06-05 10:30‘민식이법’이란 1)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률 규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식이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만 13세 미만 어린이(이하에서…
2020-06-05 10:30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2020-06-05 10:3001 생생하고 역동감 있는 대화(Dynamic Speech)를 하려면, 신체 언어(Body Language)가 꼭 필요하다. 신체 언어를 사용할수록, 상대와 내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으로 대화 분위기가 잡힌다. 편지나 SNS로는 얻을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돈 빌리는 일을 포함하여, 내 쪽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화일수록, 상대를 만나 신체 언어의 현장감을 살려서 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체 가운데, 소통의 실행을 돕는 가장 두드러진 곳은 어디인가. 나는 손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입도 그런 기능을 하지만, 손이 입보다 신체 사용이 더 직접적이고 역동적이다. 특히 박수와 악수는 신체 언어의 대표선수이다. 박수와 악수는 묘한 차이가 있다. 악수는 ‘개인 간(Person to Person) 소통’의 장면에 잘 어울리고, 박수는 ‘사회적 소통’의 장면에 더 적합한 듯하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악수를 통해서 공동체적 교감을 넓혀가는 사람도 있고, 박수를 통해서 개인 간 호감을 만들어 가는 사람도 있으니, 소통의 센스를 발휘하기 나름이다. 박수는 찬동과 공감을 나타내는 세계 공통의 신체적 기표(記標)이다. 악수도 그러하지만, 박수는…
2020-06-05 10:30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2020-06-05 10:30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2020-06-05 10:30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는 문서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7호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의 대부분은 객관적, 정량적 내용으로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작성자(담임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가장 크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해당 연도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학년말에 입력을 완료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이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행동특성 및 종
2020-06-05 10:30